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l publication date 13 Oct 2016
농촌노인 가구의 농지상속 및 농지연금 이용의 결정요인 : 시계열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farmland inheritance as well as farmland pension plan of rural elderly households, and to compare the trends between 2010 and 2015, taking living deprivation into account. The dimensions of living deprivation were identified by factor analysis and the result was a three-factor solution for both years but the items of each factor were different. The causation effect was identified by regression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ption of farmland pension and living deprivation dimensions were stressed throughout on the intention of farmland inheritance showing that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exists in both years. But the impacts of leisure activities and health care deprivation on the intention of farmland inheritance were different year by year. Considering farmland pension plan, the intention of farmland inheritance and perception of farmland pension system were significant in both years. The yearly difference is that the impact of hearth care deprivation was strong (odd ratio=53.33) in 2015 but it was not significant in 2010.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identifying the determinants of farmland inheritance and farmland pension plan for rural elderly are discussed, and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Keywords:
Rural Elderly, Farmland Inheritance, Farmland Pension Plan, Deprivation키워드:
농촌노인, 농지상속, 농지연금, 박탈감Ⅰ. 서 론
우리나라는 지속적 경제개발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국민 일인당 소득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소득 증가와 더불어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져 과거의 기본욕구 충족 단계를 벗어나 문화여가를 포함한 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불균형 문제가 야기된 것도 사실이다. 양적 풍요 뒤에 가려진 지역 및 세대 간 소득분배 불균형은 다양한 사회과제와 맞물려 있다. 지역과 세대 간 소득분배 불균형을 반영하는 대표적 현상은 바로 농촌노인의 빈곤 문제이다.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60.4%가 연소득이 일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고, 30.2%가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돈이 없어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김영주, 2008). 문제는 절대적 빈곤 뿐 아니라 상대적 빈곤에서 농촌노인 가구의 빈곤율이 더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박탈이 절대적 차원의 물질적 결핍에서부터 정서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농촌노인의 생계문제가 부각되면 논의 방향은 자연히 농지상속 및 농지연금에 맞추어진다. 이유는 저소득층으로 내려갈수록 농촌노인의 비율이 높고 또 이들 다수가 논밭 등 농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노인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영농이 어렵고, 영농에 참여할 젊은 세대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인구 구성비를 보면 총인구 대비 농촌인구가 2005년에는 18.2%였으나 2020년에는 13.9%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도 2005년에 18.5%였으나 2020년에는 27.2%로 증가할 전망이고, 노령화 지수는 2005년의 108.2가 2020년에는 301.9로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4). 잠재인구 구성비를 보면 가까운 장래에 농촌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농가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는 현실적으로 영농이 어려운 고령층이 소규모 복합 영농으로 빈곤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이미 노동한계 연령에 도달했지만 계속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사회적으로 농촌노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는 다수가 생계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농촌에서 고령층으로의 전환 자체가 노후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생활과 보건의료를 포함한 생계항목에 대한 수요는 노인가구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한다. 필요와 욕구는 건강과 활동성, 농지상속을 포함한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의 욕구는 분명 차이가 있다. 영농이 가능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은 경제력에서 차이가 나므로 생활표준이 다를 것이다. 농지상속 의지가 있는 노인 또는 농지연금을 신청할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생계수준도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생계비에 영향을 미쳐 각기 다른 차원을 형성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인가구의 생계차원은 그들의 목표와 가치를 바탕으로 한 생활양식의 표현결과이다(Magrabi and Chung, 1992).
농지상속과 농지연금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생계박탈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생계박탈 정도에 따라 자녀에게 농지를 상속할 것인지 아니면 농지연금을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는 농촌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며 노후보장의 수단이다. 전통적으로 노인들은 땅과 토지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 왔고 그로 인해 고령으로 영농이 어렵고 농가소득 부재와 더불어 겹치는 빈곤 속에서도 농지를 토대로 노후생활자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경향이 있다. 이유는 부모자녀 간의 뿌리 깊은 상속동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상속 대상인 자녀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적인 것이 현 실태이다. 통계에 의하면 노인 빈곤율이 전체 노인의 절반에 가깝고 OECD 평균보다 4배 높다. 그리고 OECD 국가 노인들은 연금 등 공적소득이 70%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17%에 불과하다(김영근, 2015). 이런 실태를 고려한다면 농촌노인의 빈곤과 박탈감이 정서적·심리적 위축 및 우울을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삶의 의욕 저하와 더불어 육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인복지정책의 초점이 경제성장기인 1970년대에는 물적 재화의 부족과 절대적 빈곤에 두었다. 물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된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사회적·심리적 빈곤이 계층 간 박탈감으로 이어지면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문화적 활동에 대한 접근성 제한 등의 비물질적, 정서적 박탈이 논점으로 대두되었다(심영, 2015; Bourguignon and Chakravarty, 2003). 따라서 이제 노인문제를 보는 시각을 단순히 저소득 문제가 아닌 생계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농촌노인이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초점을 두고 농지상속 및 농지연금이용 여부와의 관련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가구의 생계박탈 구조 특성과 반영된 욕구를 알아보고 농지상속 및 농지연금이용 여부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한다. 연구 초점을 농지연금제도가 출발한 2010년과 5년이 경과한 2015년간의 추세 변화를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데 둔다.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노인의 생계박탈감이 어떤 차원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알아본다. 둘째, 농지상속 및 농지연금이용 여부가 생계박탈차원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한다. 셋째, 농지상속 및 농지연금이용의 결정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고령화와 농지연금
농촌인구는 2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며, 노인 농업인의 연령은 해마다 평균 1.1세씩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4). 농촌인구 다수가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이러한 빠른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상이다. 60세 이상 잠재적 고령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농촌은 절반 이상이 고령농가로 채워질 전망이다. 원인은 농가인구 자체는 감소하는데 비해 고령농가 비율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2000~2014년 동안 전국 농가인구는 31.7%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고령농가는 17.4% 증가하여 농촌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정훈, 2016). 문제는 고령화와 더불어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노인빈곤 및 생계문제가 시급한 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고령농가는 농지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농이 어려워 실질가처분 농가소득은 정체 상태에 있고 최저생계 이하의 빈곤가구 비율이 높다.
OECD 국가들 중 한국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데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5). 이는 OECD 평균의 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된 원인은 공적연금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OECD 국가의 노인가구 소득원은 약 70%가 공적연금이지만 우리나라는 17%에 불과하고, 농가소득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노후보장체계 중 국민연금제도가 외형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미 중장년층에 도달한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지 않아서 지급받는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고, 고령농업인의 55%가 연금 미수급 상태이다. 그리고 연간 5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농가(45%)를 포함하면 대부분의 농가가 빈약한 소득 및 연금혜택을 받고 있어 농촌노인의 연금수혜는 사실상 명목뿐이다. 이러한 열악한 경제적 환경이 농촌노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의 또 다른 문제는 노인부양비가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노인부양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100명당 18명이었으나 2060년에는 동 비율의 4.5배인 81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통계청, 2016).
노인부양과 관련된 통계적 전망은 장기적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안정을 위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젊은 세대와 부양을 받아야 할 노년층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도시노인과 달리 농촌노인은 다수가 논과 밭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고령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지를 유동화하여 매월 일정액을 생계비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가 있다. 따라서 이를 활성화하면 노인들이 고된 영농에서 탈피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국가적으로 노인부양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고령농업인은 연금을 통해 생계비나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농지연금은 농촌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연금제도의 정착과 농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노인은 전국에 55만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 모두가 농지연금 가입 대상자라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농지연금 가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4천여 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5,200명 정도로 30% 증가하였고, 2016년 2월까지 5,60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6). 그러나 2010년에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되고 난 다음 5년이 지난 현재 가입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아직 가입비율 자체는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농촌노인들이 생활고 속에서 농지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농지상속 동기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2. 농지상속과 생애주기이론
농지상속을 생애주기이론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이론(life cycle theory)에 의하면 농촌노인이 영농기간 동안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는 이유는 은퇴기의 생활보장을 위해 생계비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생애주기 논리를 적용하면 영농에서 은퇴한 후의 자산은 연령 증가와 더불어 감소하고 상속동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사망 시점의 자산은 0이 되어야 한다(Hurd, 1987; Modigliani, 1988). 즉 생애주기이론은 상속동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상속 의지가 있다면 현재의 생계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다(Kopczuk and Lupton, 2007).
생계비와 생계박탈감이 상속동기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시각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 첫째, 농지규모 및 농지가격이 상속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은퇴 후 자산은 급격히 감소하여 사망 시점에 0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만약 상속동기가 영향을 미친다면 자산 중에 세대 간 이전에서 차지하는 상속자산의 변화 비율을 규명해야 한다. 이 두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을 비교하면 분석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첫 번째 방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 자산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속동기가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Hurd, 1987; Austrian, 2002).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 자산이 증가하거나 완만하게 체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미래에 생계비가 어느 정도 들지, 보건의료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모르고 또 사망 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Shin, Chung, and Tong, 1991; Crown, 2002). 둘째, 상속동기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증적으로 생애주기 모형을 적용한 Kopczuk and Lupton(2007)의 연구에서는 전체 노인의 70%가 상속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할 경우 상속동기를 가진 노인은 연간 4천불 이상의 생계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opczuk and Lupton은 노인들이 사망시점에 자산이 0이 아니고 남아 있는 것은 미래생활에 대한 불확실 때문이 아니라 상속동기로 인해 생계비를 줄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농지상속과 인과관계가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땅에 대한 애착과 상속동기를 주된 요인인 것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농촌을 기반으로 확대가족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시절과 달리 농촌에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녀도 많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역 간, 세대 간 불평등 심화와 노인의 생계문제로 인한 박탈감 등의 사회적 과제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농지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생계박탈감은 반듯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생계박탈감
박탈감은 필요한 가치 또는 기대되는 가치가 결핍되었거나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며 특성상 절대적 박탈과 상대적 박탈로 구분된다. 절대적 박탈은 특정 가구의 필요 수준과 현재 충족된 수준 간의 비교에서 결핍되었거나 부족한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절대적 박탈은 객관적 지표(빈곤선, 최저생계비 등)와 특정 가구의 소득 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부족분을 나타낸다(김미곤, 2012). 그러나 상대적 박탈은 기대 가치와 성취 능력 간의 격차에 대한 열등감, 결핍 등의 감정과 정서를 반영한다(심영, 2015). 중요한 점은 절대적 박탈과 상대적 박탈 모두 결핍 정서를 야기하므로 노인가구의 경제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불평등이나 열등감 정도는 절대적 박탈보다 상대적 박탈이 더 심각하다(이웅, 임란, 2014)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은 개인 및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평균 자원과 비교되는 개념이므로 생계박탈에서는 생계비의 절대적 필요 대신 사회적 필요라는 개념이 강조된다(Walker and Smith, 2002; Walter and D’Ambrosio, 2007). 박탈은 인지하고 경험하는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Magrabi and Chung(1992)은 빈곤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충분하므로 상대적 박탈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박탈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양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빈곤이 결핍과 불평등 요소를 내포한다면 절대적 빈곤은 결핍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상대적 빈곤은 불평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각각의 초점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는 물질적 행복은 소득수준도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상대적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대적 박탈감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노인의 경제적 복지는 물적 자원의 지배력이 아니라 물적 자원에 대한 인지와 다른 사람과 비교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 생계비에 근거한 평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농촌노인의 복지수준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의 생계수준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박탈감이다. 생계박탈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의 수준(level)과 기대 및 욕구를 반영하는 표준(standard) 간의 격차가 결핍감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욕구불만, 소외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심영, 2015; Magrabi and Chung, 1992). 상대적 생계박탈감은 급격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역 간,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현대사회의 복지영역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생계박탈의 속성과 구조, 상속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생계박탈은 필요한 가치 또는 기대되는 가치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반영하므로 현재 수준과 기대하는 표준간의 격차로 발생하는 욕구불만, 불평등, 소외감 등의 감정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절대적 박탈은 자원 부족 및 결핍에 초점을 둔다면 상대적 박탈은 기대와 충족 간의 격차에서 비롯된 정서를 반영하므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영농이 어렵고 농가소득이 없어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농촌노인들이 주로 경험하는 정서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절대적 박탈과 상대적 박탈 모두 욕구불만, 불평등, 소외감 등을 야기하지만 영향력은 절대적 박탈보다 상대적 박탈이 더 심각하다(심영, 2015). 왜냐하면 욕구불만, 불평등, 소외감 등의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상대적 박탈은 불평등한 가치배분이 원인이고 사회정의가 왜곡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농촌노인이 인지하는 상대적 생계박탈의 심각성은 더 클 수 있다. Pettigrew(2015)의 연구에 의하면 상대적 생계박탈감은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증, 건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이론은 자산 축적의 주된 동기는 은퇴기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이고 상속 동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만약 생애주기이론이 논리적으로 현상을 설명한다면 농지연금 신청여부는 상속동기와 인과관계가 없어야 하고 생계박탈감과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론적 관계를 실증적 검증은 통해 상속동기, 농지연금, 생계박탈감이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규명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설문지이며, 사회인구학적 요인, 생계박탈감, 농지가치 및 농지상속 동기, 농지연금 이용 여부 등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학력, 연령, 가족수 등이 포함되었다. 생계박탈감을 반영하는 항목은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구집기, 보건의료, 보건위생, 경조사, 문화여가, 교제 등이며 이를 통해 노인 개개인의 박탈지수를 산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생계박탈감을 측정하는 문항은‘생활수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합니까?’이고, 척도는 5점 리커트형으로 1점은 ‘훨씬 낫다’를 5점은 ‘훨씬 못하다’를 반영한다. 농지상속, 농지연금 신청 여부,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등의 변수 역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농지상속 동기, 농지연금 이용 여부, 생계박탈감 등에 대하여 5년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을 반복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라 관계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현상과 관련된 추세를 알아보았다.
2010년 자료는 10월 한 달 동안 영천, 성주, 합천, 상주, 문경 등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2 단계에 걸쳐 수집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연령별 분포와 가구규모를 고려하여 202가구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첫째, 세대원 중에서 자가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는 농가 즉 전업농가, 둘째, 세대원 중에 자가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농가로서 농업을 주로 하는 제1종 겸업농가, 셋째, 농업을 겸업하는 농가, 넷째,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논이나 밭을 1,000㎡(10ha) 이상 경작하는 가구를 선별하였고 그 결과 167가구가 선정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차 조사에서 선정된 167가구를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선정된 가구에 대한 정보 및 선별 기준은 구역별 읍사무소와 지역의 사회복지단체, 노인복지단체, 부녀회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송유진, 2004; 정경희 외, 2006)를 토대로 노인범주를 60세 이상으로 하였고 조사원이 조사대상 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5년 자료는 10월~11월 두 달 동안 2010년 자료 수십 때와 동일한 지역인 영천, 성주, 합천, 상주, 문경 등에 거주하는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단계별 수집 과정 역시 동일하게 첫 단계에서는 연령별 분포와 가구규모를 고려하여 565가구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하였다. 1차 자료를 분석하여 전업농가, 농업을 겸업하는 농가, 논밭을 1,000㎡ 이상 경작하는 가구를 선별한 결과 542가구가 선정되었다. 이들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은 60대와 70대는 면접내용을 이해하고 응답에 일관성이 있었으나 80대 후반 노인들은 응답에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다수 있어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낮출 개연성이 있는 사례는 제외하고 532가구를 분석에 적용하였다.
3. 분석방법
성별, 학력, 연령, 농지가치 등의 분포가 2010년 자료와 2015년 자료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요인별로 농지상속과 농지연금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을 적용하였다.
생계박탈차원을 분석하기 위해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연구목적이 요인 간의 잠정적 차원을 규명할 때 또 분산구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을 때 적합하다. 요인분석은 다수 변인을 관련이 있는 몇 개의 요인으로 집약하는데 이 방법을 적용하면 변인 간의 공통요인을 찾을 수 있고 각 변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는지, 공통요인의 구조적 특성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공통요인은 Cronbach's α를 통해 신뢰도 검증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들은 베리맥스 방법으로 회전하였다.
농지상속의 결정요인은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농지가치 및 농지연금인식, 그리고 생계박탈차원이 포함되었고 종속변수는 농지상속 의지이다. 생계박탈차원의 값은 요인분석에서 산출된 요인점수(factor scores)이다. 회귀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인데 이러한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진단하였다.
농지연금 이용 여부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하였고, 독립변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농지가치 및 농지상속 의지, 생계박탈차원 등이다. 종속변수인 농지연금 이용 여부의 경우 농지연금제도를 이용할 계획이면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오즈비(log of odd ratio)인 p/(1-p)로 전환되며 여기서 p는 확률을 나타낸다. 만약 한 노인이 농지연금을 이용할 의지가 있다면 p값은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다. 여기서 로지스틱 계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에 의해 측정된다. 로지스틱 계수는 각각의 독립변수가 오즈비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나타내므로 계수 값(bj)이 정수이고 클수록 농지연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2010년과 2015년 자료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교차분석과 t-test를 적용하여 알아보았다. <표 1>과 같이 성별, 학력, 연령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자료의 분포가 동질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농지가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5년 동안 농지감정 평가율이 상향 조정되어 농지가격 상승이 부분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일반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더 많아 현재 농촌의 인구분포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학력은 중졸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초등졸, 고졸 등의 순이다. 농지가치는 1억 미만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상대적 비율은 2010년 자료가 더 높았다. 1억~1억5천 미만과 1억5천~2억 미만 비율은 2010년 자료가 더 높았으나 2억 이상의 비율은 2015년 자료가 더 높았다. 평균 연령은 67세~68세이며 최저 60세에서 최고 89세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2. 농지상속 및 농지연금인식 차이
농지상속과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농지상속 의지는 변화가 없었으나 농지연금인식은 2010년보다 2015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에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경과한 다음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인식 수준을 반영하는 평균은 높지 않았다. 농지상속 의지와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학력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농지를 상속하겠다는 의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초등졸 이하 집단이 3.61로 가장 높고 대졸이 3.10으로 가장 낮았다.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은 초등졸 이하 집단이 가장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연령은 높을수록 상속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80대가 3.71로 가장 높고 60대가 3.25로 가장 낮았다.
3. 생계박탈차원
생계박탈차원을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적용한 결과, 2010년과 2015년 자료 모두에서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이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78.5%(2010년)와 72.1%(2015년)를 설명하고 각 요인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모두 0.8이상으로 높았다.
2010년의 경우, 12개의 생계박탈 항목 중 교통과 통신에 대한 박탈감은 적재값이 0.4 이하로 나타나 두 항목을 제외하고 10개 항목을 중심으로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 1에서 높은 적재값을 보인 항목은 보건의료(0.884)와 보건위생(0.841)이고 그 다음이 경조사(0.701)이다. 보건의료와 보건위생은 건강관리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항목들이다. 이 요인에 포함된 항목 중 높은 적재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건의료박탈 차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요인 2에서 높은 적재값을 보인 항목은 의생활(0.861), 외식(0.811), 식생활(0.760) 등이며 주생활에 대한 박탈감도 0.579로 유의하게 나타나 이 요인은 특성상 의식주박탈 차원을 나타낸다. 요인 3의 경우 문화여가에 대한 박탈감이 0.913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가구집기(0.771), 교제생활(0.724) 등의 순이다. 이 요인은 전반적으로 문화생활박탈 차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010년에는 교통과 통신생활에 대한 박탈감이 유의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나 2015년 자료에는 두 항목 모두 0.7 이상의 높은 적재값을 나타내어 12개 항목 모두 요인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 구조가 2010년 자료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에 포함된 5개 항목들은 모두 0.7 이상의 적재값을 가지고 있으며 통신, 교제, 교통, 문화, 경조사 등이 하나의 차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은 문화여가박탈감을 반영한다. 요인 2에서 높은 적재값을 보인 항목은 의생활(0.836), 외식(0.809), 식생활(0.750) 등이며 주생활(0.555)과 가구집기(0.501)에 대한 박탈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은 특성상 의식주박탈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요인 3은 보건의료와 보건위생 두 항목만이 하나의 차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적재값은 각각 0.844와 0.797로 높았다. 이 요인은 보건의료박탈 차원을 반영한다.
2010년과 2015년의 공통점은 두 자료 모두 3개의 박탈차원이 있고 차원별 속성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각 차원을 구성하는 항목들은 차이가 있다. 문화여가박탈 차원의 경우, 2010년에는 문화여가 및 교제와 더불어 가구집기에 대한 박탈감이 하나의 차원을 구성하였으나 2015년에는 교통 및 통신이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경조사가 문화여가박탈 차원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의식주박탈 차원은 두 자료 모두 유사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차이점은 2015년에는 가구집기에 대한 박탈감이 의식주박탈 차원에 구조화되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박탈 차원의 경우, 2010년에는 경조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5년에는 경조사가 제외되고 보건의료와 보건위생 두 항목만이 내적으로 일치하여 한 차원을 구성하고 있다.
4. 농지상속의 결정요인
농지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를 검증한 결과 변수들 모두 공차한계가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지수도 2 이하로 산출되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0년의 경우,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농지상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가치는 농지상속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나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은 농지상속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노후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농지상속 의지가 약화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생계박탈차원의 경우, 문화여가박탈 계수는 정적인 값을 가지는데 비해 의식주박탈은 부적인 값을 가지고 있어 문화여가박탈이 심할수록 상속의지를 강화시키는데 비해 의식주박탈은 상속의지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박탈은 농지상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β값을 기준으로 변수들이 농지상속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면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β=-0.433)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문화여가박탈(β=0.164), 의식주박탈(β=-0.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성별과 연령이 농지상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상속 의지가 더 강한 경향이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은 2010년과 마찬가지로 농지상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농지가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일수록 농지상속 의지가 약화되지만 농지가치는 높을수록 상속 의지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반영한다. 생계박탈의 영향력은 2010년과 차이가 있다. 문화여가박탈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의식주박탈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달리 2015년에는 보건의료박탈이 농지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보건의료박탈과 더불어 의식주박탈도 농지상속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의식주 및 보건의료박탈이 심화될수록 농지상속 의지가 약화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연령(β=0.254)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농지가치(β=0.190),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0.142), 보건의료박탈(β=-0.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제도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다음, 추세를 비교해 보면 분명한 변화가 있다. 시행 원년인 2010년에는 농지상속 의지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2015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농지가치도 농지상속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이 농지상속에 미치는 영향은 2010년과 2015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제도가 농지상속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생계박탈차원의 경우, 공통점은 의식주박탈이 2010년과 2015년 모두 농지상속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여가박탈과 보건의료박탈이 미치는 영향은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0년에는 문화여가박탈은 농지상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보건의료박탈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에는 문화여가박탈은 유의하지 않고 보건의료박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식주박탈이 미래에도 농지상속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보건의료박탈 역시 농촌노인의 농지상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
5. 농지연금 이용의 결정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비롯하여 농지상속 의지와 생계박탈차원이 농지연금 이용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Nagelkerke R2가 2010년에는 0.331, 2015년에는 0.327로 나타나 농지연금 이용 여부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모형 설명력이 각각 33.1%와 32.7%라는 것을 말해 준다.
농지연금제도 시행 첫 해인 2010년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학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농지연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상속은 부적인 영향을 그리고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농지상속 의지가 강할수록 농지연금을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비해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일수록 연금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생계박탈차원은 의식주박탈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식주 생활에 대한 박탈감이 심화될수록 농지연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즈비(odds ratio, Exp(B))로 확률을 비교하면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의 오즈비가 3.784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관련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1단위 증가하면 농지연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3.784배 증가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의식주에 대한 박탈감은 1단위 심화되면 농지연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1.795배 더 증가하고, 농지상속 의지가 1단위 감소하면 농지연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1.443배 더 높아진다.
농지연금제도 시행 후 5년이 지난 2015년의 경우, 성별, 연령 뿐 아니라 학력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상속과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이 미치는 영향은 2010년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생계박탈차원이 미치는 영향은 2010년과 비교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점은 의식주박탈이 농지연금이용 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2010년과 달리 2015년에는 보건의료박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의료박탈 계수는 정적인 값을 가지는데 이는 보건의료박탈을 심하게 느낄수록 농지연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오즈비(Exp(B))를 살펴보면 보건의료박탈이 1단위 더 심화되면 농지연금을 이용할 확률이 53.33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박탈이 미치는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농촌노인의 경우, 질병 등으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가 커질 때 주어진 생계비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생계항목 중 어떤 항목은 조정이 불가능한 것도 있다. 노인에게 보건의료비는 조정이 어려운 항목이므로 보건의료비가 많이 들 때 농지를 유동화 하여 생계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으므로 농지연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동기가 농지연금 가입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보다 생계박탈감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
2010년과 2015년간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생계박탈감이 농지연금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향력을 반영하는 오즈비를 비교해 보면 의식주박탈이 2010년에는 1.795였으나 2015년에는 34.667까지 증가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2010년과 달리 2015년에는 보건의료박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즈비는 의식주박탈보다 더 높은 53.330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도 농지연금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의식주 뿐 아니라 특히 보건의료박탈감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한다. 또 하나, 일관된 추세는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농지가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농지상속 의지와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 생계박탈차원은 앞으로도 농지연금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농지상속 및 농지연금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으며, 농지연금제도 시행 원년(2010년)과 시행 후 5년이 경과 한 다음의 변화 추세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농지상속 및 농지연금이용 여부가 결국은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농촌노인의 생계박탈감을 주요 변수로 포함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박탈감은 두 자료 모두 의식주박탈, 보건의료박탈, 문화여가박탈 등 3개 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차원별 속성은 유사하나 구성 항목은 차이가 있었다. 근본적인 차이는 2010년에는 생계항목들 중 교통 및 통신생활에 대한 적재값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분석에서 배제되었으나 2015년에는 두 항목 모두 0.7 이상의 높은 적재값을 가지고 문화여가박탈 차원에 포함되었다. 보건의료박탈 차원의 경우, 2010년에는 경조사가 포함되었으나 2015년에는 보건의료와 보건위생 두 항목만이 한 차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주박탈은 두 자료 모두 유사한 항목들로 구조화되었다.
둘째, 농지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010년에는 성별과 연령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2015년에는 성별, 연령을 포함하여 농지가치도 농지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인식과 의식주박탈은 두 자료 모두 농지상속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문화여가박탈과 보건의료박탈의 영향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 2010년에는 문화여가박탈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보건의료박탈은 유의하지 않았다. 2015년에는 문화여가박탈은 유의하지 않고 보건의료박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셋째, 농지연금 이용 여부가 농지상속 및 생계박탈차원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설명력이 30% 이상으로 높았다. 2010년과 2015년 자료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농지상속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농지연금인식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의식주박탈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공통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2010년과 달리 2015년에는 보건의료박탈이 농지연금 이용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오즈비도 53.330으로 매우 높았다. 오즈비는 의식주박탈도 2010년의 1.795에 비해 2015년은 34.667로 급격히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달리 농촌노인도 교통 및 통신생활이 주요 생계항목이 되었고 이들 두 항목이 문화여가박탈 차원의 구성 요소이다. 이는 교통 및 통신생활에 대한 농촌노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며, 문화여가박탈 수준이 높다는 것은 교통 및 통신, 교제생활에 대한 박탈감도 심화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같은 논리로 식생활 박탈감이 높은 노인은 의생활 및 주생활 박탈감도 높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노인의 생계박탈감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은 생계박탈차원의 구성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박탈감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보건위생도 더불어 고려해야 한다. 이유는 보건의료는 보건위생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동일 차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보건위생은 건강한 노후생활과 같은 맥락에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과 의식주박탈이 농지상속 동기에 일관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촌노인은 땅과 토지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 왔고 그로 인해 고령으로 영농이 어렵고 농가소득 부재와 더불어 겹치는 경제적 빈곤 속에서도 농지를 토대로 노후생활자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유는 부모자녀 간의 뿌리 깊은 상속동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자녀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적인 것이 현 실태이다. 그러나 상속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더라도 의식주박탈이 심화되면 농지상속 동기가 약화되어 농지연금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의식주박탈과 더불어 보건의료박탈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화여가와 달리 의식주나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는 생존 및 건강과 직결되고 또한 보건의료 지출은 조정이 불가능한 항목이므로 관련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농지를 유동화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적 변동이 생길 경우 가장 줄이기 힘든 항목으로 전체 노인의 49%가 보건의료비라고 응답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15)의 조사에 의하면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2007년에 207만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339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민 1인당 연평균 진료비(109만원)의 3배 수준이다. 이러한 진료비 실태와 농지상속 및 보건의료박탈감 간의 인과관계는 농지연금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부합되는 재정 및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지연금 이용 여부는 농지상속 의지와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에 달려있다. 실제로 농촌노인 다수가 땅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영농이 어렵고 최저생계가 어려운 노인들도 땅에 대한 애착과 상속동기로 인해 2010년에는 83%가 농지를 상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도 2015년에는 54%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생계박탈감의 각용이 크기 때문이다. 즉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의지가 있더라도 경제적 빈곤으로 의식주 및 보건의료박탈감이 심화되면 농지연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건의료박탈은 농지상속 및 농지연금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앞으로 의식주 뿐 아니라 특히 보건의료박탈감이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부수적 분석으로 규명된 것은 상속동기가 없는 노인에 비해 상속동기가 있는 노인의 보건의료박탈감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인구 및 농가소득의 감소와 더불어 농업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 실정을 감안하여 상속동기 및 생계박탈에 대한 농촌노인의 욕구가 반영된 농지연금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고, 제도에 대한 안내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하위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농지연금은 농촌노인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고령농업인에 대한 노후생활보장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사회적 가치와도 부합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5S1A3A204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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