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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 Vol. 50 , No. 3

[ Article ]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 Vol. 50, No. 3, pp. 287-298
Abbreviation: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ISSN: 1226-7147 (Print) 2383-9171 (Online)
Final publication date 30 Mar 2015
Print publication date Apr 2015
Received 26 Dec 2014 Revised 09 Mar 2015 Reviewed 23 Mar 2015 Accepted 23 Mar 2015
DOI: https://doi.org/10.17208/jkpa.2015.04.50.3.287

소득세, 공적부조, 사적이전소득의 지역소득 재분배효과
안아림** ; 마강래***

The Effect of Income Tax, Public Transfers, and Private Transfers on the Regional Household Income Disparities
Ahn, Ah-Rim** ; Ma, Kang-Rae***
**Chung-Ang University (anarim@naver.com)
***Chung-Ang University (kma@cau.ac.kr)
Correspondence to : *** Chung-Ang University kma@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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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South Korea, the regional imbalance of household income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over the last five decades. It has been widely argued in the previous studies that income tax, public transfers, and private transfers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reduction of household income disparities. However, relatively little is known about the effects of tax and income transfers on such disparities in terms of regional contex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the influence of tax and income transfers on the regional income redistribution,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e findings are that first, the regional redistributive effects of private transfers are far greater than those of tax and public transfers. Second,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between-region inequality is greater than that of within-region. The tax and income transfers have reduced both between- and within-region inequalities, but such effects do show comparatively small difference between between- and within-regions.


Keywords: Regional Income Disparity, Income Tax, Public Transfers, Private Transfers
키워드: 지역소득불평등, 소득세, 공적부조, 사적이전소득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소득세(income tax)와 공적부조(public transfers)는 개인들 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세금의 누진적 성격에 의해, 공적부조의 경우에는 저소득층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연구한 기존연구들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있어 사적이전(private transfers)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이혜경·김진욱, 2001; 김교성, 2002; 최정균·최재성, 2002). 최근에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함에 있어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효과 차이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의 불균등 완화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전승훈·박승준, 2012).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크게 나타나는 사적이전의 불평등 완화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은 아니다.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불평등 완화효과를 비교한 Kim and Choi(2011)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사적이전의 불평등 완화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소득세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더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고, 공적부조와 사적이전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하지만, 세금이나 공적부조 등의 정부정책이나 민간에서 나타나는 사적이전이 지역 격차를 줄이거나 늘이는 데 일조(一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도시계획가나 지역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아주 간간이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정책이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논증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긴 했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은 Betson and Haveman (1984)Bruckmeier and Schwengler(2010)을 들 수 있는데, 이 두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맥락을 갖고 있다. 먼저, 외국의 경우는 지역간 격차가 지역내 격차보다 더 큰 사회적 이슈로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간 격차는 ‘수도권 v.s. 비수도권’ 문제로 집중되어 논의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내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남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김종희, 2010). 이러한 한국적 상황은 세금이나 공적부조의 영향이 비수도권의 지역내 격차를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한국의 경우는 해외 선진국과는 달리, 세금이나 공적부조보다 사적이전이 개인간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적이전의 개인간 격차완화 효과가 지역 격차의 완화 효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된 적이 없다. 공적이전이 작은 나라에서 사적이전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감안(Kim and Choi, 2011; 신혜리 외, 2014)한다면, 이는 지역격차 완화정책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과거문헌에서 밝혔던 소득세와 공적부조, 사적이전소득의 소득불균형 완화효과가 지역적 불균등의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15차 자료(2012년)에 조사된 개인들을 다섯 곳의 광역권으로 분류하여, 지역간 및 지역내 불균형 완화효과에 대해 측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세금 및 이전소득이 소득 불균형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과거문헌들을 검토한다. 여기서는 특히, 공간적 불균형완화에 대해 언급한 몇몇 문헌들이 집중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3장에서는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마지막 4장에서는 결과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소득세 및 공적이전이 개인간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Luebker, 2011; Caminada et al., 2012). 소득세의 누진적 성격은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통해서, 사회보장제도, 노령연금 등의 정책은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을 늘임으로써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해 왔다.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IS)에 포함된 2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공적이전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한 Caminada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소득세에 비해 공적이전이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세금과 공적부조의 불평등 완화효과를 측정한 Luebker(2011)에서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적이전이 세금의 효과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동아시아 국가로 포함된 우리나라와 대만에서 나타난 소득세와 공적부조의 불균형 완화효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아래의 <그림 1>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두 나라를 참조할 것). 34개 OECD 국가들의 소득불평등을 측정한 OECD(2013)에서는, 우리나라의 불평등도가 사례국가들의 평균과 유사함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세금과 공적부조가 적용되기 전의 불평등도로서, 이들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부언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세금과 공적부조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미이다.


Figure 1. 
The Effects of Taxes and Public Transfers on Income Inequalities (25 OECD countries)

Source: Luebker (2011, p.2)



하지만, 개인간 불평등이 해소되는 방식에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다른 나름의 특징이 있다. Kwon(2001)Kim and Choi(2011)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Kim and Choi(2011)는, 부모-자식 간의 강한 유대가 자녀의 분가 이후에도 지속되는 동양적 가족문화뿐만 아니라, 서양에 비해 경시되어 왔던 복지정책이 상당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Kwon(2001)김수영·이강훈(2009)에서도, 한국에서 소득 재분배는 국가보다 가족에 의해 더욱 크게 일어남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적이전이 소득재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은, 국내의 여러 연구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김태완, 2000; 김교성, 2002; 홍경준, 2002). 사적이전소득과 공적부조가 대체관계에 있다는 사실(신혜리 외, 2014)은 소득재분배에 관한 공공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나라에서 민간이 공공의 역할을 대신해 왔음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소득세와 이전소득이 개인들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연구에서 더 나아가, 이들이 지역불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미국의 51개주를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이전의 지역격차 완화효과를 살펴본 Betson and Haveman(1984)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적부조는 지역간 격차와 지역내 격차를 동시에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내 격차의 완화효과가 지역간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ruckmeier and Schwengler(2010)의 연구 또한,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이 독일의 지역간 소득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보장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구(舊)서독 지역보다 구동독지역에서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을 사례로 한 Betson and Haveman(1984)과는 반대로, 지역간 격차의 감소분이 지역내 격차의 감소분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Bruckmeier and Schwengler, 2009). 이상의 해외 연구들은 소득세와 공적 이전소득이 지역간 및 지역내 소득격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세금이나 공적부조에 대한 정부 정책이 공간을 염두에 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역정책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와 공적부조가 지역에 미치는 공간적 효과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는 소득세와 공적부조는 물론, 사적이전소득을 함께 고려하며 이들이 갖는 지역 소득재분배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앞서 강조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와는 달리, 사전이전소득의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사적이전소득의 개인간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공적부조보다 매우 클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공적부조와 사적이전소득간 상충관계(trade-off relationship)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Ⅲ. 소득세, 공적부조, 사적이전소득의 공간적 소득재분배 효과
1. 사용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가구의 소득세, 공적부조, 사적이전소득에 따른 지역불평등 완화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인 및 가구의 세전소득, 세후소득, 공적부조, 사적이전소득에 관한 정보를 한국노동패널조사 15차 자료(2012년)에서 추출하였다. 1998년(패널 1차 조사)부터 2012년까지 15차에 걸쳐 진행되어 온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는 매년 동일한 개인과 가구에 관한 사회경제적,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자료의 표본은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중 1,000개 정도의 조사구를 선정하고, 각 조사구 내에서 임의로 5가구를 선정하는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을 기반으로 선정된 것이다. 가장 최근 자료인 15차년도(2012년)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총 6,753가구, 14,000명이 응답하였다. 이들 중 학생신분의 1인가구를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지역분석을 수행하기에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은 강원권, 제주권 등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개인(individuals)이 아닌 가구(households)를 분석의 가장 하위단위로 사용한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샘플은 총 6,273가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인 소득세와 공적부조, 사적이전소득의 지역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구소득을 <그림2>와 같이 구분하였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원들이 느끼는 경제적 후생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동등화소득1)을 사용하였다.


Figure 2. 
Components of Disposable Incomes in KLIPS

가구소득 불평등의 측정에는 Dagum(1997)의 지니계수 분해방법을 사용하였다. 지니계수는 경제적 불평등의 측정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해석이 용이하고 결과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지니계수는 0부터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니계수를 구하는 일반적인 식은 다음과 같다.

Gini= i=1nr=1nyi-yr × 12n2μ(1) 

위 식에서 개별 가구는 i, r로 표현되고, n은 총가구수, y는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이 때, 가구들 간 소득의 차이를 모두 합한 뒤, 이를 전국 가구의 평균소득(μ)으로 나눈 값이 지니계수이다. Dagum(1997)의 지니계수 분해법은 위 지니계수를 지역 간 및 지역 내 불평등으로 분해함과 동시에, 각각의 불평등도 전체 불평등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개의 하위집단(이 논문에서는 다섯 개의 광역경제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불평등도를 계산할 수 있다. 식(2)의 경우는 모든 지역, 모든 하위계층간 가구소득 차이를 합산하여 지니계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Gini= j=1kh=1ki=1nir=1nhyji-yhr × 12n2μ(2) 

이럴 경우, j지역내 지니계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Gjj12nj2μji=1njr=1njyji-yjr(3) 

j지역과 h지역간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Gjh=1njnh(μj+μh)i=1njr=1nh|yjiyhr|(4) 

본 연구에서는 광역경제권 중 제주권과 강원권을 제외한 5개 권역(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을 지역의 단위로 하여 지역간 격차와 지역내 격차를 계산하였다.

2. 공간적 소득재분배효과

지역별로 나타난 소득분포 현황에 대한 대략적 통계를 살펴보는 것은, 소득세와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의 공간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사전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표 1>은 세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평균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 
Regional Incomes Before Taxes and Transfers Unit: Household, 10,000won
No. of Household Median Income Average Income Standard Deviation c.v.*
Total 6,273 1,810 2,072 1859.7 89.8
SMA 3,093 1,926 2,189 1929.9 88.2
Dongnam 1,131 1,894 2,180 1903.0 87.3
Chungcheong 692 1,560 1,812 1508.4 83.2
Honam 695 1,500 1,840 1994.2 108.4
Daekyung 662 1,697 1,855 1546.2 83.3
Note *: Coefficient of Variation= (S.D./Average Income)*100

<표 1>은 5개 권역 중, 수도권과 동남권의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이,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동남권의 경우 가구당 평균적으로 약2,200만원에 가까운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권역들은 약1,800∼1,850만원으로, 소득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연평균 가구소득 차이가 약 330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 평균 소득의 큰 차이는 앞으로의 격차분석에서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표 2>는 지역간과 지역내 소득분포를 동시에 살펴보기 위해, 전국의 가구소득을 5분위로 나누고, 이러한 가구들이 각각의 권역에 어느 정도 분포해있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여기서도 각 지역의 분위별 인구비중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나타고 있다. 수도권과 동남권에는 전국 소득기준으로 4, 5분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은 하위 가구소득을 보이는 인구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소득분포의 차이는, 우리나라가 추구해온 지역정책이 수도권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이원적 거점전략에 기반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2. 
Regional Distributions of Population According to Income Quintiles Unit: %
SMA Dongnam Chungcheong Honam Daekyung
1Q 16.3 18.8 23.8 28.6 25.8
2Q 19.0 19.7 24.1 21.0 19.5
3Q 21.4 18.4 19.4 18.3 18.6
4Q 21.6 20.6 16.5 15.4 18.9
5Q 21.6 22.5 16.2 16.7 17.2
Note: For example, 16.3% of people living in the SMA are classified into the first quintile of national household income distribution.

<표 3>은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살펴본 것이다. 이 표는 소득세에 비해 공적부조가 개인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는 해외의 경우에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Caminada et al., 2012). 또한, Kim and Choi(2011)의 연구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공적부조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을 통한 소득재분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공적이전에 대비한 사적이전의 높은 지니계수 변화율(-3.5% v.s. -8.2%)은, 우리나라에서 사적이전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다.

Table 3. 
Changes of GINI Coefficients
Categories GINI Coeff. Changes (%)
Income before Taxes and Transfers 0.426 n/a
Public Sector Income after Taxes 0.422 - 0.9
Income after Public Transfers 0.411 - 3.5
Private Sector Income after Private Transfers 0.391 - 8.2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공적부조, 사적이전소득이 지역별 소득재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별 가구소득 불평등도의 변화율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지역별로 지니계수를 살펴본 <표 4>는 5개 광역권간 지역내 불평등의 정도를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Table 4. 
Changes of Regional Income Disparities before and after Taxes and Transfers
Categories SMA Dongnam Chungcheong Honam Daekyung
GINI Coef. Change(%) GINI Coef. Change(%) GINI Coef. Change(%) GINI Coef. Change(%) GINI Coef. Change(%)
Income before Taxes and Transfers 0.400 n/a 0.427 n/a 0.439 n/a 0.497 n/a 0.447 n/a
Public Sector Income after taxes 0.396 - 1.0 0.423 - 0.9 0.434 - 1.1 0.491 - 1.2 0.442 - 1.1
Income after Public Transfers 0.391 - 2.3 0.410 - 4.0 0.418 - 4.8 0.471 - 5.2 0.420 - 6.0
Income after taxes Public Transfers 0.386 -3.5 0.405 -5.2 0.412 -6.2 0.464 -6.6 0.415 -7.2
Private Sector Income after Private Transfers 0.370 - 7.5 0.394 - 7.7 0.396 - 9.8 0.444 - 10.7 0.407 - 8.9
Public & Private Sector Income after taxes,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0.356 -11.0 0.372 -12.9 0.37 -15.7 0.414 -16.7 0.375 -16.1

먼저, 세전소득의 경우, 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수도권과 동남권에 비해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의 가구소득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3>은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호남권, 대경권, & 충청권)에서 지역내 격차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호남권의 경우는, 지니계수가 0.5에 가깝게 나타나 가구소득의 불균등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소득세는 지니계수를 모든 지역에서 약 0.9∼1.2%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에 반해 공적부조는 지니계수를 약 2.3∼6%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모든 지역에서 공적부조의 재분배효과는 소득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적부조의 소득재분배효과는 대경권,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 동남권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과 동남권에 비해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에서 공적부조의 효과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로, 사적이전소득은 지니계수를 모든 지역에서 약 7.5∼10.7%정도 낮추는 효과를 보여,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전의 소득재분배효과가 공적 영역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Figure 3. 
Changes of Regional Income Inequalities

<표 5>는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전체불평등 중에서 지역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역간과 지역내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Table 5. 
Between-Region and Within-Region Inequalities
Categories Inequality Between-Region Inequality Within-Region Inequality
GINI Coeff. GINI Coeff. Share(%) Coeff. GINI Coeff. Share(%)
Income before Taxes and Transfers 0.426 0.294 69.01 0.132 30.99
Public Sector Income after taxes 0.422 0.292 69.19 0.130 30.81
Income after Public Transfers 0.411 0.283 68.86 0.128 31.14
Income after taxes Public Transfers 0.406 0.280 68.97 0.126 31.03
Private Sector Income after Private Transfers 0.391 0.270 69.05 0.121 30.95
Public & Private Sector Income after taxes,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0.370 0.255 68.92 0.115 31.08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소득불평등 중에서 지역간 가구소득 불평등이 지역내 불평등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세,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모두, 지역간 및 지역내 가구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소득세’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와 이전소득은 전체 가구소득 불평등 중 지역간과 지역내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불평등(0.426) 중, 지역간 격차가 약 69.01%, 지역내 격차가 약 30.9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의 적용은 두 격차의 비율을 69.19% v.s. 30.81%로 바꾸었다.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각각 적용될 경우 지역간 v.s. 지역내 비중은 각각 68.86% v,s. 31.14%, 69.05% v.s. 30.95%로 바뀌었다.


Figure 4. 
Between-Region and Within-Region Inequalities

종합하면, 소득세와 이전소득은 지역간 불평등과 지역내 불평등 모두를 비슷한 비율로 낮추는 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불균형 중 지역간 불균형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세와 이전소득은 평균가구소득이 높은 지역(수도권, 동남권)과 나머지 지역(호남권, 대경권, 충청권)의 격차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Ⅴ. 요약 및 결론

소득세와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적영역의 역할이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소득세와 이전소득이 지역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세, 공적부조와 사적이전소득의 공간적 소득재분배효과를 다섯 곳의 광역권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소득세의 가구소득 격차완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 지역 모두에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공적부조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서 더 크게 불평등을 감소시켰으며, 이러한 효과는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이전소득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해외의 두드러진 차이는,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효과가 공적부조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적부조가 많아질수록 사적이전이 줄어들게 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에 관한한 공적부조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다. IMF구제 금융 이후 공적이전이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이 점차로 커져오긴 했지만, 아직 그 역할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이전소득이 지역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으로, 비공간적(aspatial) 정부정책이나 민간의 소득이전이 공간적(spatial) 정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소득세와 이전소득은 모두, 다섯 곳의 광역권간 격차를 줄임과 동시에 권역내 격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소득세와 이전소득이 전체불평등에서 지역간 격차와 지역내 격차를 유사한 비율로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간 소득격차(69%)가 지역내 소득격차(31%)보다 두 배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간 격차가 지역내 격차보다 크게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소득세와 이전소득이 ‘지역내 소득재분배’보다 ‘지역간 소득재분배’에 더 큰 ‘절대적(absolute)’ 효과를 가지게 하였다.

본 연구는, 소득세와 이전소득이 개별 가구들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들과는 큰 차별성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은 소득세와 소득이전 등의 비공간적 정책이 ‘지역 및 공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하고 역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정책이 실무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지역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자료 사용의 측면에서 다음과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는 사적이전소득을 받는 가구들에 대해서만 그 액수를 조사할 뿐, 이전해주는 가구들에 대한 조사 내용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사적이전소득의 계산에서는 이전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가구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전해주는 가구가 이전받는 가구보다 경제적으로 더 풍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보를 포함할 경우,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향후 실증연구에서 이를 보다 엄밀히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공적부조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3년도 중앙대학교 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의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Note
주1. 가구동등화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원들이 느끼는 경제적 후생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Atkinson at al., 1995)을 감안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방법은 성인과 아동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구원 수의 증가에 따른 후생감소를 고려한다는 장점으로 인해 소득불평등의 국제비교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Atkinson at al., 1995). 가구원 수를 고려한 경제적 후생을 W, 가구소득을 I, 가구원 수를 n, 가구원수를 고려하는 탄력성을 E 라고 가정(Atkinson at al., 1995)하면 경제적 후생은 W=InE와 같이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수에 E=0.5를 적용하여 가구동등화소득을 추정하였다.

References
1.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 p113-149.
Kim, K. S., (2002), "The Effect of Income Transfer on Poverty Rat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8, p113-149.
2. 김수영, 이강훈, (2009), “이전소득의 독거노인가구 빈곤경감 효과 비교, 「한국노년학」, 29(4), p1559-1575.
Kim, S. Y., and Lee, K. H., (2009),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verty-Mitigating Effects Originated form Transfer Income Systems among Single-Elderly-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4), p1559-1575.
3. 김태완, (2000), “조세 및 소득이전이 분배 및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포럼」, 45, p43-54.
Kim, T. W., (2000), "The Impacts of Tax and Income Transfers on Poverty Rat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45, p43-54.
4. 김종희, (2010), “GRDP(지역내 총생산) 추정을 통한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분석”, 「지방행정연구」, 24(1), p207-235.
Kim, J. H., (2010), "The Analysis of Local Economic Capacity through the Estimation of GRDP",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24(1), p207-235.
5. 신혜리, 남승희, 이다미, (2014),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및 두 이전소득 간의 관계 연구”, 「사회과학연구」, 40(1), p117-138.
Shin, H. R., Nam, S. H., and Lee, D. M., (2014), "A Study on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of Elderly Households", Journal of Social Science, 40(1), p117-138.
6. 이혜경, 김진욱, (2001), “한국의 소득분배와 빈곤: 1992-1998년”, 「연세사회복지연구」, 6(7), p212-243.
Lee, H. K., and Kim, J. W., (2001), "The Trends in Income Distribution and Incidence of Poverty during the years from 1992 to 1998 in Korea", Yonsei Social Welfare Review, 6(7), p212-243.
7. 전승훈, 박승준, (2012),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에 대한 비교 분석”, 「경제연구」, 30(2), p63-92.
Jeon, S. H., and Park, S. J., (2012), "The Crowding-out Effect of Public Transfer on Private Transfer: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Senior and Non-Senior Citizen Households", Journal of Economics Studies, 30(2), p63-92.
8. 최정균, 최재성, (2002), “사회보장이전(Social security transfers)의 빈곤감소효과성과 표적효율성분석: 1992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2(1), p25-46.
Choi, J. K., and Choi, J. S., (2002), “Analysis on the Poverty Reduction Efficiency and Target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Transfers”,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12(1), p25-46.
9. 홍경준, (2002),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0, p61-85.
Hong, K. J., (2002), "An Analysis on the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After the Enactmen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0, p61-85.
10. AtkinsonA. B., Rainwater, L., and SmeedingT. M., (1995),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OECD, Paris.
11. BetsonD., and HavemanR., (1984), The Role of Income Transfers in Reducing Inequality between and within Reg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2. BruckmeierK., and SchwenglerB., (2009), The Impact of Federal Social Policies on Spatial Income Inequalities in Germany: Empirical Evidence from Social Security Data,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Nuremburg.
13. BruckmeierK., and SchwenglerB., (2010), "Estimating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Federal Unemployment and Pension Insurance on the Regional Income Distribution in Germany", Economic Bulletin, 30(4), p2579-2586.
14. CaminadaK., Goudswaard, K., and WangC., (2012), Disentangling Income Inequality and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Taxes and Transfers in 20 LIS Countries over Time, Munich University Library, Munich.
15. DagumC., (1997), "A New Approach to the Decomposition of the Gini Income Inequality Ratio", Empirical Economics, 22(4), p515-531.
16. KimJ. W., and ChoiY. J., (2011), "Does Family Still Matter?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in Emerging Welfare State System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0(4), p353-366.
17. KwonH. J., (2001), "Income Transfers to the Elderly in Korea and Taiwan", Journal of Social Policy, 30(3), p81-93.
18. LuebkerM., (2011), The Impact of Taxes and Transfers on Inequality,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19. OECD, (2013), Crisis Squeeze Incomes and Puts Pressure on Inequality and Poverty: Results frome the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OECD, Paris.
20. PyattG., (1976), "On the Interpretation and Disaggregation of Gini Coefficients", The Economic Journal, 86(342), p243-255.
21. WangC., Caminada, K., and GoudswaardK., (2012),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Social Transfer Programmes and Taxe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65(3), p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