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lanning Association
[ Article ]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 Vol. 52, No. 6, pp.57-72
ISSN: 1226-7147 (Print) 2383-9171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Nov 2017
Final publication date 19 Oct 2017
Received 02 Aug 2017 Revised 24 Sep 2017 Accepted 24 Sep 2017 Reviewed 19 Oct 2017
DOI: https://doi.org/10.17208/jkpa.2017.10.52.6.57

가구특성에 따른 여가시간 배분 및 여가장소 선택

허지정** ; 최막중***
Household Characteristics Affecting Allocation of Leisure Time and Choice of Leisure Place
Huh, Ji-Jung** ; Choi, Mack Joong***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macks@snu.ac.kr

Correspondence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macks@snu.ac.kr)

Abstract

In post-industrial society, leisure has increasingly been regarded as the opportunity to actively seek self-improvement and enhance quality of life rather than passively to take a rest for labor reproduction.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affecting allocation of leisure time between passive and active activities and choice of leisure place among home, urban commercial areas, and suburban natural areas, based on 2014 national leisure activity survey data. Gender, age, income, and education effects are distinct as female, the elderly, low-income strata, and less educated people concentrate more on passive and home-based leisure activities. While gender issue is related to female’s long-standing burden of housework and child rearing, low-income elderly people raise a relatively new social welfare issue of leisure imbalance or polarization. From planning point of view, the paper suggests that public space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various and affordable leisure opportunities in urban commercial areas.

Keywords:

Leisure and Recreation, Hobbies and Entertainment, Commercial Facilities, Natural Parks, Household Characteristics

키워드:

여가, 취미‧오락, 상업시설, 자연공원, 가구특성

Ⅰ. 서 론

과거 산업사회에서 여가는 주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휴식시간으로 인식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삶을 향유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의 선택적 소비시간으로 그 의미가 바뀌고 있다. 이는 특히 주5일 근무제로 상징되는 노동시간의 단축, 수명 연장에 따른 은퇴 후 노후시간의 증가 등으로 여가시간이 크게 늘어난 만큼 여가활동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가가 단순히 휴식을 취하거나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소극적 활동영역을 넘어 취미생활이나 자기계발 등을 위한 참여와 체험과 같은 적극적 활동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여가활동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여가활동의 증대는 전통적인 직주관계를 넘어선 도시활동의 다양화로 나타난다. 곧 노동활동이 이루어지는 직장(‘일터’)과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휴식활동이 이루어지는 주거공간(‘쉼터’)뿐 아니라 여가시간을 소비하기 위한 놀이공간(‘놀터’)이 도시의 주요 구성요소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특히 여가활동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수요자 특성별로 여가장소도 다변화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상업시설은 상품소비뿐 아니라 여가소비를 위한 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공원·녹지를 비롯하여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공공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가시간이 휴식시간 이상의 적극적인 활동시간으로 활용되면서 여가장소도 거주공간을 벗어나 다양한 도시공간으로 확장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러한 여가시간 배분 및 여가장소 선택이 가구특성 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우리나라의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2014년 국민여가활동조사’로서 자료의 특성에 따라 휴식활동과 대비되는 적극적 여가활동은 취미오락활동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에 따른 여가장소는 주거공간에 대비하여 도심의 상업공간 및 교외의 자연공간으로 대별하여 분석하며, 가구특성은 주로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는 두 단계로 구체화되는데, 첫 번째 단계로 휴식활동 외에 취미오락활동을 비롯한 적극적 여가활동에 배분하는 여가시간의 크기, 두 번째 단계로 취미오락활동의 장소로서 주거공간이 아닌 도심의 상업공간이나 교외의 자연공간을 선택할 확률이 각각 생애주기 등의 가구특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두 연구문제는 각각 다중회귀모형과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답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도시내 다양한 여가공간을 공급함으로써 거주공간을 벗어난 적극적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계층간 여가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이후 제Ⅱ장에서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제Ⅲ장에서는 분석자료의 특성에 기초하여 분석틀을 설정하고, 제Ⅳ장에서 여가시간 배분과 여가장소 선택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한다. 결론과 시사점은 제Ⅴ장의 몫이다.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여가유형

여가가 사회적인 관심사가 된 것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향상된 생산력을 바탕으로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와 ‘생산 및 노동’ 중심의 생활양식이 ‘소비 및 여가’ 중심으로 변화하면서부터이다(김광득, 2008:73-76). 일반적으로 여가(leisure)란 의무적인 노동시간이나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 활동에 종사한 후 남는 자유재량 시간(discretionary time)으로, 개인이 의도적으로 참여하는 휴식, 취미오락, 지식습득, 사회적 교류 등 일련의 활동을 지칭한다(Brightbill, 1963:4; Dumazedier, 1967:16-17).

여가활동은 주로 그 강도에 따라 TV시청, 신문·잡지보기, 음악감상 등과 같은 소극적·수동적 활동과 취미오락, 문화예술, 스포츠활동 등과 같은 적극적·능동적 활동으로 대비된다(Parker, 1976; 박지숭, 2012).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캐나다의 웰빙지표(Canada Well-being Index)는 휴식과 같이 적은 노력을 기울이고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소극적 여가(passive leisure)와 상대적으로 개인의 의지 및 시간 등의 투입이 필요한 적극적 여가(active leisure)를 구분하고 있다(Stobert et al., 2005; Brooker and Hyman, 2010). 이와 유사하게 Stebbins(1982, 1997)는 ‘진지한 여가 조망(serious leisure perspective, SLP)’이라는 이론적 틀 속에서 능동적(active)이고 진지하게(serious) 문화예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에 참여하여 재미나 성취감을 느끼는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 유형을 낮잠, TV시청, 산책 등과 같이 평소의 생활에서 훈련의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 여가(casual leisure)’ 유형과 대비하고 있다.1)

여가소비가 대중화, 보편화되면서 소극적·수동적 여가활동보다는 적극적·능동적 여가활동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15년의 가계 총소비지출은 27.0% 증가한데 비해 취미오락, 문화, 스포츠레저 등에 지출한 오락·문화비는 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여가활동은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수반하므로 시간이나 경제적 자원의 제약에 의한 여가소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데, 이는 특히 적극적·능동적 여가활동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2. 여가장소

여가소비가 적극적·능동적 활동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여가장소도 다양화되고 있다. 공간적 측면에서 여가활동은 기본적으로 집안과 집밖에서의 활동으로 구분된다(윤인진·김상운, 2003).2) 집안에서의 여가활동은 텔레비전 등과 같은 가전제품의 대량생산으로 보편화되었고(최석호, 2011),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게임 등의 여가활동도 주거공간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보다 관심을 두는 것은 적극적·능동적 여가활동을 수용하기에 보다 적합한 집밖에서의 활동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야외(野外)활동’이라고 불리었듯이 자연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공원산책, 등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여기활동을 특별히 ‘자연(natural)활동’으로 분류하는 경우 Lutzin and Storey(1973)에 의하면 하이킹, 캠핑, 낚시 등이, 그리고 한승엽외(2007)에 따르면 산책, 캠핑, 여행, 관광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한국에서는 도시 어디에서나 산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환경의 특성상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등산이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으로(한상덕·이상덕, 2010),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등산은 대표적인 건강지향형 여가활동의 하나로 선호되고 있다(조명환외, 2013:85).

자연공간에 비해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더욱 관심을 끄는 집밖의 여가활동 공간은 도시내 상업공간이다. 이미 근대 도시에서는 카페, 극장, 테마파크 등과 같이 여가소비만을 위한 상업공간이 출현한 바 있다(최석호, 2011). 이에 더해 산업사회가 가져다 준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여가소비의 범위는 일상적인 상업공간으로 더욱 확장되었는데, 생계유지에 필요한 상품이나 음식을 구매하는 행위였던 쇼핑이나 외식이 삶을 향유하기 위한 여가활동으로 변화하고, 한국에서는 음주조차 일상의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적 교류를 위한 여가소비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박재환외, 1999:212).

이에 따라 오늘날에는 판매시설과 식음료시설, 여가·위락시설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도시내 상업시설이 상품소비뿐 아니라 여가소비를 위한 복합적인 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판매, 식음료, 여가·위락시설의 복합은 흔히 ‘도시형 엔터테인먼트 센터(UEC; Urban Entertainment Center)’라고 불리는 복합상업시설과 같이 계획적으로 단일 시설로 통합한 형태를 띠기도 하고, 또는 보다 광범위하게 특정 지역에 집적된 형태의 ‘판매 및 여가‧위락 목적지(retail entertainment destinations)’로 형성되기도 한다(Beyard et al, 2001). 이러한 상업공간은 상품소비뿐 아니라 여가소비를 즐기는 ‘몰링(malling)’의 장소로서 도시내 대표적인 여가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최막중외, 2012; Shim et al., 2013).

3. 가구특성 요인

여가활동은 시간과 경제적 자원의 제약 하에서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택행위이므로, 여가활동은 기본적으로 성(性), 연령, 가구구성 형태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 직업, 교육수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으로 여가활동은 무엇보다 연령과 가구구성 형태에 따른 생애주기(life cycle) 단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Rapport and Rapport, 1975). 나아가 전통적으로 요구되는 성역할의 차이로 인해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여가시간 제약 하에 있기 때문에(Bittman and Wajcman, 2000; 김진욱, 2006; Finkel et al., 2016) 생애주기에 따라 성별 효과가 가중되어 나타날 수 있다.

성인이 되어 혼인으로 가족이 형성되면 가족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여가생활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윤대혁, 2008; 지우석외, 2013). 이에 따라 미혼자보다 기혼자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낮고(민경선, 2015), 특히 기혼여성은 기혼남성보다 여가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김홍설외, 2015). 동일한 맥락에서 가구원수에 따라 핵가족보다 대가족일수록 개인적 여가활동이 어려워진다(김필숙·김태현, 2004). 특히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른 보육의 부담은 여가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지현진, 2010),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Larson et al., 1997; 표영희, 1997; Miller and Brown, 2005; 윤인진·김상운, 2003). 이에 따라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의 출산·육아기, 교육기, 성년기 등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여가의 조건이 크게 달라진다(김하영, 2008).

이에 비해 노년기에 접어들면 은퇴와 자녀의 독립으로 여가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특징인데, 특히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후가 길어진 고령화사회에서는 이렇게 늘어난 여가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된다. 노년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여유가 생겨 다양한 여가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윤소영·차경욱, 2004), 실상은 여가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TV시청과 같은 소극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Iso-Ahola et al., 1994). 특히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교나 종교활동은 늘어나지만, 활동적인 스포츠·레저활동이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an et al., 1999; 박미석·이유리, 2003). 이러한 현상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생리적 능력과 건강이 저하되어 여가시간 활용의 폭과 빈도가 낮아지는 현상(Rowe and Kahn, 1997; 이희범·한혜원, 2000; Fast et al., 2005)과 무관하지 않다. 나아가 코호트(cohort) 효과로서 현재의 노년층은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노동이 미덕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가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을 축적하지 못해 여가를 능동적으로 향유하지 못하는 요인(윤소영·차경욱, 2004)도 작용하고 있다.

한편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 직업의 유무는 노년층의 은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활동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제약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 요인이다(Weagley and Huh, 2004). 또한 소득은 금전적 비용이 수반되는 여가활동의 선택을 제약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소득수준이 증가하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여가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모수원, 2006).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기초적인 욕구가 충족되면서 차츰 여가와 같은 선택적, 2차적 소비로 전환되는데(Dardis et al., 1981), Thompson and Tinsley(1979)에 의하면 여가소비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커서 소득 증가에 따라 여가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가유형에 있어서도 자기계발이나 오락, 신체적 활동 등과 같은 능동적·적극적 여가활동을 지향하는 경향이 발견된다(조광익, 2006).

교육수준도 여가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Dardis et al., 1981; Hammonds–Smith et al., 1992), 교육은 여가문화에 대한 지식습득을 통해 여가향유 욕구 및 동기를 증진시키고 여가경험을 축적시켜 여가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조명환외, 2013:171-172). 또한 교육의 효과는 여가유형 선택에 있어서도 문화와 스포츠활동 등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익한 여가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Fernández-Gutiérrez and Calero, 2016). 특히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인생 전반에 걸쳐 축적된 여가경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학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사회단체활동, 사교활동, 종교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공원이나 경로당에서 소일하는 등 단조로운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김외숙, 1991). 이러한 사실은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여가시간이 늘어나더라도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지우석외, 2013).

마지막으로 개인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에 기인한 여가수요 측면 외에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물리적 환경과 시설의 공급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급 효과는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포착할 수 있는데, 문화소비가 지역별 문화서비스 공급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허지정·최막중, 2009)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표적으로 도시와 농촌간에 존재하는 자연환경 및 문화여가시설의 양적·질적 차이가 거주자의 여가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Schwenk, 1994; Weagley and Huh, 2004)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Ⅲ. 분석틀

1. 분석자료 및 여가유형·장소 분류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조사·공표하고 있는 국민여가활동조사이다. 이 조사는 2006년에 처음 실시되었고3) 2010년부터 2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수행 시점에서 취득 가능했던 2014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중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9,325명을 표본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이다.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여가활동의 유형을 표 1에서와 같이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의 8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및 스포츠의 관람활동과 참여활동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문화예술활동과 스포츠활동으로 통합하여 6개 분류로 단순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6개 유형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각 유형별로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을 설문한 결과를 종합하면 표 1에 함께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휴식활동이 10명 중 9명꼴인 90.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다음으로 취미오락활동 77.7%, 사회 및 기타활동 63.9%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관광활동은 그 빈도가 5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Type of leisure activities and places

또한 이러한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도를 보다 정량적으로 구체화하여 비교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1~5순위 여가활동의 참여빈도 및 1회당 소요시간’의 설문결과를 이용하여 연간 참여시간을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다소 기계적이기는 하지만 연간 참여빈도는 ‘매일’로 답한 경우 365회(=7회x52주), ‘일주일에 몇 번’은 182회(=7회x1/2x52주), ‘한 달에 2~3회’는 30회(=2.5회x12개월), ‘한 달에 1번’은 12회(=1회x12개월, ‘몇 달에 1번’은 3.5회(=3~4개월당 1회), 그리고 ‘기타’는 1.5회(=일 년에 한두 번)로 근사하였다. 연간 참여시간은 여기에 1회당 참여시간을 곱해 산출하였는데, 예를 들어 산책을 1년 동안 1회 30분씩 매일한 경우 10,950분(=365회x30분)이 된다.

이렇게 산출한 연간 참여시간을 여가유형별로 합산한 결과도 표 1에 포함되어 있으며, 역시 휴식활동 참여시간(이하 간단히 휴식시간이라고도 함)이 1년 평균 63,682분(하루 2시간54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취미오락활동 참여시간(이하 취미오락시간이라고도 함)이 1년 평균 20,875분(하루 57분)으로 가장 길다. 이에 비하면 사회 및 기타활동(12,855분, 하루 35분), 스포츠활동(7,760분,하루 21분), 문화예술활동(1,692분, 하루 5분), 관광활동(1,199분, 하루 3분)에 대한 참여시간은 매우 짧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성인들은 여가시간의 절대적 비중을 휴식에 할애하고 있으며, 휴식활동 외에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취미오락활동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먼저 휴식활동을 취미오락활동을 비롯한 다른 여가활동과 구분하여 전자를 ‘소극적’, 후자를 ‘적극적’ 여가활동으로 조작적으로 규정하기로 한다. 휴식활동은 TV시청, 비디오시청, 라디오청취, 음악감상, 신문·잡지보기, 낮잠, 산책, 목욕을 포함한다(표 1). 표 2에 나와 있는 기초통계를 보면 앞서 소극적 여가활동(휴식활동)시간이 1년 평균 63,682분(하루 2시간54분)임에 비해 나머지 5개 유형을 합친 적극적 여가활동시간은 1년 평균 44,926분(하루 2시간3분)으로 여전히 상대적으로 짧다.

Descriptive statistics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적극적 여가활동 중 취미오락활동을 대상으로 여가장소의 유형을 구분하도록 한다. 소극적 여가활동인 휴식활동은 대부분 주거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면, 취미오락활동이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여가활동으로서 주거공간뿐 아니라 도심의 상업공간과 근교의 자연공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나머지 유형의 여가활동은 참여율이 낮아 대표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스포츠시설, 문화예술시설, 관광지 등으로 여가장소가 특정되어 있어 다양한 장소유형간 선택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제한적이다.

다만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는 해당 여가활동을 한 여가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미오락활동의 종류별로 그 장소유형을 다음과 같이 유추하여 분류하였다. 먼저 특정 자연환경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인 등산과 낚시를 분리하여 ‘교외자연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주로 상가건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쇼핑·외식, 음주, 노래방, 미용, 생활공예, 전문학원 수강을 추출하여 ‘도심상업형’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을 제외하고 특별히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을 모두 ‘주거기반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에는 독서, 인터넷, 게임, 바둑·장기, 수집활동, 애완동물 돌보기, 요리하기, 인테리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장소유형 분류 역시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세 가지 장소유형의 여가활동 참여율이 평일과 휴일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을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설문한 결과를 보면, 평일에는 인터넷검색·채팅(26.6%), 쇼핑·외식(16.9%) 및 음주(17.1%)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반면, 휴일에는 쇼핑·외식(25.7%), 등산(21.6%)의 참여율이 가장 높다. 따라서 평일에는 주거기반형 여가활동이 많지만, 휴일에는 상대적으로 도심상업형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특히 교외자연형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이 발견된다. 이러한 특징은 모든 종류의 취미오락활동을 종합하여 산출한 표 2의 기초통계에서도 확인되는데, 평일의 장소유형은 주거기반형 49.5%, 도심상업형 39.7%, 교외자연형 10.8%의 비율 분포를 보이지만, 휴일에는 주거기반형이 31.2%로 감소하는 대신 도심상업형이 43.4%, 교외자연형이 25.3%로 각각 증가한다. 이에 따라 여가장소 선택에 대한 분석은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2. 분석모형 및 변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설문응답자의 소극적, 적극적 여가활동에 대한 연간 참여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의 초점은 소극적 여가활동인 휴식시간에 대한 추정결과를 나머지 5개 여가활동의 참여시간을 합산한 적극적 여가활동시간에 대한 추정결과와 비교하는데 맞추어진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세 가지 여가장소 유형 중에서 응답자가 가장 많이 참여한 취미오락활동의 종류와 부합하는 장소유형이 종속변수가 되는데, 이는 이산형(discrete) 명목척도이므로 확률선택모형인 다항로짓모형(multinominal logit model)을 통해 분석한다. 모형은 평일과 휴일의 경우로 나누어 적용한다.

독립변수는 기본적으로 응답자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 연령, 혼인상태, 동거 가구원수의 인구학적 특성과 직업 유무와 소득 및 교육수준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구성된다. 특기할 사항으로 여가장소에 대해서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이 각기 다른 선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연령에 제곱항을 추가하여 이차함수로 구성함으로써 연령에 따라 특정 장소유형의 선택확률이 증가(감소)하다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감소(증가)하는 비선형의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포착하도록 하였다.4) 또한 혼인상태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도 미혼과 이혼·사별의 경우는 생애주기 단계의 차이로 인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어 두 가지의 경우를 구분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특히 신경을 쓴 생애주기상 제약조건이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동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첫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영유아자녀(만 0세~만 5세 이하), 취학자녀(만 6세~만 18세), 성인자녀(만 19세 이상)가 있는 경우를 각각 범주형 더미변수로 추가하였다. 나아가 여성에 대한 자녀 양육과 교육 부담의 가중 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성별과 첫 자녀 연령 범주간 상호작용(interaction)항을 추가하여 영유아자녀, 취학자녀, 성인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여가활동에 추가적인 제약을 받는지를 검증하도록 하였다.

한편 소득수준은 월가구소득을 기준으로 100만원 단위 구간의 범주를 등간척도로 근사하여 연속형 변수로 변환하였으며,5)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의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급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간 자연환경 및 문화여가시설 등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거주지역을 도시지역(시·구)과 비도시지역(읍·면)으로 구분하였다. 이상 독립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Ⅳ.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1. 여가시간 배분

소극적‧적극적 여가활동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두 가지 여가활동시간 모두 그 특성상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를 갖고 있으므로, 자연로그를 취하여 정규분포에 근사토록 하였다. 결정계수(R2)값에 따른 모형의 설명력은 높지 않지만, F검정 값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하여 투입된 독립변수들이 유형별 여가시간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의 목적이 여가시간의 예측모형을 구축하는데 있지 않고 개별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으므로 추정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또한 분산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은 최대 4.0으로 독립변수들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Multiple regression results of passive and active leisure activity time

소극적‧적극적 여가활동에 대한 두 추정결과는 상호 대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두 여가유형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과 자녀의 유무이다. 직업이 없는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ceteris paribus) 소극적‧적극적 여가활동시간이 모두 늘어나는 것은 여가시간의 절대적인 증가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지만, 휴식시간에 비해 적극적 여가활동시간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노년층의 경우에도 은퇴 후 다양한 적극적 여가활동의 기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하게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소극적‧적극적 여가활동시간이 모두 줄어들지만, 휴식시간의 감소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자녀 양육과 교육의 부담에 따른 영향으로, 휴식시간의 감소폭이 영유아자녀, 취학자녀, 성인자녀의 순으로 작아진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소극적‧적극적 여가활동시간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 연령, 혼인상태, 소득 및 교육수준, 거주지역에 따라 두 가지 여가활동간에 유의한 대체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남성의 경우, 연령이 낮아질수록,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배우자가 없고 특히 미혼인 경우, 그리고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휴식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적극적 여가활동시간이 증가한다. 또는 반대로 여성, 고령층, 저소득층, 저학력층,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 적극적 여가활동시간이 감소하는 대신 휴식시간이 늘어나는데, 특히 여성, 고령층, 저소득층, 저학력층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다는 점에 주목할 때 이러한 결과는 적극적 여가활동의 불균형, 양극화 현상을 확인해 주는 결과로서 사회적 관심의 증대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덧붙여 주목할 만한 추정결과가 여성과 자녀의 상호작용항으로,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적극적 여가활동시간이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휴식시간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대체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특히 영유아자녀를 둔 경우에 적극적 여가활동시간의 감소폭과 휴식시간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이 역시 여성의 육아 부담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구원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휴식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적극적 여가활동시간이 줄어드는 대체효과가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이상의 추정결과는 대체로 앞서 살펴본 이론 및 선행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다만 예상과 다소 다른 결과가 도시와 비도시지역 거주자간의 차이로, 도시지역의 문화여가시설보다는 비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이 적극적 여가활동을 유인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여가장소 선택

적극적 여가활동유형 중 취미오락활동을 기준으로 주거기반형, 도심상업형, 교외자연형의 세 가지 여가장소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다항로짓분석의 목적도 개별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으며, 특히 적극적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에 상응하여 주거기반형에 대비한 도심상업형 및 교외자연형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추정결과를 해석하도록 한다. 다만 예상과는 달리 평일과 휴일간의 차이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Estimation results of multinomial logit models of leisure place

먼저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 효과를 살펴보면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여성은 상대적으로 도심상업형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반면, 남성은 교외자연형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여가장소 선호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휴일에 통계적으로 더욱 유의하게 나타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외자연형, 도심상업형, 주거기반형의 순서로 선택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편으로 청년층에서 중장년층으로 나이가 듦에 따라 거주공간에서 벗어나 도심의 상업공간, 그리고 더 나아가 교외의 자연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기게 됨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안에서의 여가활동이 많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젊음의 활력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연령의 제곱항을 보면 고령층으로 나이가 더 많아지는 경우 오히려 주거기반형, 도심상업형, 교외자연형의 순서로 선택확률이 유의하게 역전되는 비선형의 관계가 발견된다. 이에 따라 거주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가활동의 문제는 청년층뿐 아니라 노년층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주거기반형을 선택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므로, 집밖에서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외에 자녀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휴일에 교외자연형이나 도심상업형을 선택할 확률이 주거기반형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배우자가 없고 특히 이혼·사별한 경우에는 교외자연형을 선택할 확률이 유의하게 떨어진다. 이와 유사하게 여성과 자녀의 상호작용항을 보면 자녀를 둔 여성은 교외자연형을 선택할 확률이 도심상업형이나 주거기반형에 비해 추가적으로 유의하게 낮고, 그 확률의 감소폭은 영유아자녀, 취학자녀, 성인자녀의 순서로 작아진다. 휴일에는 자녀를 둔 여성이 도심상업형을 주거기반형에 비해 선호할 확률이 높다.

한편 인구학적 특성에 비해 사회경제적 특성이 장소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휴일에 교외자연형의 선택확률이 높아지고,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평일에 주거기반형의 선택확률이 도심상업형보다 높아지는 것 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은퇴 등으로 직업을 갖지 않은 경우 평일에 교외자연형의 선택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이 특징적이며, 이에 비해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평일과 휴일 모두 도심상업형의 선택확률이 주거기반형에 비해 높은 특징이 나타난다. 도시와 비도시지역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와 여가가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휴식시간을 넘어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적극적 활동시간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소극적·적극적 여가활동시간의 배분과 여가장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 요인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있어 여성의 경우 여전히 휴식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소극적 여가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러한 여성의 여가시간 배분 특성은 혼인과 가족형성에 따른 가사노동 및 자녀의 육아·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유아 등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적극적 여가활동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휴식시간이 늘어나는 대체효과가 확인된다. 그나마 여성이 취미오락활동으로 대표되는 적극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거공간을 벗어나 도심의 상업공간을 여가장소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 이에 비해 남성은 상대적으로 적극적 여가활동에 배분하는 시간이 많고, 여가장소로도 교외의 자연공간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 여가활동을 활발하게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에 가장 특징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은 연령이다. 나이가 들수록 적극적 여가활동시간을 대체하여 휴식시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적극적 여가활동도 교외자연형, 도심상업형, 주거기반형의 순서로 증가하던 장소유형의 선호도가 나이가 더 들면 주거기반형, 도심상업형, 교외자연형의 순서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연령 효과는 특히 남성의 여가활동에 가장 극명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남성이 영위하던 교외자연형의 적극적 여가활동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소극적이고 주거기반형의 여가활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직업이 없는 은퇴계층의 경우도 평일에 등산 등의 교외자연형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 이상 신체적 활동력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노년이 되면 여가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주거공간으로 급격히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년기의 소극적 여가활동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이 소득과 교육수준으로, 저소득, 저학력 계층의 경우 적극적 여가활동 대신 상대적으로 휴식활동 위주의 여가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은 여가비용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 여가활동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저소득 노년층의 여가생활 문제는 여가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즉, 여가생활의 측면에서도 저소득 노년층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시간 때우기’식의 무료한 시간보내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여가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청년층의 경우 적극적 여가활동에의 참여도는 높지만, 인터넷, 게임 등 거주공간에 한정될 수 있는 취미오락활동의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는데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주거공간을 벗어나 도심상업형, 교외자연형 등 다양한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해야할 과제를 안겨주는데, 이는 특히 도시지역 거주자가 비도시지역에 비해 적극적 여가활동의 참여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가구원수가 많으면 적극적 여가활동도 거주공간에 제한된다는 점에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장소의 제공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전략적으로 도심의 상업공간을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여가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이와 함께 새로운 장소유형으로 ‘근린자연형’과 같은 다양한 공공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정책이 요구된다. 먼저 도심상업형의 장소유형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녀를 둔 경우를 비롯한 모든 여성이 도심의 상업공간을 여가장소로 가장 선호하고 있고, 보다 일반적으로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평일과 휴일 모두 도심상업형에 대한 선택확률이 주거기반형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자녀를 둔 경우를 비롯한 모든 여성, 이혼·사별한 경우, 그리고 신체 활동력이 저하된 노년층의 경우 교외자연형의 선택확률이 가장 낮다. 그럼에도 도심의 상업공간만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저소득 노년층 등 여가활동의 취약계층이 주거지에서 쉽게 접근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유형으로서 ‘근린자연형’의 대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시내 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공간을 여가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공식적인 설문 통계자료를 정량적 차원에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여가활동의 유형을 소극적, 적극적 활동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여가장소의 유형을 주거기반형, 도심상업형, 교외자연형으로 단순화할 수밖에 없었던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여가장소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 다양화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미시적인 자료를 활용하거나 사례분석에 기초한 정성적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허지정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Notes

주1. 이 외에 생일파티 등과 같이 비일상적 행사·이벤트에 참여하는 ‘프로젝트형 여가(projected-based leisure)’가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됨.
주2. 이 외에 가상공간의 ‘사이버여가’가 추가되기도 함(김정운외, 2005).
주3 2007년에 통계청 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까지는 ‘여가백서’의 일부로 포함되어 발표되었음.
주4. 연령과 연령 제곱항간의 다중공선성을 방지하기 위해 두 변수는 센터링(centering)하여 변환함.
주5. 100∼200만원은 150만원, 200∼300만원은 250만원 등으로, 그리고 100만원 미만은 50만원, 500만원 이상은 550만원으로 각각 변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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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e of leisure activities and places

Leisure type Definition, Type of leisure activities or leisure places participation rate participation time per year
active culture & art activities watching activities to watch culture/art performance etc. in order to cultivate oneself 27.1% 1,692
min.
partici-
pating
activities to participate directly in culture/art performances, creative activities, find arts and playing musical instruments etc.
sports activities watching activities to watch sports game such as basketball, baseball, soccer, boxing, martial arts, etc. 39.7% 7,760
min.
partici-
pating
activities to participate directly in sports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training and socializing
sightseeing & tourism activities beyond daily routine to see and experience scenery, customs, and cultural heritages for pleasure 15.4% 1,199
min.
hobbies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various activities to enjoy oneself in free time based on one’s interests, not specialty reading, internet, games, Korean checkers & chess, collecting things, pet care, cooking, interior etc. home 77.7% 20,875
min.
shopping, eating out, drinking, karaoke, beauty care, crafting, taking technical courses etc. urban commercial areas
tracking, fishing suburban natural areas
social and
other activities
activities for socializing and social contribution including volunteer activities, meeting friends 63.9% 12,855
min.
passive activities
to take a rest
activities to refresh and restore physical and mental tiredness in daily life watching TV/videos, listening to radio/music, reading newspapers /magazines, taking a nap, strolling, bathing 90.2% 63,682
mi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sample (person) %
note) no. of sample is 9,292, while that of leisure place is 7,308 (weekdays) and 7,626 (weekend).
leisure time
(annual average)
passive leisure activities 63,682 min.
active leisure activities 44,926 min.
leisure place
(weekdays)
home 3,616 49.5
urban commercial areas 2,900 39.7
suburban natural areas 792 10.8
leisure place
(weekend)
home 2,380 31.2
urban commercial areas 3,133 43.4
suburban natural areas 1,933 25.3
gender male 4,394 47.3
female 4,898 52.7
age group 20-29 1,310 14.1
30-39 1,796 19.3
40-49 2,005 21.6
50-59 1,803 19.4
60-69 1,163 12.5
over 70 1,215 13.1
income group
(million(M)
won/month)
less than 1 Mwon 1,067 11.5
1-2 Mwon 969 10.4
2-3 Mwon 1,403 15.1
3-4 Mwon 2,191 23.6
4-5 Mwon 1,853 19.9
more than 5 Mwon 1,809 19.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and below 5,811 62.5
college and above 3,481 37.5
employment status employed 3,457 37.2
unemployed 5,835 62.8
marital status single 1,740 18.7
married 6,612 71.2
no spouse (divorce or bereavement) 940 10.1
household size
(person)
1 person 996 10.7
2 persons 2,125 22.9
3 persons 1,895 20.4
4 persons 3,684 39.6
5 persons and more 592 6.4
age group of first child no child 4,300 46.3
infant (preschool) 763 8.2
school-age 1,948 21.0
grown-up 2,281 24.5
residential area urban 7,329 78.9
rural 1,963 21.1

Table 3.

Multiple regression results of passive and active leisure activity time

classification ln (passive leisure time) ln (active leisure time)
coef. VIF coef. VIF
*** p<0.01
** p<0.05
* p<0.1
(constant) 10.4 *** 10.8 ***
female (male=0) 0.101 *** 1.7 -0.125 *** 1.6
age (years) 0.014 *** 3.8 -0.010 *** 3.9
income (1Mwon/month) -0.041 *** 2.2 0.050 *** 2.0
college-educated (no=0) -0.106 *** 1.5 0.071 *** 1.4
employed (no=0) -0.105 *** 1.4 -0.158 *** 1.3
marital status
(married=0)
single -0.117 *** 3.5 0.320 *** 4.0
no spouse -0.025   1.4 0.197 *** 1.4
household size (person) 0.004   3.0 -0.004   2.8
age group of first child
(no child=0)
infant -0.098 ** 1.7 -0.064   1.7
school-age -0.066 * 2.4 -0.044   2.5
grown-up -0.061 * 2.3 -0.018   2.3
female*infant 0.275 *** 1.9 -0.349 *** 1.9
female*school-age 0.203 *** 2.8 -0.219 *** 2.8
female*grown-up 0.103 *** 2.6 -0.233 *** 2.4
urban (rural=0) 0.046 *** 1.1 -0.110 *** 1.1
R2 0.239   0.095  
F-value 166.2 *** 63.2 ***
N 7,968   9,036  

Table 4.

Estimation results of multinomial logit models of leisure place

classification weekdays weekend
home=0 urban commercial areas=0 home=0 urban commercial areas=0
urban commercial areas=1 suburban natural areas=1 suburban natural areas=1 urban commercial areas=1 suburban natural areas=1 suburban natural areas=1
coef. coef. coef. coef. coef. coef.
*** p<0.01
** p<0.05
* p<0.1
female (male=0) 0.095   -0.576 *** -0.671 *** 0.404 *** -0.753 *** -1.157 ***
age (years) 0.117 *** 0.285 *** 0.167 *** 0.067 *** 0.287 *** 0.220 ***
age2 -0.001 *** -0.002 *** -0.002 *** -0.001 *** -0.003 *** -0.002 ***
income (1Mwon/month) 0.013   0.002   -0.011   0.001   0.041 * 0.041 *
college-educated (no=0) -0.176 *** -0.040   0.136   -0.085   -0.017   0.068  
employed (no=0) 0.007   -0.416 *** -0.423 *** 0.170 ** 0.090   -0.080  
marital status
(married=0)
single -0.091   -0.336   -0.245   -0.175   -0.363 ** -0.188  
no spouse -0.038   -0.395 ** -0.357 ** -0.158   -0.450 *** -0.292 **
household size (person) -0.082 ** -0.088   -0.006   -0.118 *** -0.171 *** -0.053  
age group of first child
(no child=0)
infant 0.209   -0.044   -0.253   0.243   -0.073   -0.316  
school-age 0.095   -0.052   -0.147 -0.008   0.084   0.091
grown-up 0.149   0.128   -0.021   0.274 * 0.447 *** 0.173  
female*infant 0.095   -1.404 *** -1.498 *** 0.468 *** -1.464 *** -1.932 ***
female*school-age -0.135   -0.746 *** -0.610 *** 0.363 ** -0.634 *** -0.997 ***
female*grown-up 0.152   -0.295   -0.447 ** 0.532 *** -0.377 ** -0.910 ***
urban (rural=0) 0.038   0.017   -0.021   0.082   0.111   0.029  
(constant) -0.026 -0.822 *** -0.795 *** 0.394 *** 0.183 -0.211
log likelihood / LR Chi2 -6535.3 / 898.5 -7536.8 / 1299.4
Pseudo R2 0.064 0.079
N 7,308 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