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lanning Association
[ Article ]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 Vol. 51, No. 5, pp.215-231
ISSN: 1226-7147 (Print) 2383-9171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Oct 2016
Final publication date 11 Oct 2016
Received 31 May 2016 Revised 09 Sep 2016 Reviewed 06 Oct 2016 Accepted 06 Oct 2016
DOI: https://doi.org/10.17208/jkpa.2016.10.51.5.215

지역안전지수 등급과 시군구 특징 분석 : 교통분야를 중심으로

신진동* ; 원진영** ; 김미선*** ; 김현주**** ; 이범준***** ; 이종설*
Analyzing the Urban Characteristics for Regional Safety Index Classes : Focused on the Transportation sector
Shin, Jin-Dong* ; Won, Jin-Young** ; Kim, Mi-Sun*** ; Kim, Hyun-Ju**** ; Lee, Beom-Jun***** ; Lee, Jong-Seol*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ong987@korea.k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wjy30228@korea.k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misson27@korea.k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hjkim55@korea.kr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doc72@korea.kr

Correspondence to: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jlee9609@korea.kr)

Abstract

In this study, an analysis on the properties of local governments was conducted using regional safety index classes in transportation secto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safety index classes, the ANOVA(analysis of variance) is performed using statistics data for five years(2010~2014) of Si, Gun and Gu.

At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Si, Gun and Gu are summarized to variety, simplicity and complexity. Secondly, the regions that are residental and heavily populated districts are relatively safe for traffic accident. Thirdly, in the case of Si and Gun, there are differences among safety index classes depending on the urbanization level and local capacity while in the case of Si it depends on transportation infra. Fourthly, the case of Gu is differ from Si and Gun that has various type of traffic accident.

The leaders of local governments concern about safety by announcing regional safety index. Therefore, the research for application plan of regional safety index classes is required from various perspectives.

Keywords:

Regional Safety Index, ANOVA, Weight, Urban Characteristics, Transportation

키워드:

지역안전지수, ANOVA 분석, 가중치, 도시특성, 교통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안전해야하며, 지속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지역현황에 맞는 안전정책을 개발·보급·집행하고,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안전은 많은 사회·경제적 논리에 밀려 국민적 관심, 각종 정책개발 등에서 항상 후순위였으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잠시 관심을 갖는 대상이 되었다. 결국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 수립·집행 등을 최일선에서 결정하는 자치단체장들의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도 지역의 향상된 안전수준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국민안전처, 2015a).

국민안전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8(안전지수의 공표)1)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 시군구의 7개 분야2) 지역안전지수를 개발·공표하였다(’15.11.04). 지역안전지수는 안전과 관련된 대표적 분야에 대하여 통계기반의 지자체 안전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지역안전지수(이하 지수) 등급을 대국민에게 공개하여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매년 공표될 지수 개선을 위해 지자체는 지수 증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안전관련 통계)를 분석하고 연관된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안전환경 개선 정도도 지수 변화를 통하여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수 등급에 따른 시군구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자체가 지수 등급을 활용하여 안전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할 때 최적의 변수 및 사업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지수 개선 정도는 국민안전처에서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 사업비 등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지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특히 대국민에게 공개되는 등급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지수 등급을 고려한 지역특성 분석을 위해 첫째, 지역안전지수 개념, 등급, 가중치, 산출과정 등을 설명한다. 둘째,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활용하여 지수 등급에 영향이 있는 변수를 도출한다. 셋째, 지수 등급 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하여 시군구 특징을 분석한다. 자료는 5년간(2011~2015) 지수 등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5년간(2010~2014)변수를 활용한다. 그러나 7개 분야 전체를 분석하고, 결과를 논문에 포함하기에는 지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시의 공간구조계획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2014년 기준으로 223,552건의 사고와 4,762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교통분야를 우선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지표, 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사용한다. 통계의 경우「통계법」제3조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 개념상 혼돈이 발생하지 않으나 지표와 지수는 연구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statistics)는「통계법」의 정의를 준용하여 정부정책 수립·평가, 경제·사회적 현상 연구 분석 등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주민등록 인구, 교통사고발생건수 등)로 정의한다.

지표(indicator)는 통계를 지역 간, 시계열 간 등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특정 기준으로 표준화한 정보이다(인구 만 명당 교통사고발생건수 등).

지수(index)는 지역의 특징 및 현상의 인과관계 등을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표들을 특정 기준(수식)에 따라 산출한 단일 값이다(oo시 교통분야 지역안전지수 등).

분석은 SPSS.12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Ⅱ. 선행연구 및 지역안전지수 고찰

1. 선행연구

본 연구의 중요 분석틀인 안전지수, 도시특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안전지수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전국 시군구단위로 진행되는 경우는 지역안전도진단과 교통안전지수가 대표적이다. 지역안전도진단은 국민안전처에서 「자연재해 대책법」 제75조2에 의거 풍수해관련 시군구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을 감안하여 진단을 실시한다. 지역안전도진단 결과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국민안전처, 2016). 교통안전지수는「교통안전법」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지자체 교통안전 수준을 비교‧평가하고자 기초자료 대비 교통사고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 등의 요인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100점 만점의 점수로 제공되고 있다(김현주 외, 2013).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단위의 위험환경, 직·간접적인 취약성 및 사망자경감 능력을 고려하고 있어 포괄적인 안전환경 개선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안전도진단은 지역안전지수와의 체계적 유사점 및 지자체 활용성을 감안하여 지역안전지수의 자연재해분야에서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교통안전지수는 위해지표 중심으로 지역안전지수와 차이가 있다.

도시특성 분석과 관련하여 지표를 분석하고 도시유형을 분류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도 종종 수행되고 있다. 김병수‧여홍구(2010)는 인구규모, 주택보급률 등 도시지표를 선정하고 도시 유형을 구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진희 외(2010)는 도시쇠퇴 유발요소를 검토하여 쇠퇴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를 활용하여 도시 쇠퇴유형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가 도시유형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본 연구는 지역안전지수에 의해 기 구분된 도시유형의 특징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은 지역안전지수에 의해 그룹화된 도시유형을 분석하고 제한적이지만 지자체에서 안전개선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도시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2. 지역안전지수의 이해3)

1) 지역안전지수 원칙

지수는 지자체의 객관적 안전수준 측정을 통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분야의 자율적 개선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수 개발 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며 지자체에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지 않고, 지수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원칙(3無)이 고려되었다.

첫째, 지수 산출만을 목적으로 지자체에 자료 요구 등 업무로 부가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중앙부처의 각종 정책추진이 지자체의 불필요한 업무로 가중되는 것을 막고, 지자체의 제한된 재난안전 인력이 지역의 안전역량 증진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평가자의 역량 등이 지자체 안전역량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즉, 평가자 역량에 의한 정성적 평가로 동일한 안전환경 및 역량을 가진 지자체가 상이하게 판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지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자체의 실효성 없는 사업들이 지수 증감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지수가 공표된 이후 사망자 및 발생건수를 감축시키지 못하는 단순 보여주기 식의 1회성 정책 및 신뢰할 수 없는 통계 생산을 통하여 지수가 상승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역안전지수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통계기반의 정량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2) 지역안전지수 산출을 위한 통계 선정

통계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15개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공표하는 206종 통계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 1과 같다. 선정원칙은 재난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면서 주기적으로 생산되고, 일관성과 신뢰가 저해되지 않으면서 시군구단위로 생산되는 통계이다. 그러나 국가기반시설 등 지자체 업무 밖의 국가 사무와 관련된 통계는 제외하였다.

Disaster and safety-related statistics

통계는 지수를 개발하기 시작한 2013년도를 기준으로 5년간(2007~2011)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표준화한 지표형태로 적용하였다. 또한 표 2에서와 같이 위해지표는 지수 분야에 따라 사망자 및 사건의 발생지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기준 통계로 구분하고 있다4).

Result of analysis by sector(2015)

3) 지역안전지수 수식

지수는 위험도의 역수 개념으로 “100-위험도”로 계산하고 있다. 위험도 부분은 사망자수 등의 위해, 위험을 가중시키는 취약, 경감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분야의 위해지표(종속변수: 사망자 및 발생건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설명력을 의미하는 결정계수(R2)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사회과학에서 통용되는 코헨(Cohen, 1988)의 기준 0.265) 이상인 경우를 채택하였으며, 분야별 모형 설명력은 표 2와 같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 6개 분야6) 지수 산정에 필요한 핵심지표는 표 3과 같이 선정되었다.

Key indicators and weighting(2015)

각 분야별 위해지표는 분야별 사망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통계적 한계로 인하여 범죄와 안전사고는 발생건수, 화재는 환산사망자7) 사용하고 있다.

취약·경감지표는 다중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인 사망자 및 발생건수와 양(+), 음(-)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취약·경감지표로 선정된 각 지표의 표준화계수(β)의 절대값 합이 0.5가 될 수 있도록 비율을 조정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또한 지자체 노력으로 사망자 등 위해지표가 감소하면 지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나머지 0.5의 가중치는 위해지표에 부여하였다.

지자체는 취약·경감지표의 의미를 해석하고 관련사업 시행을 통하여 지수를 개선할 수 있다. 즉, 취약지표 중 재난약자가 많다면 이를 줄이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재난약자가 교통사고 등 위험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켜 지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위해지표에 5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4) ’15년 지역안전지수 등급

그림 1은 ‵15년 지역안전지수 등급으로 ‵14년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8). 등급은 전국 지자체 분야별 지수평균, 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1~5등급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의 비율은 10:25:30:25:10이다(표 4 참조). 또한 각종 인프라 등 도시 특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시, 군, 구를 각각의 그룹으로 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Fig 1.

Safety index class of four sectors in 2015

Number of local governments by Si, Gun, Gu and class


Ⅲ. 시군구 특징 분석

1. 분산분석 및 시군구 특징

교통분야 등급별 시군구 특징 분석은 분산분석(AVOVA: analysis of variance)을 활용하였다. 자료는 5년간(2011~2015)9)의 지수 교통분야 등급(종속변수)과 직·간접적으로 사용된 표 5의 118개 변수(독립변수)가 사용되었다. 변수들 중 건수 및 개수는 인구만명당, 면적개념은 행정구역 면적비율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유의확률이 99.9% 이상이며 F비율이 임계치보다 큰 경우를 연도별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는 지수에 의해 5개 등급으로 그룹화 되어있는 시군구 특징 해석이 목적이다. 따라서 다수 등급에 유의미한 변수 일수록 시군구 그룹 해석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검증(Tukey HSD) 결과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분산분석 사후검증은 변수가 각 등급 간(5등급과 1등급, 5등급과 2등급 등)에 유의미한 정도를 설명해 준다. 즉, 유의미한 변수 중에도 특정 등급 간에만 부분적으로(5등급과 1등급 간 등)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있는 반면, 5개 등급으로 총 20개(5×4)의 등급 간 비교에서 차이를 보이는 변수도 있다. 따라서 1개 등급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0.05를 부여하고, 모든 등급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 최고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최종가중치는 5년간 평균값으로 사용하였다.

Variables used in analysis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6과 같으며, 시군구 별 유의미한 변수에 차이가 있다. 시는 다양성, 군은 단순성, 구는 복잡성의 특징을 보인다.

Summary of analysis result

시는 변수 118개 중 유의미한 변수가 73개 이며, 그 중 5년간 지속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수는 63개로 86% 수준이다. 또한 상위 20개의 유의미한 변수의 평균 가중치는 0.73으로 군과 구의 0.48과 0.46과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즉 시는 인구 4만정도인 계룡시부터 117만인 수원시가 있으며, 도농복합도시부터 고밀화된 도시까지 시 구성의 다양성이 교통분야 등급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 구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유의미한 변수의 개수도 많으며, 가중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의 유의미한 변수 개수는 61개로 시와 구보다 적으며, 그 중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39개로 64% 수준이다. 가중치가 1인 변수가 존재할 정도로 특정변수에 절대적 영향을 받기도 한다. 즉 군들의 지역특성이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유의미한 변수도 적으며, 특정변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상위 20개의 유의미한 변수의 가중치 폭이 0.64로(최고 0.96, 최저 0.32)가장 큰 것도 이러한 설명력을 높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적다는 것은 특정 개발사업 등 단순 이벤트성 사업 등에도 교통분야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구의 경우 유의미한 변수는 시와 군의 중간수준 이지만 평균가중치는 0.22로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최고 가중치는 시와 같은 0.9지만 최종 가중치 상위 20개 변수 중 최종 가중치 0.7, 평균 가중치는 0.46으로 다양한 변수들에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 즉 구는 대부분 고밀화되고 복잡한 도시형태로 다양한 물리적, 인문·사회·경제적 요인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지만 복잡성으로 인해 상호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우는 등급 개선을 위한 특정 사업 등이 수행되어도 복합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2. 시군구별 유의미한 변수 특징 분석

시군구의 구체적 특징 분석을 위하여 유의미한 주요 지표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유의미한 지표들의 개수가 차이가 있어 지표들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를 기준으로 최종 가중치가 0.3이상인 상위 20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가중치가 0.3이상의 의미는 지역안전지수 5개 등급 중 최소 3개 등급 2개년도 이상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지표이다(표 8참조).

시군구별로 5개 지수등급에 유의미한 변수는 그림 2표 7과 같으며, 시군구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시군구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시는 대부분 공통변수 형태지만 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개별변수가 많다.

Fig 2.

Significant variables with difference among safety index classes by Si, Gun and Gu(top 20)

Characteristic of significant variables by Si, Gun and Gu

시군구 모두 교통사고 사상자와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관련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시군은 취약계층 변수들에 좀 더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림 2와 같이 가중치도 높다. 반면 구는 교통사고 사상자 및 발생 유형 등과 관련된 다수 변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시군은 도시화변수라 할 수 있는 상업지역면적, 시가화율이 공통변수로 작용하며, 시는 주간인구지수, 군은 도시지역면적이 개별변수로 교통분야 등급 구별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들이다. 구에서 이러한 도시화지표들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구들의 도시화율이 높아 차등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교통사고발생 시 초기 응급환자 이송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구급대응 등과 관련된 변수는 구마다 차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시군구 지역 특징 분석

시군구 등급에 유의미한 상위 20개 변수에 대한 5년간(2010~2014) 지자체 통계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시군구별 등급 특징이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변수별 평균값 크기에 비례하게 1~5점을 부여하여 그래프로 작성하였으며 그림 4와 같다.

Weights and significant probabilities(p-value) of top 20 significant variables by year

그림 4에서 시군구 모두 1등급에서 변수에 따라 1점(재난약자 등) 또는 5점(인구밀도 등) 형태이며 중간점수는 없다. 등급 변화에 따라 변수들의 점수도 증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1등급과 5등급은 정반대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단, 군에서 기초수급자(65세 이상)와 의료기관수(요양기관) 변수만 4등급과 5등급에서 점수가 5점과 4점 형태이다. 그러나 군의 경우 표 9그림 4에서 1등급 외 나머지 등급, 특히 4, 5등급 변수 평균값이 유사하여 의미를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다.

Average of significant variables by Si, Gun and Gu(2010~2014)

시의 경우 재정자주도, 도로연장, 도로면적, 주거지역면적, 인구밀도, 시가화율, 상업지역면적이 크거나 많을수록 상위등급이다. 이들 변수는 대부분 도시화 및 인프라 관련 지표이며, 2등급 이상에서 평균값이 급격히 상승한다(표 9 참조). 반면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상자, 교통취약자(어린이, 노약자 등) 관련 변수들은 평균값이 작을수록 상위 등급이다. 인구 만 명당 공무원 수는 등급이 낮을(5등급)수록 많은데 이는 최소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공무원 수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군의 경우 인구밀도, 시가화율, 주거지역면적, 재정자립도, 상업지역면적, 도시지역면적, 초등학생수, 주민등록인구(청소년)가 많거나 클수록 상위등급 이다. 이들 변수는 대부분 도시화와 관련된 지표이며,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할 때 급격히 상승한다. 반대로 교통사고사망자, 기초수급자(65세 이상) 등은 적을수록 등급이 높으며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할 때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며 2등급 이상에서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구의 경우 상위 20개 변수 중 인구밀도와 주거지역면적이 클수록, 나머지 18개 변수는 적을수록 상위등급으로 주거기능이 강한 구가 교통분야 등급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소방공무원이나 구조구급대원수도 적을수록 상위등급이다. 소방공무원이나 구조구급대원은 위험성을 경감하는 지표로 그 수가 많을수록 안전할거라는 생각과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화재 및 구조구급상황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소방력이 배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결과이다. 구의 경우 시나 군과 달리 등급변화에 따른 변수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이 특징이다.

시군구 공통으로 인구밀도와 주거지역면적이 크거나 많을수록 지역안전지수 교통분야는 상위 등급이다(그림 4 참조). 그러나 시군구 별로 등급변화에 따른 두 변수 기울기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그림 3 참조)10). 시군의 경우 1등급과 2등급 이하 지자체의 인구밀도 및 주거지역면적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2등급 이하도 군보다 시의 기울기가 크다. 구의 경우는 모든 등급에 일정한 기울기를 보이고 있다. 시군은 도시화 지표와 관련된 변수, 시는 여기에 교통인프라 관련 지표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상위등급에 유리한 경향이 있다.

Fig 3.

Slope of variables by classes

Fig 4.

Characteristic of safety index classes by Si, Gun and Gu(mainly Top 20 variables)

변수 중 시구의 초등학교수는 상위 등급에 불리한 취약지표지만 군의 초등학생수는 반대이다. 유사 지표가 시구와 군에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도시화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초등학생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취약계층으로(빈미영, 2015) 분류된다. 초등학교수가 많다는 것은 초등학생수가 많음을 의미이며,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상위 등급에 불리한 취약지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군은 분교형태의 초등학교가 존재하여 시구보다 학교마다 학생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다. 즉 학교수와 학생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형태는 아닌 것이다. 반면 일정부분 인구밀도와 비례하여 군의 행정단위 중 인구밀도가 높은 읍단위에서 초등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즉 군단위에서 초등학생수는 도시화의 간접지표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시구에서 초등학교수의 최종가중치가 0.84, 0.60으로 가중치가 매우 높은 반면, 군의 초등학생수는 0.36으로 상대적으로 가중치도 높지 않다. 결과적으로 시구에서 초등학교수의 최종가중치가 0.84, 0.60으로 가중치가 매우 높은 반면, 군의 초등학생수는 0.36으로 상대적으로 가중치도 높지 않다. 결과적으로 시구에서 초등학교수는 교통사고 취약지표지만 군에서 초등학생수는 도시화 간접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간접지표로 활용되면서 가중치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만 청소년인구수가 높지 않은 가중치로 교통분야 상위 등급에 유리한 지표로 작용하는 것도 초등학생수와 같은 도시화의 간접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 분석결과 종합

시군구 지역 특징을 지역안전지수 교통분야 등급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는 지역안전지수 교통분야 등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국 시군구의 5년간(2010-2014)의 118개 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은 분산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을 활용하여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중치가 큰 상위 20개 변수를 이용하여 시군구 특징을 세부 분석하였다.

지역안전지수 교통분야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시는 다양성, 군은 단순성, 구는 복잡성으로 정의 될 수 있었다. 시군구 공통으로 주거지역이면서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교통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위등급이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크게 교통사고, 도시화, 지자체 역량 등 세 가지 관련 유형 변수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첫째, 시군구 교통분야 상(1)·하(5)위 등급은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와 연관성이 높으며, 시군구 특색이 있다.

시군은 교통사고 사망자수에서 지자체 마다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고령인구(65세 이상) 교통사고에 차등이 존재하며, 시는 군과 다르게 고령인구교통사고 부상자도 상·하위 등급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는 교통사고 유형에서 차이가 있으며, 도심, 주거 기능 등 특징에 따라 음주운전교통사고, 어린이교통사고 등 교통사고 발생 유형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도시화 정도에 따라 등급에 차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공통으로 인구밀도와 주거지역 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상위 등급이다. 시군은 시가화율과 상업지역 면적도 그렇다. 군은 초등학생수가 많을수록 상위 등급에 유리하며, 초등학생수가 도시화의 간접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구에서는 초등학교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의미로의 취약지표이다. 이처럼 유사 지표도 지역 특성에 따라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도시화 되어 있으면서 용도가 혼재하기 보다는 주거기능 중심의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안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지역 역량에 따라 등급에 차등이 존재한다. 시군 공통으로 재정자립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등급에 영향이 있다. 또한 시의 도로연장이나 면적 등 교통인프라 발달 정도도 중요한 변수로 분석된다. 반면 구는 이러한 도시역량과 관련된 지표가 상위 20개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평준화 되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구의 경우 소방공무원수 및 구조구급대원수의 경우 많을수록 교통분야 등급이 낮았고, 이는 소방력 배치 등이 각종 구조구급 건수에 비례하여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2014.11.9)」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등에 근거하여 재난위험 요인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중 우선 교통분야 등급을 이용하여 시군구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시군구는 각각 다양성, 단순성, 복잡성으로 정리되며, 그에 맞는 교통안전관련 정책 및 사업들의 개발이 요구된다.

시의 다양성이란 군 같은 시, 구 같은 시가 존재하며, 그에 따른 등급별 지자체 역량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각 등급별 지자체 역량을 고려한 교통안전 정책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군은 단순하지만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중앙부처나 시도 차원에서 군 특징에 맞는 동일 정책을 개발‧보급하는 하향식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1등급 지자체와 나머지 지자체와의 변수 편차가 큰 것은 고려되어야 한다. 구의 경우 복잡성으로 인해 도시특성과 성격을 고려한 정책들이 요구된다. 구의 특징에 따라 교통사고 유형에 대한 상세 분석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정책이 수반될 때 안전한 지역사회가 가능할 것이다.

지역안전지수는 법적으로 매년 산출·공표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지수 등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가고 있다.

지역안전지수가 우리사회의 안전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최고의 방법도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자체장들이 안전에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지자체가 안전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시작하는데 기여한 긍정적 측면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시군구 등급별 특징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안전지수 등급 구분 기준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로 분석이 진행되면서 시의 다양성 부분은 차후 좀 더 세부적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시의 경우 그 다양성으로 인해 군 같은 시, 구 같은 시가 존재하고 있지만 명확한 구분의 기준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어세 시를 하나의 그룹으로 분석하다 보니 군구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환경 개선정책 마련에 필요한 제한적 정보 제공만 가능한 형태가 되었다.

Notes

주1.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주2. 신진동 외(2015)의 일부 내용과 국민안전처 내부 보고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주3. 화재, 교통,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감염병, 자살.
주4. 발생지 기준: □□시에 거주하는(주민등록 주소) 시민이 oo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oo시 지역안전지수 교통분야에 반영

주민등록지 기준: □□시에 거주하는(주민등록 주소) 시민이 oo시에서 자살하면 □□시 지역안전지수 자살분야에 반영

주5. 코헨(Cohen, 1988)의 f2는 AVOVA, 다중회귀분석 등에서 F 검증(F-test)를 수행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효과크기(effect size) 측정 수단중의 하나로, 효과 크기(f2)는 결정계수(R2)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주6. 자연재해 분야 지역안전지수는 지역안전도진단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2에 의거 시군구별 실시, ‘0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면서 체계화·안정화된 자연재해 안전도 측정기법으로 위험환경 13개 지표, 위험관리능력 28개 지표, 방재성능 1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안전처b, 2015)
주7. 2008~2013년 자료를 기준으로 화재 131건당 사망자가 1명식 발생했던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

시군구 화재환산사망자=화재사망자+(발생건수÷131)

주8. 당해연도 지역안전지수는 전년도 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하며, 지자체의 차년도 예산수립시기, 통계공표시기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월 말 11월 초에 공표하고 있다.
주9. 지역안전지수 공개는 2015년에 이루어 졌지만 지자체에는 최근 5년간(2011~2015)의 지수 및 등급을 행정망의 지역안전진단시스템(www.safeindex.go.kr)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음
주10. 변수들의 단위가 틀려 각 변수의 최고값이 1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표준화함(해당값/최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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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Safety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ww.safeindex.go.kr).

Fig 1.

Fig 1.
Safety index class of four sectors in 2015

Fig 2.

Fig 2.
Significant variables with difference among safety index classes by Si, Gun and Gu(top 20)

Fig 3.

Fig 3.
Slope of variables by classes

Fig 4.

Fig 4.
Characteristic of safety index classes by Si, Gun and Gu(mainly Top 20 variables)

Table 1.

Disaster and safety-related statistics

Collective agency Website address Type of statistics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http://nfds.go.kr Fire-related
http://www.safekorea.go.kr Natural disaster-related
National Police Agency http://www.police.go.kr Crime-related
http://www.koroad.or.kr Car accident-related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ttp://www.kosha.or.kr Industrial accident-related
Ministry of Education http://kess.kedi.re.kr Number of students -relate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Children atopy and asthmatic-relate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ttp://www.onnara.go.kr Land use-related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http://www.kma.go.kr Yellow dust-related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Animal disease-relate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ttp://www.nhis.or.kr Basic received people and health protection-related
Korea Forest Service Landslide and forest fire-related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ttp://www.foodsafetykorea.go.kr Food safety and food poising-related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fectious disease-related
Statistics Korea http://www.kosis.kr, etc. Cause of death and business statistics, etc.
Ministry of Interior http://www.laiis.go.kr, etc. Rate of urbanization, resident registration, etc.
Ministry of Environment http://stat.me.go.kr Environment-related

Table 2.

Result of analysis by sector(2015)

Criterion Field R2 revised R2
Occurrence Place Transportation .809 .807
Fire .291 .287
Crime .578 .566
Safety Accident .666 .656
Resident Registration Place Suicide .453 .450
Infective disease .715 .714
Average 0.59 0.58

Table 3.

Key indicators and weighting(2015)

Field Hazard
(weighting)
Vulnerability
(weighting)
Mitigation
(weighting)
reference : Shin et al.(2015)
Fire Conversion fatality (.5) Disadvantaged people(.137), Number of employees in restaurants and bars(.093), Number of warehousing and transportation companies(.055) Number of bed hospitals(.024), Financial independence ratio(.019), Area of urban district(.172)
Transportation Fatality (.5) Disadvantaged people(.224), Number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022,) Number of the place of business provided medical security(.044),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081)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042),Population density(.066) Number of rescue and relief workers(.022),
Crime Number of the fifth violent crimes (.5) Number of total incomers(.061), Population density(.061), Number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061), Number of manufacturing companies(.032), Number of restaurants and bars(.140) Number of police offices(.141)
Safety accident Number of occurrence (.5) Area of stream(.036), Area of forest(.096), Disadvantaged people(.175), Number of incomers from other city and county(.069), Number of employees in construction industry(.056), Number of employees in manufacturing(.034) Medical insurance premium(.035)
Suicide Fatality (.5) Number of elderly people(.180), Number of naturalized korean citizen caused by marriage(.071), Number of employees in restaurants and bars(.064), Number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109) Number of employees in health care and social welfare service(.076)
Infective disease Fatality (.5) National health service budgets(.078), Number of elderly people(.238), Number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114), Area of urban district(.019)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027), Influenza vaccination rate(.024)

Table 4.

Number of local governments by Si, Gun, Gu and class

Local government Class 1 Class 2 Class 3 Class 4 Class 5
Si 75 7 19 22 19 8
Gun 82 8 20 25 21 8
Gu 69 7 17 21 17 7

Table 5.

Variables used in analysis

Categorization Variable Number
Key index Number of traffic fatalities, Number of disadvantaged people, Number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Number of the place of business provided medical security,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Population density, Number of rescue and relief workers 8
Transportation index Number of traffic accidents, Length of road, Number of pedestrian casualties, Number of traffic accidents without license, ets. 18
Population index Number of elderly people, Number of total incomers, Number of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adolescent), Daytime population index, Population density, ets. 24
Administration index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Fiscal self-reliance ratio, Number of rescue and relief workers, Number of public officials, Property tax, ets. 15
Industry index Number of employees in restaurants and bars, Number of employees in health car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Number of employees in construction industry, Number of manufacturing companies, ets. 15
Welfare index National health service budget, Number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Number of medicaid population, Medical insurance premium, Number of medical manpower, Number of bed hospitals, ets. 28
Land use index Rate of urbanization, Area of residental district, Area of commercial district, Area of industrial district, ets. 7
Education index Number of Schools(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3
Total 118

Table 6.

Summary of analysis result

Significant variable Top 20 variables ⑥Refer (Max. Pop. /Min. Pop.)
①Durability ②Aver. weight ③Max. weight ④Aver. weight ⑤Max./Min.
※ ① More than 0.1 of final weights(significant variables among classes consistently) / More than 0.02 of final weights(significant variables among classes at least one time for five years)
  ② Final weight average of significant variables(①)
  ③ Maximum weight for five years
  ④ Final weight average of top 20 significant variables
  ⑤ Maximum weight/Minimum weight of top 20 significant variables
  ⑥ Number of maximum and minimum population(by 2014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Si 63/73
(86%)
0.44 0.9 0.73 0.9/0.62 117(Suwon)/4(Gyeryong)
Gun 39/61
(64%)
0.23 1 0.48 0.96/0.32 21(Ulju)/1(Ulleung)
Gu 50/71
(70%)
0.22 0.9 0.46 0.7/0.3 66(Songpa)/5(Busan Gungu)

Table 7.

Characteristic of significant variables by Si, Gun and Gu

Categorization Name of variable Code
Common Si/Gun/Gu
(8)
Number of traffic facilities C11
Number of the aged traffic injuries C12
Number of the aged traffic facilities C13
Number of disadvantaged people C14
Number of disabled person C15
Population density C16
Number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C17
Area of residental district C18
Si/Gun
(6)
Number of elderly people C21
Number of single elderly people C22
Number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more than 65 aged) C23
Area of commercial district C24
Rate of urbanization C25
Fiscal self-reliance ratio C26
Si/Gu
(2)
Number of elementary schools C31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C32
Individual Si
(4)
Daytime population index I11
Length of road I12
Area of road I13
Number of public officials I14
Gun
(6)
Number of single household I21
Number of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adolescent) I22
Number of school children I23
National health service budget(drug store) I24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I25
Area of urban district I26
Gu
(10)
Number of children traffic injuries I31
Number of traffic accidents I32
Number of traffic accidents by drunk driver I33
Number of traffic accidents without license I34
Number of traffic injuries I35
National health service budget(hospitalization) I36
Number of middle schools I37
Number of the place of business in public and educational field provided medical security I38
Number of rescue and relief workers I39
Number of fire officers I310

Table 8.

Weights and significant probabilities(p-value) of top 20 significant variables by year

Division Code 2010 2011 2012 2013 2014 Final weight
Weight p-value Weight p-value Weight p-value Weight p-value Weight p-value
※ “None” : There is no related statistics, “-” : There is related statistics, but not significant.
Si C11 0.9 0.000 0.9 0.000 0.9 0.000 0.9 0.000 0.9 0.000 0.90
C12 0.9 0.000 0.8 0.000 0.9 0.000 0.9 0.000 0.9 0.000 0.88
C14 0.9 0.000 0.7 0.000 0.9 0.000 0.9 0.000 0.9 0.000 0.86
C31 0.9 0.000 0.8 0.000 0.9 0.000 0.8 0.000 0.8 0.000 0.84
C21 0.9 0.000 0.6 0.000 0.9 0.000 0.9 0.000 0.8 0.000 0.82
C13 0.7 0.000 0.7 0.000 0.9 0.000 0.7 0.000 0.9 0.000 0.78
C17 0.9 0.000 0.6 0.000 0.7 0.000 0.9 0.000 0.6 0.000 0.74
C23 0.9 0.000 0.6 0.000 0.7 0.000 0.7 0.000 0.7 0.000 0.72
C22 0.7 0.000 0.6 0.000 0.8 0.000 0.7 0.000 0.8 0.000 0.72
C26 0.7 0.000 0.7 0.000 0.7 0.000 0.8 0.000 0.7 0.000 0.72
I12 0.7 0.000 0.7 0.000 0.7 0.000 0.7 0.000 0.7 0.000 0.70
C18 0.7 0.000 0.7 0.000 0.7 0.000 0.7 0.000 0.7 0.000 0.70
C15 0.9 0.000 None 0.9 0.000 0.8 0.000 0.8 0.000 0.68
C16 0.6 0.000 0.7 0.000 0.7 0.000 0.7 0.000 0.7 0.000 0.68
I14 0.8 0.000 0.6 0.000 0.7 0.000 0.7 0.000 0.6 0.000 0.68
C32 0.5 0.000 0.7 0.000 0.7 0.000 0.7 0.000 0.7 0.000 0.66
I13 0.5 0.000 0.7 0.000 0.7 0.000 0.7 0.000 0.7 0.000 0.66
C25 0.5 0.000 0.7 0.000 0.7 0.000 0.6 0.000 0.7 0.000 0.64
C24 0.5 0.000 0.7 0.000 0.7 0.000 0.6 0.000 0.7 0.000 0.64
I11 0.6 0.000 0.6 0.000 0.6 0.000 0.7 0.000 0.6 0.000 0.62
Gun C11 0.9 0.000 1.0 0.000 0.9 0.000 1.0 0.000 1.0 0.000 0.96
C13 0.8 0.000 0.8 0.000 0.7 0.000 0.7 0.000 0.6 0.000 0.72
C14 0.5 0.000 0.6 0.000 0.6 0.000 0.7 0.000 0.9 0.000 0.66
C21 0.5 0.000 0.6 0.000 0.6 0.000 0.6 0.000 0.9 0.000 0.64
I21 0.4 0.000 0.5 0.000 0.6 0.000 0.7 0.000 0.8 0.000 0.60
C22 0.5 0.000 0.5 0.000 0.5 0.000 0.6 0.000 0.8 0.000 0.58
I24 0.4 0.000 0.5 0.000 0.6 0.000  - -  0.7 0.000 0.44
C23 0.3 0.001 0.6 0.000 0.3 0.002 0.4 0.001 0.6 0.000 0.44
C15 0.6 0.000 None 0.3 0.001 0.5 0.000 0.7 0.000 0.42
C16 0.4 0.000 0.4 0.000 0.4 0.000 0.4 0.000 0.4 0.000 0.40
C12 0.4 0.000 0.4 0.001 0.4 0.004 0.4 0.000 0.4 0.000 0.40
C25 0.4 0.004 0.4 0.000 0.4 0.000 0.4 0.000 0.4 0.000 0.40
C18 0.4 0.000 0.4 0.000 0.4 0.000 0.4 0.000 0.4 0.000 0.40
C26 0.4 0.001 0.3 0.001 0.4 0.000 0.4 0.000 0.4 0.000 0.38
C24 0.4 0.002 0.3 0.004 0.4 0.000 0.4 0.004 0.4 0.000 0.38
I26 0.4 0.000 0.3 0.000 0.4 0.000 0.3 0.000 0.4 0.000 0.36
C17 0.3 0.002 0.4 0.000 0.2 0.011 0.3 0.000 0.6 0.000 0.36
I23 0.3 0.001 0.3 0.002 0.4 0.000 0.3 0.000 0.5 0.000 0.36
I22 0.4 0.002 0.2 0.001 0.4 0.000 0.3 0.003 0.4 0.001 0.34
I25 0.2 0.000 0.3 0.000  - -  0.5 0.000 0.6 0.000 0.32
Gu C16 0.5 0.000 0.7 0.000 0.9 0.000 0.8 0.000 0.6 0.000 0.70
C31 0.3 0.000 0.6 0.000 0.7 0.000 0.7 0.000 0.7 0.000 0.60
C32 0.3 0.000 0.5 0.000 0.8 0.000 0.6 0.000 0.7 0.000 0.58
I38 0.3 0.000 0.7 0.000 0.6 0.000 0.6 0.000 0.6 0.000 0.56
C18 0.4 0.000 0.6 0.000 0.6 0.000 0.6 0.000 0.6 0.000 0.56
I31 0.3 0.000 0.7 0.000 0.6 0.000 0.6 0.000 0.5 0.000 0.54
I37 0.3 0.000 0.5 0.000 0.6 0.000 0.7 0.000 0.5 0.000 0.52
C14 0.3 0.000 0.5 0.000 0.4 0.000 0.6 0.000 0.5 0.000 0.46
C17 0.4 0.000 0.6 0.000 0.4 0.000 0.4 0.000 0.5 0.000 0.46
C12 0.3 0.000 0.6 0.000 0.4 0.000 0.4 0.000 0.6 0.000 0.46
C13 0.3 0.000 0.4 0.000 0.6 0.000 0.6 0.000 0.4 0.000 0.46
C11 0.3 0.000 0.4 0.000 0.4 0.000 0.5 0.000 0.6 0.000 0.44
I39 0.3 0.000 0.4 0.000 0.4 0.000 0.5 0.000 0.4 0.000 0.40
I32 0.3 0.000 0.5 0.000 0.3 0.001 0.5 0.000 0.4 0.000 0.40
I36 0.4 0.000 0.5 0.000 0.5 0.000 0.6 0.000  -  - 0.40
I310 0.3 0.000 0.5 0.000 0.4 0.000 0.6 0.000 None 0.36
I33 0.3 0.000 0.6 0.000 0.3 0.001 0.3 0.002 0.3 0.000 0.36
C15 0.3 0.000 None 0.4 0.000 0.5 0.000 0.4 0.000 0.32
I34 0.3 0.000 0.5 0.000  - -  0.4 0.000 0.3 0.000 0.30
I35 0.3 0.003 0.4 0.000 -  -  0.4 0.000 0.4 0.000 0.30

Table 9.

Average of significant variables by Si, Gun and Gu(2010~2014)

Division Code Class 1 Class 2 Class 3 Class 4 Class 5
※ Colored section : The more value, the higher class is.
Si C11 0.44 0.78 1.28 2.00 3.20
C12 13 16 21 28 35
C14 1593 1735 1973 2377 2721
C31 0.76 1.00 1.44 2.09 2.55
C21 854 915 1192 1702 2135
C13 0.13 0.24 0.42 0.76 1.37
C17 144 197 295 430 556
C23 44 57 88 133 183
C22 151 175 271 455 636
C26 53 43 35 23 18
I12 6938 3620 1552 899 882
C18 3.E-01 1.E-01 5.E-02 2.E-02 1.E-02
C15 386 428 549 694 837
C16 9394 2487 736 243 171
I14 27 36 48 74 87
C32 3207 3806 4075 4276 4435
I13 1.E-01 6.E-02 4.E-02 3.E-02 3.E-02
C25 37 16 8 4 3
C24 4.E-02 1.E-02 6.E-03 2.E-03 2.E-03
I11 87 96 101 104 106
Gun C11 1.52 2.12 2.73 3.68 5.17
C13 0.57 0.84 1.18 1.67 2.20
C14 2221 2766 3060 3228 3305
C21 1560 2195 2549 2741 2860
I21 807 997 1126 1215 1278
C22 384 598 770 868 917
I24 1097207 1308216 1447634 1490517 1672899
C23 118 176 187 208 206
C15 611 813 891 935 948
C16 251 100 91 75 62
C12 19 29 32 33 34
C25 4.64 1.19 1.10 0.90 0.83
C18 3.E-02 8.E-03 7.E-03 6.E-03 4.E-03
C26 23 16 14 12 12
C24 2.E-03 9.E-04 8.E-04 7.E-04 6.E-04
I26 3.E-01 2.E-01 1.E-01 1.E-01 1.E-01
C17 342 462 495 539 526
I23 544 483 433 413 375
I22 1110 1037 980 935 885
I25 14 16 18 18 18
Gu C16 22816 16939 9852 6307 4322
C31 0.55 0.63 0.77 0.97 1.27
C32 2715 2992 3543 3793 4844
I38 2.05 2.37 2.94 4.12 5.00
C18 6.E-01 5.E-01 3.E-01 3.E-01 2.E-01
I31 13 14 17 21 29
I37 0.36 0.39 0.45 0.56 0.64
C14 1589 1707 1718 1925 2074
C17 167 226 299 397 426
C12 13 15 16 23 35
C13 0.10 0.14 0.17 0.29 0.52
C11 0.30 0.40 0.54 0.86 1.63
I39 1.27 1.36 1.76 2.66 3.97
I32 152 180 200 255 355
I36 63008 66506 71468 76337 97659
I310 4 5 7 11 20
I33 35 37 41 58 75
C15 385 421 447 506 528
I34 7.67 8.25 9.09 12.14 22.41
I35 219 261 312 408 626

구분 f2 R2 수식
작은 효과(small effect) 0.02 0.02 f2=R21-R2
중간 효과(medium effect) 0.15 0.13
큰 효과(large effect) 0.35 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