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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 Vol. 49 , No. 5

A Conceptual Review of Safe City from a Humanities Perspectives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에 관한 인문학적 소고

Author: Oh, Hyun Soon *Affiliation: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Address: libertyna33@daum.net
Author: Han, Sang-Yun **
Correspondence: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sangyun@khu.ac.kr

Journal Information
Journal ID (publisher-id): KPA
Journal :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ISSN: 1226-7147 (Print)
Publisher: Korea Planning Association
Article Information
Received Day: 16 Month: 03 Year: 2014
Reviewed Day: 23 Month: 05 Year: 2014
Revised Day: 09 Month: 06 Year: 2014
Accepted Day: 09 Month: 06 Year: 2014
Final publication date: Day: 09 Month: 06 Year: 2014
Print publication date: Month: 08 Year: 2014
Volume: 49 Issue: 5
First Page: 223 Last Page: 239
Publisher Id: KPA_2014_v49n5_223
DOI: https://doi.org/10.17208/jkpa.2014.08.49.5.223

Abstract

Is it feasible to build a safe community by means of physical surveilance and control?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a conceptual review of safe city from a humanities perspective to broaden the theoretical and implemental scope of the city, believing that existing literature lacks humanities aspects in defining and diagnosing a city safe from crime. The CPTED (Crime Prevention Though Environmental Design) strategy, Panopticon surveilance system in modern urban space, the issues of unethical space alloc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basic human rights of 'being safe' are all critically reviewed through this paper, which concludes that not only socio-engineering approach but also social trust for co-existence and collaboration are essential elements in realizing a safe city.


Keywords: Safe Community, Crime Prevention Though Environmental Design, Panopticon, 안전도시, 환경계획을 통한 범죄예방, 일망감시 장치

Ⅰ. 들어가며

오늘날 모든 인류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희구한다. 최근 흉악범죄의 잇따른 발생으로 우리 사회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이런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이론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것은 환경계획을 통한 범죄예방(CPTED)이다. 이는 물리적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서 CCTV 시설, Gated Community 등의 형태로 우리 사회 전반에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안전을 위한 ‘편리함’ 뒤에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으로 확장되고 있고, 이러한 감시 시스템의 일상화는 민간분야에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큰 문제점을 낳고 있다. 특히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범죄 예방 등의 목적 외에 프라이버시 및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이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오히려 욕구를 억압하는 기제가 될 수 있지 않은가? George Orwell의 『1984』는 전체주의 국가의 당의 수장인 ‘빅 브라더’라는 알 수 없는 존재를 내세워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건물 전면에 붙어 있는 “자유는 굴종”, “무식은 힘”이라는 글은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서로 경계하고 되레 자유를 갈구하는 사람들을 신고하게끔 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감시 사회가 우리에게 안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간의 모든 일상생활, 프라이버시를 감시한다는 측면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Robin Tudge (2013)는 감시를 산업화하는 업체(‘감시 산업’)들과 그것을 부추기는 정부의 전략도 감시 사회의 혜택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사회 정책의 실패로 발생하는 일상의 범죄들을 사회경제적 소생 프로그램이 아닌 통제 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겠다. ‘깨진 유리창 법칙’은 단순히 깨진 유리창을 새 유리창으로 원상복귀하면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이론화한 것이다. 하지만 원상복귀를 넘어 유리창이 깨진 근본적인 이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봉합을 위한 안전도시는 신뢰가 아닌 감시라는 비용으로 대체되면서 오히려 타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 그리고 사회적 불안감 증대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물리적 감시와 통제에 의해서 안전사회는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의 원초적 착상은 안전도시에 대한 ‘인문학적 빈곤’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안전도시를 위한 실행방안들이 ‘양면의 칼’을 가진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시에 대한 인문학적 철학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안전도시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구상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하여 안전도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한 문제의식과 목적에 의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전개된다. 첫째, 안전 및 안전도시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여기서는 안전도시의 개념이 물리적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둘째, 안전도시(범죄예방을 위한 이론 및 실천전략)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수행한다. 우선 위험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의 역설 측면에서 안전도시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이론들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 검토한다. 또한 그러한 이론과 실제가 푸코가 지적한 일망감시 장치(파놉티콘)와 얼마나 유사한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의 도시 공간에서 찾을 수 있는 감시 설계 및 장치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안전이라는 보편적 권리가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Ⅱ. 안전도시에 대한 개념적 논의
1. 안전 및 안전도시의 개념

오늘날 안전의 의미는 개인수준에서는 개인의 인권과 자산이나 사생활을 타인이나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고 위험요소로부터 자유로우며 안심할 수 있는 상태나 상황을 의미한다(배대식, 2009: 15). 또한 인간의 행동 수정을 위해 만들어진 조건이나 상태 또는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고안함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Marland, 1973; 안혁근, 2009)을 의미하기도 한다. 김두현 외(2002)는 한국은 Safety와 Security가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Safety는 안전이나 산업안전으로 사용되어 왔고, Security는 보안, 경호, 경비로 사용되며 제한된 분야에 국한된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보고 개인이나 조직이 목적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평온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장국(2007: 35)은 안전은 사고 이전의 상태에서 어떤 위험에 대비함으로써 사고 예방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 등으로 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에 대한 의미는 공통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제시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안전도시’는 이러한 안전에 대해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설계된 도시라고 볼 수 있겠다. 안전도시의 개념은 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accident)와 손상(injury)예방 학술대회에서 “모든 인간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선언이 공식적으로 채택되면서 시작되었다(이주호, 2011). 안전도시는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역사회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사업으로 권고하고 있는 모델로서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이다. WHO는 구체적으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제도적 등), 행위변화(개인 및 그룹, 조직 등)를 위한 조직적 노력을 통해 손상과 불안감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건강한 삶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밖에 안전 증진, 부상 예방, 폭력 예방, 자살 예방, 자연재해로 발생한 부상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도시, 도시지역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안혁근 외, 2009).

안혁근 외(2009)는 한국형 안전도시를 다루기 위해서 WHO 안전도시 개념에서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안전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는 인간의 심리 상태(불안감, 공포감 등) 등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한국의 안전도시는 국민의 안심이라는 심리적 상태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범죄 예방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한국형 안전도시 구성요소로 운영시스템, 주민참여, 프로그램, 인프라를 제안하고 있다. 이 가운데 프로그램으로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종 범죄예방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종 시설장비․기술정비 및 안전 정보 구축 등 하드웨어적 안전환경 개선을 중점에 두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손상의 빈도와 원인, 지역 내 자연재해 피해 및 취약지역 관련 정보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U-City 등 정보기술, CCTV 등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자는 제안이다.

2.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도시 이론

상술하였듯이 안전 및 안전도시의 개념은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위협요소로부터 안전과 보안의 개념 등이 구분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통합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으로 안전도시를 제시하기도 한다. 장석헌(2006: 80-81)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나 무질서 그리고 사건이나 사고 등을 대응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협력적 범죄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범죄예방전략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범죄나 사고 발생 시 개입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고 한국은 2000년 경찰개혁 이후 도입되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안전도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이는 경찰과 지역주민이 공동 주체가 되어 범죄나 무질서를 예방하는 경찰활동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는 대체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 도시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Newman의 ‘방어공간이론(Defensible Space Theory)’, Crowe의 CPTED 전략, 뉴어바니즘(New Urbanism) 등을 들 수 있다. Newman의 방어공간이론은 환경결정론적 인식을 기초로 한 설계를 통해 범죄를 제어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은 Newman의 방어공간이론과 기본적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래 가장 중요한 설계운동으로 공동체 의식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사는 마을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적인 공간보다는 공공 공간의 확보가 강조되고 시인성 높은 공개 공간의 확보와 다중의 시선이 모든 공간에 미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이 제고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뉴어바니즘은 이러한 환경의 조성을 통해 공공연히 ‘낯선 사람’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진다(김흥순, 2007b)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방어이론들은 범죄를 다스리는데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율적인 ‘시선’, 즉 주민들의 자조적인 노력을 통해 범죄를 억제해 나가고자 한다(정지범 2010). 이러한 방어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도시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은 환경계획을 통한 범죄 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ough Environmental Design)이다. 이는 Crowe가 제시한 전략으로서 뉴먼의 물리적 공간의 설계(건축원칙)뿐 아니라 공간 활용 시간의 조정, 통신 등 공간의 관리와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chneider and Kitchen, 2002: 101; 표창원, 2002: 85). 또한 CPTED는 도시설계 과정에서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의 논의로서 상황적 범죄예방이론(Situational Approach)1)에 근거하여 발전하였다.

CPTED 전략은 처음 Jeffrey의 이론을 통해 발전한 것으로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근거하여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의 3가지의 주요 기본원리에 명료성 강화, 복합대지의 활용 및 이용의 활성화, 유지 및 관리까지 포함하여 전체 6가지 원리를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세용, 2008: 28-30). 주요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김세용, 2008: 28-30). 우선,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 등의 설계 시, 가시권의 최대화로 인위적 순찰이나 조사를 통한 감시보다 일상에서 외부의 침입여부를 관찰하고 범죄 위험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둘째,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 지역에 대한 접근자를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여 출입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정해진 공간으로만 통행하도록 설계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정도를 높여 접근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범죄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담장 설치 등 경계의 구분으로 침입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는 원리이다.2)

CPTED는 범죄와 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물리적 수단, 사회적 제도, 경찰활동, 도시경영기법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출입통제, 감시, 감시활동 지원, 동기강화를 통해 안전공간을 구현(조병인, 2008: 21; 이주호, 2011)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을 통한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른바 ‘깨진 창 이론’의 적용이나 도시개발과정에서 슬럼지구의 재개발, 경찰의 엄정한 순찰근무 활동의 강화, 도시설계 및 건물설계 과정에서 안전 및 범죄 예방 설계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이주호, 2011).

한국에서는 2005년 경찰청에서 CPTED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4월에는 2004년 초등학생 2명의 살해사건이 발생했던 부천시에서 지역 안전 확보를 위해 방범 CCTV 설치를 추진하던 시기와 맞물려 조경 및 보안등 개선 등을 추가한 CPTED 시범 운영과 준실험적 설계에 의한 연구가 부천시청과 경찰청의 지원 아래 범죄학자와 건축공학자에 의해 추진되기도 하였다(박현호, 2007).

지금까지 살펴본 안전도시에 대한 개념은 개인 및 집단 수준에서 다양한 개념들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안혁근 외는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감 해소와 이를 위한 범죄 예방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안혁근이 제시하는 안전도시의 구성요소나 최근에 주목을 받는 CPTED 전략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CPTED 전략은 감시시스템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경계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외부인의 확인 및 통제를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시하고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 개선과 함께 인문학적 성찰과 대응이 필요하다. 즉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왜 우리는 그러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가?’, ‘환경결정론 및 물리적 환경 개선 전략의 한계는 없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따라서 먼저 안전도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비판적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안전도시의 이론적 실천적 구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Ⅲ. 안전도시에 대한 인문학적 비판
1.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과 민주주의의 역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복잡해지면서 현대사회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울리히 벡은 “선진화된 근대성에서는 부의 사회적 생산에 위험의 사회적 생산이 체계적으로 수반된다.”(Beck, 1997: 52)고 지적한다. 한국사회는 서구식 근대성으로 인한 위험 요인들의 증가와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 과정,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와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 배제를 통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자각, 위험에 대한 공포심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우리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위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실재론적 주장과 구성주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실재론적 주장은 경제적 인간의 합리적 선호 모델을 토대로 하는데 이는 해당 위험이 실제로 발현될 수 있는 확률과 그에 의한 영향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정지범, 2010)는 주장이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위험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심리적인 것이며 사회적, 문화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시각이다. Kahneman과 Tversky의 연구(1974)에서 경제적 인간의 합리적 선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휴리스틱스 이론(Heuristics and biases)을 발표하였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인간은 확률과 피해를 복잡하게 계산하기 보다는 경험법칙에 의하여 어림짐작으로 직관에 의한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 역시, 이러한 직관에 의존하게 되어 전문가들의 위험평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주장했다(정지범, 2008; 정지범, 2010). 정지범(2010)의 사회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경, 안보, 사회경제적 위험보다 아동대상범죄, 강도, 성희롱 등 치안과 관련된 변수들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우리 국민들의 사회 안전성 판단에 있어 사회의 치안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 지각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인간의 합리적 선호 모델에 따라 해당 위험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과 그에 따른 영향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문화적 영향이 작용한 구성주의적 시각에 따른 것인가? Kahneman과 Tversky의 주장처럼 범죄예방 전문가들의 실증적 분석에 의한 위험 평가와 시민들의 위험 지각 정도는 매우 다를 것이다. 범죄 발생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며 따라서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아 직관에 의존하여 범죄의 공포를 느끼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최철웅(2012)은 이러한 위험 및 안전에 대한 욕구는 시장논리의 지배에 따른 경쟁의 강화, 공공부문의 축소, 복지제도의 약화 등으로 사회적 불안정과 불안에 휩싸인 시민들을 안전강박증에 붙들어 맨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러한 불안의 요인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이 각종 보안시스템의 양산을 낳고, 보안과 치안에 대한 강조가 다시 불안을 강화시키는 뫼비우스의 띠가 만들어진다는 지적은 설득력 있는 평가로 판단된다.

위험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심리적인 것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과 결합이 되면서 더욱 심각한 불안이 조장 될 수도 있다. 안성조(2013: 167)가 지적했듯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지만 이러한 문명에 대한 무비판적 맹신은 과거에는 경계할 필요가 없었던 수많은 새로운 위험원을 양산해 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의 증대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은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면서 감시 시스템을 불러들이는 역설적인 구조”(엄기호, 2012)를 만들어내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불안감 조성과 안전에 대한 과잉 자각은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감시 시스템 설치에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 동의를 한다는 점이고 이는 민주주의의 역설로 이해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물론 사람들마다 위험 및 안전에 대한 유형 및 반응 정도는 다를 것이다. Maslow(1943)는 ‘인간 동기 이론’을 통해 욕구의 단계적 이론을 제시한다. 첫 단계인 생리적 욕구들이 비교적 잘 충족되면 그 다음으로 새로운 일련의 욕구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안전의 욕구이다. 그는 평화롭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좋은’ 사회는 그 성원들로 하여금 짐승들, 범인들로부터 안전하게 느끼도록 해주고 더 이상 그러한 것들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신경증에 걸린 사람들, 사회적 패배자들은 신분보장, 저축, 의료, 실업, 불구 등에 대한 욕망 등과 같은 현상에만 안전의 욕구들이 표현된다.”고 주장한다. 사회경제적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들이 위험 지각 및 실제 위험을 양산해 내고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지범(2010)의 연구결과에서 그 사회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PTED 전략과 같이 공간적 물리적 환경 설계를 통한 안전도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뢰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장기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범죄예방 이론에 대한 철학적 논의

범죄예방에 관한 이론은 실증주의 범죄학, 합리적 선택이론, 일상활동 이론 등이 있다. 실증주의 범죄학은 범죄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유전적 또는 성장여건을 통해 범죄자들은 일반인과는 다른 심리적인 특징을 소유한다고 보고 범죄적 기질을 지닌 이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범행을 저지르는 터지기를 기다리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로 보았다(노용우 외, 2002: 46). 따라서 범죄의 잠재성을 처벌, 치료, 갱생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실증주의 입장에서의 범죄예방을 말한다. 하지만 실증주의 이론은 범죄 요인이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 등 복합적인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범죄행위를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일정한 물리적 환경에서 범죄의 기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사회나 사회제도 개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기회의 감소에 의존하는 예방적 접근을 말한다(Clarke, 1992: 4; 조일형 외, 2012: 223). 심리학에서의 충동의 관리와 같은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를 환경에서 범죄충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조장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한다고 보았다(노용우 외, 2002: 47). 따라서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인보다는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범죄의 발생요건을 환경에서 찾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CPTED 전략이나 CPTED의 일환으로 설치되고 있는 방범용 CCTV 설치는 상황적 범죄예방에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상황적 범죄예방은 합리적 선택이론, 범죄기회이론 등에 근거한다.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은 범죄자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으로써 경제학적 가정을 기초로 하여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고 보는 고전주의 범죄학의 가정을 따른다. 따라서 인간은 주어진 여건에서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선택을 통하여 행위 한다는 것이다. 범죄자의 자기책임성(self-responsibility)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행위는 범죄로 얻게 되는 이익과 범죄행위로 잃게 되는 손실에 대한 행위자의 합리적인 계산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Cornish & Clarke, 1986; 이성식, 1996: 23; 노용우 외, 2002: 51; 조일형 외, 2012: 223). 이러한 합리적 선택 이론은 범죄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에 대한 관심보다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이유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상황적 주변 요인에서 찾는 것이다. 또한 이 이론은 어떤 상황에서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의 손실과 이익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범죄행위의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손실과 이익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는 개인이 갖고 있는 지속적인 특성은 아니며 범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김준호 외, 1995: 108).

상황적 범죄예방에서 기회이론(Opportunity Theory)은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이론으로 범죄 발생의 기회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 범죄가 쉽게 발생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상황적 요인들을 발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이론은 범죄 피해는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구층,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 이론에는 생활양식 이론(lifestyle theory)과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이 있는데 생활양식이론은 개인들은 사회 배경에 따라 생활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피해의 가능성도 사회배경의 특성에 따라 범죄 피해의 가능성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본다. 예컨대 집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보다 집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 밤에 쇼핑을 하거나 유흥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범죄 피해에 더 노출되어 있다고 본다(이성식, 1996: 18). 일상활동이론은 사회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일상행위의 변화가 범죄율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이론에는 법위반에 동기화된 위반자, 범죄의 적합한 표적, 범죄발생을 저지하는 감독의 부재 등을 범죄 발생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노용우 외, 2002: 50).

합리적 선택이론의 가정대로 인간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점과 범죄 행위의 결과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합리적 계산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그리고 범죄는 합리적 계산이 아닌 충동적으로 혹은 스릴이나 재미로 순간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외부의 상황적 여건을 고려하는 범죄기회이론과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CPTED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예방을 위한 이론들과 방안들은 범죄를 설명하고 해결하려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범죄예방을 위한 이론을 종합해 보면 실증주의 범죄학 이론은 ‘범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인 합리적 선택 및 기회이론은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증주의 이론은 일반인과 다른 범죄의 유전적 또는 성장여건을 통해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고한 인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 행위자를 색출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에 비판할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자를 색출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이 윤리적인가를 따져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 특질이 범죄의 주원인으로 과대 포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이백철 외, 2009: 253)에 대한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이 이론은 지나친 표현으로 비유하자면, 범죄의 유전자를 가진 태아를 대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유전자 조작 허용을 주장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범죄 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 사회적 여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들로 구분하여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국면에서 경제위기와 사회 불안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원인과 분노의 대상을 사회적 약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노숙인, 파업노동자, 이주노동자, 비행청소년들을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낙인찍고 감시체제를 적극 허용하는 상황으로 불러들인다. 실체 없는 가상의 범죄자까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회적 범죄예방이 범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적 범죄예방은 사물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범죄의 동기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실제로 사회적 범죄예방이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나타난 행동양식, 가치관 등에 영향을 주는 거의 모든 활동을 전부 포함한다. 이러한 범죄예방활동으로는 주택정책, 보건정책, 교육, 가족, 노동정책 등과 같은 거의 모든 사회정책을 통해 이루어진다(Daniel, 1997: 5; 노용우 외, 2002: 45). 사회적 범죄예방은 실증주의 범죄학과 같이 인간의 유전자적 범죄 기질로서 범죄자를 낙인찍기보다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통해 범죄의 동기를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실증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여건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다시 잠재적 범죄자로 구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환경’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더 좋은 환경 또는 공간이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사람을 만드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나친 ‘환경 결정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지범(2010)은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근거한 CPTED 전략은 지나친 환경결정론적 시각을 가짐으로써 범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또한 실제 사례에서 객관적 증거로서 범죄 감소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흥순(2007a: 6)은 도시공간의 시인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얻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물리적 접근을 통해 과연 도시 내에서 범죄를 없앨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지나친 환경결정론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지적처럼 공간 물신론3)으로 비판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행태의 문제를 환경결정론의 관점에서 사회공학적 설계에 바탕을 둔다는 것은 범죄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우리 안에 안고 있는 심리적 요인들을 무시하거나 희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흥순, 2007b). 더 큰 문제로는 방어공간이론이나 뉴어바니즘의 디자인 컨셉은 배제와 차별의 논리를 설계를 통해 체화시킨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마을의 낯선 사람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리적 담장만 없지 사실상의 게이티드(gated community)를 추구하는 것(Harvey, 2000; 김흥순 2007b 재인용)이며 이러한 중상류층 거주지의 배제와 차별은 사회적 위화감과 내재적 분노를 누적시킴으로써 사회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단기적이고 국가적으로 범죄의 발생을 억지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 사회의 병리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증주의 이론과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근본적으로 범죄 행위가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확인하기 어렵고 변경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의 사회화를 일으키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공간적 물리적 배제와 차별은 단기적으로는 범죄를 억제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위화감과 분노를 누적시켜 전체 사회의 병리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인문학적인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파놉티콘과 감시체제, 그리고 현대 도시 공간

Michel Foucault가 1975년에 펴낸『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는 감옥과 감시의 체제를 통한 권력이 인간과 신체를 어떻게 처벌하고 감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근대적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기술한 걸작이다. Foucault는 그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Jeremy Bentham이 설계한 ‘일망감시 장치(Panopticon)’는 가시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모습을 내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장치이며 이를 통해 완벽하게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라고 봤다. 또한 공리주의자인 Bentham이 보기에 이러한 장치는 효율성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그가 설계한 파놉티콘의 건축형태에 대해 Foucault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Foucault, 2003: 309-311).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원형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다.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누어져 있고, 독방 하나하나는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에 대응하는 위치에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면해 있어서 이를 통하여 빛이 독방에 구석구석 스며들어 갈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한명 배치하고, 각 독방 안에는 광인이나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지 한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일망 감시의 이 장치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 단위들을 구획 정리한다. […]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결국 보호의 구실을 하던 어둠의 상태보다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다. 가시성의 상태가 바로 함정인 것이다. […] 사람들은 저마다 감시인이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방 안에 감금된 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양쪽의 벽은 그가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시킨다. 그는 보여지긴 해도 볼 수는 없다. 그는 정보의 대상이 되긴 해도,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중앙 탑과 마주하도록 방을 배치함으로써 일종의 축을 형성하는 가시성이 강요되는 반면, 원형건물의 분할된 부분들과 완전히 분리된 독방들은 측면에서의 불가시성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불가시성은 질서를 보장해 준다. 수감자가 죄인인 경우 음모나, 집단 탈옥의 시도, 출감 후의 새로운 범죄 계획 등 상호간의 나쁜 영향의 염려가 없다. 병자라면, 전염의 위험이 없고, 광인이라면 상호 폭력을 행사할 위험도 없으면, 어린일 경우, 남이 한 숙제를 베끼거나 시끄럽게 굴고, 수다를 떨며,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짓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자일 경우에도 구타, 절도, 공모의 위험을 막아주고, 작업의 지연이나 불완전한 마감질,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부주의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한다. […] 간수의 입장에서는 군중 대신에 숫자를 헤아릴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한 다수로 바뀐 것이고, 죄수의 입장에서는 격리되고 주시되는 고립된 상태로 대체된 것이다.

푸코는 파놉티콘이라는 감시시설은 어떤 권력관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기계장치가 되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 원리는 ‘봄(to see)-보임(to be seen)’의 결합을 분리시키는 장치에 있다고 보았다. 즉,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독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덧문을 씌운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독방 안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독방에서는 이 탑에 누가 있는지 결코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Fig. 1. 
Panopticon Surveilance System by Bentham (http://cartome.org/)

바로 이러한 ‘봄-보임’의 결합을 분리한 가시성과 불가시성의 원리는 “나는 안보이지만 누군가 볼 수 있는”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현대 도시 공간에서도 이러한 완전무결한 파놉티콘을 꿈꾸는 건축 설계 및 물리적 장치를 접할 수 있다. 2006년에 시공을 시작하여 2009년 완공된 성북구청 신청사가 그것이다. 이 건물은 2008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도 모두가 평등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물(생활환경)에 부여하는 BF(Barrier Free) 건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유명해졌다.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들이 이용이 편리하게 잘 설계되어 있다는 평가다. 건물 중심부가 사각형 모양으로 시원하게 트여있고, 천장의 자연 채광으로 밝고 쾌적한 분위기가 다른 공공기관 건물과는 사뭇 다르게 보인다. 하지만 사각형의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신청사의 사무 공간은 투명한 유리로 전면 개방되어 있고, 그 통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공간 내부를 볼 수 있다. 이 공간은 밖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대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내외부인의 행위가 즉각 판별이 가능할 수 있다. 불가시성의 원리가 작동하지는 않더라도 위계적인 구조 속에서 항상 권력을 의식하게 하고 사람의 행위까지 규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명한 행정’이라는 개념이 반영된 것이라는 구청 관계자의 발언에는 Bentham이 감탄하며 주장했던 다양한 욕망으로부터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위한 경이로운 장치, 파놉티콘의 효율성이 그대로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자율적인 시선’을 통해 공무원을 통제하고 순종하는 공무원으로 길들이고자 하는 의도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범죄와 안전 확보를 위한 CPTED는 파놉티콘의 현대적 모양을 갖춘 전략이라고 보여진다. 특정 건물 및 특정 공간에 출입을 통제시키고 감시 활동을 강화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능하신’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 유비쿼터스 도시에서 이러한 감시와 통제의 장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유비쿼터스 도시 계획에 따르면 동탄 신도시, 인천 송도, 서울 상암DMC 등이 그러한 도시를 기반으로 세워졌다. 유비쿼터스 도시는 홈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전화 한 통화, 스위치 작동 등을 통해 보일러나 전등이 켜진다든지 TV가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다. 중앙관제센터에서 각종 CCTV 정보 등을 취합해서 도시 내 교통, 치안 같은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도시 전역에 와이파이를 깔고 각종 시설에 센서를 부착해서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건물 세우고 범죄 징후가 발견되면 방범시스템이 자동으로 가동되는 지능형 빌딩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최철웅 2012).

바로 이러한 통제 시스템은 출입 자체를 엄격히 통제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에서 더욱 공고해 진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부유층이 민간 경비로 보안시설을 세우고 자기들만의 주거 공간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해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활용한 시스템으로 출입카드를 사용하는데 사용자에 따라 특정 출입문에 대해서 작동하지 않거나 특정한 시간대에만 출입을 허가하는 지능형 빌딩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공간적 배치나 기술적 코드의 작동만으로 사람들이 활동할 가능성 자체를 통제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최철웅, 2012). 최철웅(2012)은 이러한 공동체에 대해 봉건시대 영주들이 자기 성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았듯이 이제는 부르주아들이 하층민과 더 이상 어울려 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천명한거나 다름없다며 새로운 봉건사회가 출현했다고 비판한다. 김흥순(2007)도 한국의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들은 초정밀 방범 장치에도 불구하고 배제와 차단을 통해 사회적으로는 잠재적 범죄요인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Foucault가 지적한 파놉티콘의 ‘봄-보임’ 결합의 분리는 이러한 공간적인 배제와 차단에 그대로 재연된다. 커뮤니티에 일원이 아닌 사람들은 정보의 대상이 되긴 해도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파놉티콘의 죄수처럼 항상 주시되고 격리되고 고립된 상태로 대체될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가시성과 불가시성의 불균형은 게이티드 공동체의 질서를 보장하는데 효과적인 시스템인 것이다.

파놉티콘에서는 1인의 권력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시선, 빛 속에 그리고 내적인 메커니즘이 만들어내는 관계 속에 존재하며, 그 권력 장치는 누구라도 작동시킬 수 있다. CPTED 전략의 일환으로 설치되고 있는 CCTV는 그러한 권력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장치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Foucault의 파놉티콘에 대한 설명에서 드러난다(Foucault, 2003: 313).

이것은 권력을 자동적인 것이며, 또한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 권력의 근원은 어떤 인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표면, 빛, 시선 등의 신중한 구분 속에, 그리고 내적인 메커니즘이 만들어내는 관계 속에, 개개인들이 포착되는 그러한 장치 속에 존재한다. […] 따라서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연히 걸려든 그 누구라도 이 기계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관리책임자가 부재중이라면 그의 가족이나 측근, 친구, 내방객, 그리고 하인조차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장치를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인건 상관이 없다. 그것이 경솔한 사람의 호기심이건 어린아이의 장난이건, 인간성의 박물관을 섭렵하려는 어느 철학자의 지적 호기심이건, 아니면 몰래 살피거나 처벌하는 데에는 기쁨을 찾는 인간의 짓궂은 장난이건 말이다. 이러한 익명적이고 일시적인 관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금자는 간파될 위험과 관찰된다는 불안한 의식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치는 죄인에게 선행을, 광인에게 안정을, 노동자에게 노동을, 학생에게 열성을, 병자에게 처방의 엄수를 강요하기 위해서 폭력적 수단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Foucault, 2003: 313). Bentham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스스로 예속화할 수 있는데 효과적인 파놉티콘에 대해 “그렇게 섬세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에 경탄했다”고 한다. Foucault가 지적했다시피 권력은 가시성의 영역에 예속되어 있고,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스스로 권력이 강제력을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작용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CCTV가 바로 그런 비폭력적인 권력의 예속화 단계에서 훌륭한 장치인 셈이다. 또한 여기서 문제는 비폭력 뒤에 숨겨진 또 다른 폭력이 작용된다는 점이다. Foucault의 인용처럼 이 기계 장치가 호기심이건 몰래 살피거나 처벌하는데 기쁨을 찾는 인간의 장난이건 이는 누구라도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장치가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며, 프라이버시 및 인권 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익명적이고 일시적인 관찰자가 많을수록 감금자, 즉 일반 시민들은 관찰된다는 불안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기계 장치의 관리책임자를 감시하는 또 다른 CCTV가 설치되어야 하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4. 안전의 보편적 권리와 상품화

1989년 스톡홀름에서 채택한 선언에서처럼 모든 인간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안전은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재’이다. 하지만 사회적인 공공재로서의 치안이 상품화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른바 사회적 안전, 범죄 예방, 개인적 편리함 등을 이유로 이러한 상품은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치안의 상품화는 민간감시의 출현으로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철웅(2010)에 의하면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삼성이 한국경비보장이란 회사를 인수하고 국내 민감 경비시장을 거의 독점으로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007년 들어서는 ㈜삼성전자는 범죄과학에 기반한 범죄감시 영상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경찰대학과 산학협력 연구를 진행(박현호, 2007)하는 등 안전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Robin Tudge(2013)는 감시를 산업화하는 업체들과 그것을 부추기는 정부의 전략도 감시 사회의 혜택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사회의 책임을 개인으로 환원하는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결국 이런 불안감은 개개인이 자기 돈으로 CCTV 설치하고 스스로 보안업체에 가입하게 하면서 자기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CPTED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CCTV는 실제 안전의 보편적 권리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지적되는 것이 범죄 전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CCTV 설치로 인해 CCTV가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으로 범죄가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치안에 시장논리가 개입되면서 재정이 취약한 지역의 치안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특히 범죄예방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범죄율이 높은 도시에 이러한 장치들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현 상황은 치안이라는 상품을 살 여력이 있는 지역부터 설치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조일형 외(2012)는 이러한 장비 설치의 문제점을 차지하고 일단 사회적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아주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내놓았는데, 방범용 CCTV 도입의 확산에 있어서 외부적 요인으로는 재정지원과 지역적 확산, 정치․행정적 요인으로는 재정자립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 간의 비율 조정,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의 개선을 통해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재원문제는 지방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방범용 CCTV 설치 등은 국가사무에 속해 있고,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성조(2013: 174)는 경인일보(2009-03-13)의 기사를 인용하여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방법용 CCTV 설치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치안 업무 등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4)의 경비지출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각 지자체는 치안관련 예산이 아닌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CCTV 구입 등의 명목으로 방범용 CCTV 예산을 편법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안성조, 2013: 174).

조일형(2012)은 만약에 CCTV가 실제 범죄 예방에 크게 효과가 있다면 지역으로의 확산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이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정치인들이나 행정관료들의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하거나 정책 도입이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 아닌 근본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Ⅳ. 나가며

지금까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도시에 대한 인문학적 비판을 통해 물리적인 환경 개선으로 안전이 증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그러한 개선 전략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봤다.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에서 살기를 희구하고 안전에 대한 욕구는 모든 인류가 갖는 공통된 속성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오늘날 범죄 예방 차원의 안전도시 구상은 ‘인문학적 빈곤’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범죄의 원인과 해답을 개인의 유전형질, 교육수준이 낮은 집안환경 등 개인이나 가정에 책임을 전가하는 실증주의 범죄학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론이다. 전자가 ‘사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후자는 ‘환경’에 중시한다. 현재 진행되는 안전도시 정책은 가진 자만을 위한 안전 도시인지, 누구를 위한 안전도시 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을 토대로 한 CPTED 전략은 실증주의 범죄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구조, 경제적 맥락과는 유리되어 있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소외계층, 소수계층 등을 구분하여 그 계층만을 표적으로 한 보호 전략 및 관리 통제 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비곤, 차별과 배제 등은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될 수 없는 문제이며, 국가 및 사회적 책임으로 가져가지 않은 이상 아무리 세밀한 설계도 범죄를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CPTED 전략은 물리적 환경을 통해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고 범죄를 통한 이익을 감소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 전략은 인문학적으로 큰 문제를 갖는다. 감시시스템을 토대로 이루어진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전략은 공동체의 자율적인 ‘시선’을 강조하며 외부인의 확인 및 통제를 확보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자발적 동의로 불안에 대한 해결을 감시라는 시스템을 불러들인다. 그리고 외부인은 낯선 사람으로서 항상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된다. 그리고 위임받지 않은 ‘사법 권력’이 주도하는 안전도시는 시민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고 이유 없이 시민의 자유권과 인권을 구속하거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자의적 판단으로 시민들을 획일화 하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Foucault가 단언했듯이 인간행위를 관찰하는 현미경은 통제장치를 확산시켰고, 그 현미경은 오늘날 CPTED 전략과 일치한다. 일본의 아즈마 히로키는 ‘환경관리형 감시’는 어떤 의도를 대상에게 관철시키거나 특정한 생각을 주입시키기 위한 감시가 아니더라도 기술적 조작이나 특정한 환경의 구축을 통해 훈육의 효과, 규율의 효과, 통제의 효과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5)에서는 이러한 감시체제의 인권침해를 꼬집는다. 영화 『매트릭스』는 매트리스 안에서 시민들이 철저한 통제를 받게 되는 트루먼쇼(The Truman Show)의 시대를 강요한다.6)이러한 정책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된다면 무분별하게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사회를 완벽하게 감시하는, 권력자들이 시민의 사생활을 통제하게 되는 George Orwell의 소설 『1984』속에 등장한 ‘빅브라더’를 탄생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감시체제의 기능은 항상 감시체제를 의식하게 하고 그에 따라 사람의 생각과 행동까지 바꾸게 한다. 보이는 폭력이 아니라 불가시성의 억압으로 인간을 순종하는 신체로 길들이고 있는 것이다.

도시는 야수나 외부의 위험이 상존하는 자연에 대항하여 인간들이 사회적인 계약을 맺고 살아가는 공간7)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안전도시는 모든 인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선언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안전도시는 모든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찰 권력과 사회적 불안정성과 불안이 증가할수록 더 큰 이윤을 취할 수 있는 상업자본의 결합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권력이 결합한 도시 안전은 대규모 시설물 설치에 따른 리베이트를 취할 수 있는 권력집단 간의 검은 카르텔 형성을 촉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도시안전에 대한 관심보다는 과장된 공포 조장과 안전에 대한 강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심들을 공략하기 위해 치안 업무 등 국가사무에 관한 예산을 지방예산으로 낭비하고 있는 상황 또한 문제다. 재정이 약한 지역은 안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계층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도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안전 도시에 대한 인문학적 ‘다시 생각하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안전도시에 대한 철학적 지평을 확대하여 안전한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적 실천적 구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향후 안전도시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구상을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안전도시란 포괄적인 안전의 개념과 한국의 지역 특성을 포함한 안전, 안심, 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이다. 또한 사회적 배제가 아닌 공존과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태도와 행동, 사회 공학적 접근을 넘어 사회경제적 안전망 제공 등 구조적 변화들을 통해 신뢰사회를 구축하는데 지역사회 모두가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안전도시의 구성요소는 정치경제적인 불안감 조성 해소, 감시체제로의 전환 가능성 해소와 법제도적 보완, 사회경제적 안전망 구축 노력, 공존과 협동을 통한 신뢰 사회 구축 등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안전도시에 대한 보다 많은 철학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현재적 경험을 이해하고 미래의 안전도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Notes
주1.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범죄행위에 대한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으며, 발각에 대한 위험과 범죄 실행의 어려움을 높여 기회를 줄이고 범죄의 이익을 감소시켜 이를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김세용, 2008: 28).

주2.활용성 증대란 자연적 감시와 같은 감시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장소에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활발한 사용을 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감시 유도하는 방안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유지 및 관리는 CPTED 설계 및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유발하도록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김세용, 2008: 29-30).

주3.공간적 조건이 사회현상의 원인이 된다고 치부하는 환원론적 시각에 대한 경멸적 지칭(김흥순, 2007b)

주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5.영화 『마이너 리포트』는 최첨단 기술로 범죄를 미리 예측하고 예비범죄자를 잡아들인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범죄를 예언하고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다.

주6.영화 『매트릭스』는 감시 권력에 의해 정해진 틀을 벗어나자는 못할 경우 비극적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2199년 사람들이 어떤 거대한 조직에 의해 조정당하며,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나누어져 있는 비인간적인 세계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다.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은 인권과 자유를 침해당하며 특권 계층만이 깨어있는 생활을 보장받는 끔찍한 사회를 고발하고 있다.

주7.도시는 인간의 사회성, 문명성에 기초한다. 도시(city)의 어원을 살펴보면, ‘civic’에서 파생되었고, ‘civic’은 라틴어‘civicus(시민)’에서 파생된 단어다. 다시 ‘civic’은 시민을 나타내는 ‘citizen’과 시민권을 나타내는 ‘citizenship’으로 파생되어 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Kostof,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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