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l publication date 05 Jul 2017
DMZ 국가촌락 사업(State Village Campaign) 연구 : 철원군 ‘통일촌’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State village campaign appear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as a result of so-called ‘High Modernism’. The campaign took place in DMZ in South Korea as well in 1973, and its most representative case is ‘Tongil-chon’ in Cheorwon. This village campaign was also closely related with the division of Korea. It was constructed with strict resident selection process and extraordinary economic incentive provision for the political propaganda vis-a-vis North Korea and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land use in DMZ. However, Tongil-chon decayed as time goes by because of its failures in community building and land ownership disputes. The social conflicts in Tongil-chon particularly imply the importance of land ownership distribution for inter-Korean unification process in the future.
Keywords:
DMZ, State Village, ’Tongil-chon’, Village Making, Land Ownership Dispute, Unification키워드:
DMZ, 국가촌락, 통일촌, 마을만들기, 토지소유권 분쟁, 통일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대상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와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은 6.25 한국전쟁이 남긴 역사적 유산이다.1) 이곳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직접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서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하지만 그 곳에도 마을이 있다. 민간인들이 상주하는 가운데 외부 사람들이 제한적이나마 출입하기도 한다. 민간인 통제선 북쪽에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통상 ‘민북(民北)마을’이라 부른다.
최초의 민북마을은 한국전쟁 직후 허술한 출입제한을 틈 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하지만 휴전체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가 ‘마을 만들기’를 의도적으로 진행한 곳도 있다. 전자의 사례가 ‘자립안정촌’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재건촌’과 ‘통일촌’이 대표적이다. 재건촌과 통일촌은 전형적인 국가촌락 사업(state village campaign)의 결과다.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건설된 국가촌락은 국제법적으로는 전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전이 국지적으로만 가끔 발생하는 안보상 여건변화를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농토를 경작하려는 욕구를 가졌고,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더불어 지역 민간방위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지녔다. 여기에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목적도 가미되었다.
DMZ 국가촌락 사업은 무인촌(無人村)에 사회공동체가 새로 형성되는 실험적 과정을 보여준다(전상인, 1997:149). 특히 강원도 철원군 유곡리 소재 통일촌은 한편으로는 대북선전과 체제홍보라고 하는 분단 상황 하 한국적 특수성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시와 통제, 그리고 행정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국가촌락 캠페인의 세계적 보편성을 보여 준다(유곡리 통일촌 위치는 그림 1 참고).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이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가촌락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서 유곡리 통일촌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하고 기술한다. 이는 철원군 통일촌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이자 학술적 연구이다.2) 둘째, 세계 각국의 유사 사례들에 대한 예비고찰을 통해 국가촌락 사업의 성공과 실패와 관련된 공공계획학적 의미를 성찰한다. 셋째, 통일촌이 당면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현재 분단관리 및 향후 통일정책에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논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테다 스카치폴(1990:460-462)이 말하는 단일사례에 대한 ‘분석적 역사사회학’(analytic historical sociology)이다. 비교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국가촌락 사업 사례들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통일촌 단일사례에 대한 분석적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의 제한된 일반화를 모색하려는 연구전략이다. 그런 만큼 이 연구는 DMZ 국가촌락 연구에 있어서 작은 출발 혹은 마중물에 해당한다.
연구방법은 현장조사(설문조사, 면접조사, 답사)와 문헌연구로 구성된다. 2015년 7월 24일, 8월 10~12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상 인구 118명 중 설문 49명, 면접 17명을 직접 면담하였다. 이 수치는 마을의 실제 거주민(65명 내외) 대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3)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2와 같다. 고도 근대주의와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배경으로 태동한 DMZ 국가촌락의 경과와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보편적 차원에서 공공계획학적 의미와 한국적 차원에서 통일 및 분단 정책에 관한 함의를 성찰한다.
Ⅱ. 국가촌락 사업의 개념과 사례
1. 국가촌락 사업의 개념
촌락 혹은 마을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책이나 사업을 통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국가촌락 사업을 “국가가 입지를 결정하고, 거주민의 모집, 선별 혹은 동원뿐 아니라 공간구조나 주거양식, 일상생활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거 계획 및 실행”으로 정의한다. 전형적인 국가촌락 사업은 20세기 ‘고도 근대주의’(high modernism)의 산물이다(스콧, 2010:24-25). 하이 모더니즘은 이른바 ‘국가처럼 보기’(seeing like a state) 방식을 통해 인간과 자연을 사회공학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신념체계를 말한다.
2. 국가촌락 사업의 주요 사례
세계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국가촌락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에티오피아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거대한 국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한 에티오피아는 그것의 간판 사업으로 1985년부터 대대적인 국가촌락 건설에 나섰다(스콧, 2010:374-381). 그 목적은 다양한 언어권의 주민들과 분파성이 강한 지역들을 단일한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귀속시키는 것이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460만 명의 농민이 4,500개 국가촌락에 새로 정착했다.
국가촌락들의 공간은 일제히 직선 형태로 구조화되었고, 모든 주택은 양철지붕으로 덮인 정사각형의 닮은꼴로 건설된 다음 일련번호를 부여받았다(그림 3 참고). 직선형 공간구조와 획일적 주택형태는 반체제 활동과 폭동 방지, 주민 감시와 곡물 통제, 군사적 동원의 편의성을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에티오피아의 국가촌락 사업은 그러나 흉작과 기아, 그리고 막대한 인명 손실을 초래하면서 궁극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인위적으로 건설된 촌락에 강제 이주된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험적 지식과 작물 경작에 적합한 전통적 토착기술을 미처 알지 못했다. 또한 그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여 정착했기 때문에 유사시에 필요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박탈당한 상태였다. 말하자면 재정착 과정이 대규모와 초고속으로 진행된 만큼 장소적·사회적 맥락들은 크게 무시되었다.
탄자니아의 국가촌락 사업은 1960년대 초에 시작되어 약 20년 동안 꾸준히 추진되었다(스콧, 2010:337-371). 농촌 근대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농업의 국가공동 사업화를 통해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이 앞섰다. 탄자니아에서 국가촌락 사업은 “국민교육, 부지 검색, 위치 조사, 촌락계획과 토지분할, 관리자 훈련 및 재정착”의 단계로 진행되었다(스콧, 2010:354). 탄자니아의 경우 특히 미학적 질서가 강조되었다. 각각의 농촌마을에는 ‘보기 좋게’ 한 가지 종류의 환금 작물만 재배되었으며 농지와 주택, 도로 등 모든 공간이 규격화되고 표준화되었다. 또한 견본 촌락과 전시용 농장 이 대량 건설되었다.
탄자니아의 국가촌락 사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거둔 부분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실패로 끝났다. 강제적인 촌락화와 집단 농업 도입의 실패, 관료제적 폐해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국가촌락 사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심해지고 1980년대 중반 최고지도자 니에레레(Nyerere)가 사퇴하면서 탄자니아의 국가촌락 사업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 남베트남에는 이른바 전략촌이 등장했다. 이는 1961년부터 베트남 정부와 미국이 함께 추진한 것으로 국가촌락이 군사용으로 활용된 대표적 사례이다. 베트남의 전략촌은 농민들을 강제 소개(疏開)하여 공산게릴라와 주민을 분리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다. 그곳 주민들을 일련번호가 매겨진 주택에 거주해야만 했고 출입이 엄격히 감시되었다(스콧, 2010:290). 베트남의 전략촌은 포로수용소와 유사했다. 전략촌의 열악한 주거여건과 가혹한 통제는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궁극적으로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곧 베트콩의 작전 거점으로 역이용되었다.4)
이스라엘의 키부츠는 집단농장과 같은 촌락형태인데(그림 4 참고), 유대인 민족주의 운동, 곧 시오니즘에서 비롯되어 1909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키부츠는 토지의 공동소유와 모든 경제·사회조직의 집단적 관리를 지향하는 농촌 취락형태에서 출발했다. 주민들은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며 모든 수입은 키부츠에 귀속되었다. 의식주가 공동계획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18세 이하의 교육도 그곳에서 자치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아랍 국가들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키부츠는 민간 군사방위체계의 일환이었다.
키부츠는 70년 이상 성공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농업을 통한 주민들의 공간적 정착성 증대 및 이스라엘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적잖이 기여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키부츠는 급격한 쇠퇴를 경험하였다. 세계화로 인한 농업부문의 개방, 키부츠의 경쟁력 약화,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등이 핵심 배경이었다. 그 결과 많은 키부츠에서 협동의 원칙이 무너졌고, 공유재산과 무료급식 및 공동육아 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Ⅲ. DMZ 국가촌락 사업의 경과
DMZ 지역에 최초로 등장한 촌락은 판문점 인근의 대성동 마을이다. 휴전협상이 진행되던 판문점 주변에는 일찍부터 교전이 억제되는 가운데 마을이 형성되었다.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에 따라 DMZ 남측의 대성동, DMZ 북측의 기정동 마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그 이후 외지에 나갔던 원주민들이 DMZ 지역에 귀향하여 농사를 다시 짓기 시작하면서 민북마을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휴전선 이남 수복지역에 대한 작전통제권과 행정관할권을 갖고 있던 UN군은 1954년 ‘귀농선’을 설정하고 그들의 영농활동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였다. 남북대치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영농 허가지역은 점차 확대되었고, 이들 지역은 자립안정촌으로 공식화되었다(박영철·김영봉, 1997:66). 초기의 대성동 마을이나 자립안정촌은 전형적인 국가촌락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
1964년 민통선 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촌락 건설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1968년부터 등장한 것이 ‘재건촌’ 12개 마을이다. 재건촌은 출입영농에 따른 거주민 보호의 취약성, 촌락의 자연적 형성에 따른 경계의 불명확성 등 기존 자립안정촌의 단점을 보완했지만, 체계적 준비 및 계획의 부족에 따라 협소한 주거공간, 기반시설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박영철·김영봉, 1997:67).
재건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북선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3년에 건설된 것이 바로 통일촌이다. 197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남북한의 체제경쟁이 가열되었는데,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DMZ 국가촌락의 선전 역할이 부각되어 통일촌이 탄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통일촌은 철원군 유곡리와 파주군(현재 파주시) 백연리 두 곳에 만들어졌다.
DMZ 지역의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민통선이 북상하면서 2013년 현재 자립안정촌과 재건촌은 절반 이상이 지정 해제된 상태다(표 1 참고). 한편 1998년 건설된 해마루촌이 실향민 재정착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바 있다. 재건촌 이후 DMZ 국가촌락의 대표 사례로서 명실상부하게 대북선전 임무를 수행한 것이 통일촌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유곡리 통일촌의 태동과 성장, 쇠퇴
1. 태동
1973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은 “재건촌의 미비점을 보완”한 전략촌 건설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키브츠를 모델로 하여 통일촌이 건설되었다(경기문화재단, 2013:21-22; 강원도민일보, 2006.10.17.). 민간 방위체제의 구축, 유휴 경지의 효율적 이용, 대북선전의 강화 등을 목표로 내걸고 만들어진 유곡리 통일촌은 1973년 7월 30일에 입주식을 열었다.
유곡리 통일촌 입주식은 주요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무부 장관이 축사를 할 정도였다. 말하자면 최고 지도자의 관심 속에 태동한 국가적 사업이었다. 한 주민(P)은 입주식 장면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여기 입주식, 그 당시에 기가 막히게 크게 했어요. 학교에서. 그때 당시 내무부 장관이 김현옥씨야. 그리고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이렇게 와서 했거든. 그 내무부장관이 하는 얘기가 “당신네들은 여기서 살다가 논두렁 밭두렁 비고 죽으시오” 이랬단 말야.
유곡리 통일촌은 입주 주민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후한 편이었지만 주민선발 기준은 매우 엄격했다. 가구당 경작지는 논 3,300여 평, 밭 3,000여 평 정도였고, 약 15평의 양호한 근대식 주택이 제공되었다. 촌락 건설 사업비로 가구 당 약 460만원이 투입되었다(철원군, 1995). 정부는 통일촌에 당시 철원 읍내에서도 없던 전기시설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경운기 제공(2 가구당 1대), 부림소 공급, 전화 가설 등의 특전도 제공했다.5)
입주 지원은 6: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주민 P의 증언). 군인과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입주민 심사위원회는 세대주의 연령은 45세 이하로, 가족 수는 5인 이하로 각각 제한하였으며, 특히 세대주가 장손일 경우 입주를 불허했다. 부부 모두 일정한 노동력을 갖추어야 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때로는 건강진단서가 요구되기도 했다.6) 그 결과 총 60세대가 선발되었는데, 철원지역 출신과 기타 지역 출신 입주민의 비율을 반반으로 해 균형을 맞추었다.
하지만 주택,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해 입주식 후 1년여 동안 남성 세대주들만 먼저 통일촌에 들어와 합숙생활을 하며 농지를 개간하고 안보수칙 및 생활규율 교육을 받았다(주민 E의 증언).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이후 나머지 가족들도 한 달 동안 유사한 교육을 받고 마을에 들어와 결국 입주식 후 1년이 넘어서야 입주가 완료되었다. 최종적으로 총 59세대 231명이 최초의 통일촌 주민이 되었다(철원군지 증보편찬위원회, 1992:559).
통일촌은 내부구조와 외부형태가 동일한 주택들을 격자형 구조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시각적 통일성을 꾀하였다(그림 5, 6, 7 참고).7) 유곡리 마을은 남고북저(南高北低)의 지형을 갖고 있어 대북한 선전용으로도 유리하였다. 당시 기준으로 통일촌의 주거시설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튼튼한 편이라, 초기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꽤 높았다고 한다.
주택의 벽면 두께는 총알이 관통할 수 없을 만큼 두꺼웠으며 초가지붕인 아닌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였다.8) 북동쪽 최단에 위치한 주택에서 시작하여(1호) 남서쪽 최단의 주택까지(60호) 일련번호를 부여하여(그림 8 참고) 유사시 각 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휘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유곡리 통일촌에서 주민들은 병영 내 군인 같은 생활을 했다. 무엇보다 유곡리 마을은 자체 예비군 중대로 조직되었다. 마을 무기고(그림 9 참고)에는 각 세대별로 총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매일 저녁 인근 부대로부터 점호를 받았으며, 야간 등화관제가 실시되었다.9) 또한 예비군훈련 시 각 세대별로 배정된 비상진지에 투입되어 방어훈련 임무를 수행했다.
유곡리 통일촌의 일상생활은 많은 불안요소를 안고 있었다. 입주 초기 주민들은 야외 활동 시 적색의 조끼와 모자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만 했다. 통일촌 주민이라는 식별력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남파 공비의 잠입 우려 때문에 옥수수 같은 키 큰 작물의 재배도 금지되었고 각 주택의 마당에 잔디를 깔았다. 또한 도처에 지뢰폭발의 위험성이 깔려있기도 했다. 주민들의 외지 병원 나들이나 자녀들의 학교 통학에서도 검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고, 외지에 사는 입주민의 가족들조차 마을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었다(주민 A, O의 증언).
이와 같은 애로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입주 주민들은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열심히 개척하였다. 이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정부가 파격적으로 제공한 넓은 농지와 양호한 주택 등이었다. 주민들은 정부 및 군 당국의 지원하에 지뢰가 남아 있는 황무지를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가꾸어 촌락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러한 자부심은 통일촌 기념비(그림 10 참고)에 새겨졌다.10)
2. 성장과 갈등
한동안 유곡리 통일촌은 성공적인 국가촌락으로 자리 잡는 것으로 보였다. 1979년 정부는 ‘민통선 북방 개발사업’을 시작하여 유곡리 등 9개 민북마을에 약 34억 원을 투입, 기반시설 및 주택 개량, 농지 정리 등을 지원하였다. 같은 해 2-4월 동안 철원군은 5개 마을에 약 3억원을 지원했는데, 유곡리 통일촌에는 약 2,500만원이 지원되었다. 여기에 주민 부담금 약 470만원이 합쳐져 주택 보수 및 개량(183건), 목욕탕과 농산물 공판장, 공동우물(4개소) 신축 등 총 201건의 마을 개선사업이 이루어졌다(김영규, 2013:410-415). 입주식 이후 4년 만에 주거 및 생활 기반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입주 초기에 조직화된 집단농업 방식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1974년 철원군은 민통선 내 개간 농지 30만평에서 콩 800가마를 수확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곡리는 입주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11) 농지개간 및 영농과정에서 군부대의 대민지원도 활발했고, 군인들과 주민들의 화합도 좋은 편이었다. 1973년 당시 유곡리 인구는 231명이었으나 1975년 302명, 1980년 342명으로 증가했다(표 2 참고).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갈등의 원인으로 세대주의 직업군인 출신 여부가 중요했다. 입주 초기부터 이장과 같은 마을 리더십을 직업군인 출신 주민들이 주로 맡게 됨으로써 일반 사병 출신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강원도민일보, 2006.10.17.). 직업군인 출신 여부는 학력 차이에 따른 갈등으로 이어졌다. 대체로 직업군인 출신 부부가 사병출신 부부보다 학력이 높았는데, 사병출신 입주민을 도와주려는 직업군인 출신 입주민의 선의가 ‘배운 척, 아는 척’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12)
여기에 출신 고향에 따른 지역 갈등이 은밀히 작동했다. 통일촌은 입주 당시부터 인구구성이 인근 철원지역의 주민 50%, 타 지역의 주민 50%로 구성되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온 주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문화적 이질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곡리 통일촌에는 두레나 회식, 원거리 단체여행 등 공동체 활동이 활발했다. 특히 학교 소풍은 곧 동네 소풍이기도 했다. 하지만 초기에 직면했던 공통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극복된 이후에는 마을의 공동체 정신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민통선 지역 마을에는 군사문화와 민간문화가 서로 뒤섞여 갈등의 잠재력이 높은 편이다(전상인, 1997:148-149). 하지만 유곡리 통일촌의 경우에는 여기에 몇 가지 특성이 더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유곡리 통일촌은 DMZ 지역이라고 하는 엄격한 지리적 고립상태에 놓여 있었다. 섬처럼 격리된 공간환경 속에서는 사소한 차이나 갈등조차 크게 부각되기 쉬운 법이다. 둘째, 입주자들 사이에는 처음부터 협력하는 마음과 경쟁하는 심리가 혼재되어 있었다. 거의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운명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고자 하는 개인적 성취 욕구를 자극하기도 한다.13)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우연히 모였을 뿐, 공동체로서의 역사적, 문화적 기반은 애초부터 약했던 것이다.
3. 쇠퇴
내부적 갈등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유곡리 통일촌은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 강력한 외부 충격에 접한다. 접경지역의 수복지역에 본래 토지 소유자의 등기를 허용하는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83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외지인의 원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조처로서, 유곡리에 새로 정착한 주민들에게는 일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적지 않은 주민들이 토지 소유권과 이용권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민들에게 토지구매에 필요한 재원을 일부 융자해주는 방안을 취했으나 자금 부족과 일부 원소유자들의 매매 거부로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했다.
국가촌락 입주민들은 토지 원소유권자들과의 법적 분쟁에서도 대부분 패소했다. DMZ 지역의 토지분쟁에 관한 대법원의 대표적인 판결은 강원도 양구군을 사례로 하여 나왔는데 “민통선지역의 유휴지를 경작자에게 분배한 것은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소유권 자체를 부인하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김인영·김재한, 1999:408).14)
토지 소유권 분쟁은 통일촌의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했다. 원 토지소유권자가 나타났을 때 가난한 주민들이 자신의 경작지를 구매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대신 주민들은 토지의 일부만 매입하기도 했고, 그것조차 불가능할 경우 임대 경작을 하거나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유곡리 현지 주민들의 토지 소유 비율은 현저히 낮아졌고, 2015년 7월 현재에 이르러 28.6%에 불과하게 되었다(김화읍 내부자료). 토지분쟁은 1980년 이후 마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표 2 참고).
본 연구자들의 현지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토지분쟁의 발생 자체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불만을 표시하였다.15) 입주 당시 주민들은 정부가 토지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농업이 생업인 만큼 농지 소유 여부는 사실상 사활이 걸린 문제다.16) 토지 소유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신뢰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무너진 것이다.
토지분쟁은 주민들 사이의 내부 갈등과 경쟁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권을 기반으로 주민들 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17) 경우에 따라 같은 주민 사이에 고용-피고용의 관계도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는 입주 초기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크게 훼손시켰다.18)
설상가상으로 유곡리 통일촌은 기반시설의 낙후 및 노후화의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늘어났다. 연구자들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주민들은 마을의 문제점으로 공공시설 및 서비스 부재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19) 굳이 그들의 생각을 물어볼 필요도 없이 1970년대에 지어진 유곡리 통일촌은 외견상 오늘날 우리나라 일반 농촌에 비교하여 너무나 낙후되어 있었다.
특히 교육 여건의 낙후가 젊은 층의 외부이주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20) 유일한 학교였던 유곡초등학교는 학생 숫자 부족으로 1994년에 폐교되었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후 유곡리 외부 중·고등학교에 통학하는 것에도 불편한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외에도 의료시설이나 문화공간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21)
1985년 이후 인구가 꾸준히 유출된 결과, 현재 주민들의 대부분은 입주1세대 노인들이다. 젊은 세대일수록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표 3에서 보듯이 현재 마을 주민들은 50세 이상의 주민이 84명(71.2%)에 달한다. 주민등록상 50세 미만 연령이 34명(28.8%)이지만 상당수가 거주지로 등록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자들의 연령대는 더욱 더 높다.
총 60호 주택 중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이 14호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을의 쇠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곡초등학교의 폐교된 모습이다. 1970년대만 해도 그곳은 경로잔치와 학예회, 운동회 등을 통한 단합과 번영의 상징이었다(그림 10, 11 참조).
Ⅳ. DMZ 국가촌락 사업의 교훈과 함의
철원 유곡리 통일촌은 파주 백연리에 있는 것과 더불어 DMZ에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가촌락 사업이다. 다른 나라의 국가촌락 사업에서처럼 통일촌 역시 초기에는 정부의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존립이 위협받을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렇다면 통일촌의 쇠퇴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으며 그것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일까?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공공계획학의 측면에서 국가촌락화 사업을 성찰하는 것이고, 둘째는 분단 및 통일정책의 측면에서 DMZ 국가촌락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1. 공공계획학적 차원
통일촌의 경험은 첫째,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물리적 기반시설이나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지속가능한 사회자본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물론 아직 통일촌에 농촌공동체적 측면이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았다.22)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생활수준에 있어서 가구별 격차가 발생하면서 입주 초기 특유의 단결력이나 협동심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외부적 자극과 지원에서 시작된 통일촌은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있는 자체 동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둘째, DMZ 지역에 입지하여 섬처럼 격리되어 존재하는 촌락 형태로부터 국가주도 마을만들기의 태생적 한계를 엿볼 수 있다. DMZ 바깥세상과의 오랜 단절과 내부통제는 내부공동체 유지에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하는 측면이 있다.23) 공간적 고립은 외부세계에 대한 선망을 부추길 수도 있고, 내부갈등을 실제 이상으로 증폭시킬 수도 있다.
셋째, 국가촌락화 사업에 있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궁극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통일촌이 현재와 같은 쇠퇴에 직면하게 된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1980년대에 시작된 토지소유권 분쟁이었다. 초기에 정부는 통일촌을 ‘기회의 땅’으로 제공했지만, 1983년 토지소유권 관련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 스스로가 통일촌 존립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런 일이 DMZ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통일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질 북한지역 내 토지소유권 분쟁의 징후이자 전조라는 사실이다.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에서도 토지소유권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24)
2. 분단관리 및 통일정책 차원
통일촌은 애초에 경쟁적인 남북관계 속에서 대북선전과 방위체제의 임무가 중요했으나, 현재는 남북한의 관계 및 접경지역의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예전과는 다른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통일촌이 처한 위기국면을 고려할 때 대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선택지로 가능해 보인다.
첫째, 분단관리 차원에서 국가촌락을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마을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물리적 시설의 전반적인 쇠퇴에 대응하여 노년층을 위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빈집이나 공터를 재생하는 등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는 미온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응 같아 보이지만, 현지 주민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처방이다. 현재 주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도 생활시설의 개선 및 공공서비스의 확대이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정부는 최대한 지원하되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는 입주 주민 스스로가 되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통일촌 마을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DMZ 국가촌락을 안보 관광단지로 육성하는 전략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곡리 통일촌은 최근 새로운 관광사업의 대상지로 부상하고 있다. 폐교된 유곡초등학교 부지에 서울시가 건설하여 2016년 5월부터 운영 중인 ‘가족자연캠핑장’도 그러한 시도의 일환일 것이다. 이미 그 선례는 경기도 파주 판문점 지역의 ‘통일맞이 대성동 첫마을 프로젝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25) 관광단지가 되어 DMZ 지역에 민간인이 많아지게 되면 이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이 해외 관광객의 대거 유치를 통해 아랍권의 무장공격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다(김학준, 1999:30).
셋째, 차제에 국가촌락사업을 DMZ 전역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가급적 그곳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정주하게 하는 것이다. 어차피 그곳은 한국전쟁 이전에 인구가 밀집하여 살았던 곳으로 통일과정에서 재정주화를 통한 원상복구가 고려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이는 신도시건설 차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DMZ 접경지역 국가촌락 혹은 신도시들은 유사시 탈북인구를 흡수·관리하는 공간적 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대북 선전촌이라는 통일촌 본래의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일 수도 있다.
Ⅴ. 결론
국가촌락 사업의 세계적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고도 근대주의를 토대로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촌락은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경향이 있다. 자발성과 내부동력의 결여, 공동체의 균열, 토착화에의 실패, 외부와의 격리 등이 대표적인 이유로 손꼽힌다. 이와 같은 국가촌락의 보편적 한계와 실패는 우리나라 DMZ 국가촌락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와 동시에 유곡리 통일촌의 경우에는 DMZ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토지소유권 분쟁이 결정적인 문제로 작용했다. 이런 점에서 국가촌락으로서 통일촌의 존속 위기는 정부의 책임이 일차적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차제에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일촌의 토지분쟁 사례는 통일 후 북한토지의 소유권 개편 방향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유곡리에서와 같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기존 권리가 위협받는다면 그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정부는 작금의 통일촌 사례를 통일촌 자체의 지속가능성 차원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통일정책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 본 논문은 2015년 11월 4일에 개최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심포지움 “철원을 통하여 통일을 생각하다” 발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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