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l publication date 15 Jun 2017
공유도시 지표설정을 통한 공유도시 수준의 지역적 분포특성 분석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Abstract
Recently, "sharing economy" companies such as Uber and Airbnb has been developed with the rational consumption culture spread and the development of mobile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In addition, cities such as Seoul and Amsterdam in the Netherlands are declaring "sharing cities" and encouraging shared economic activities.
However, there have been a lot of practical activities for sharing cities, although there are few theoretical theories that require academic research. In particular, the sharing city is expected to become a basic platform of future city policy in that it emerges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change of society such as low growth, and the necessity of transformation of city policy which was the main focus of development.
This study is a basic study to find a way to realize a sharing city in urban policy by deriving a shared city index and analyzing spatial characteristics in the Seoul, Gyeonggi, and Incheon metropolitan area.
Keywords:
Sharing City, Sharing City Level, Sharing City Demand Level, Standardized Score, the Analysis of Portfolio키워드:
공유도시, 공유도시 수준, 공유도시 필요수준, 표준점수, 포트폴리오분석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유경제는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1) 컨설팅업체인 PwC에 따르면 전 세계의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약 150억 달러 규모였으나 2025년까지 약 3,3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공유경제의 규모는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적인 공유경제 기업인 우버(Uber)와 에어비엔비(Airbnb)로 대표되는 공유경제의 발전2)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과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의 발전 등 성숙된 플랫폼 기반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확대와 함께 공유도시에 대한 논의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공유도시를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공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로 정의하면서 도시공간의 공유화를 포함한 다양한 공유서비스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유(Sharing)의 개념을 적극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공유도시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실천적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문적 정의나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드문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시이론의 관점을 통해 공유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공유도시의 수준을 파악하여 도시 관리상의 시사점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유도시가 요구되는 지역과 실제 여건수준을 비교하여 불균형이 나타나는 지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전략 마련 또는 정책적 지원 등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3)
본 연구에서는 공유도시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시점에서 공유도시 여건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설정하며, 이를 활용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군⋅구 단위의 공유도시 여건수준의 지역적 분포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역별 현황을 공유도시 필요수준 대비 공유도시 여건수준의 두 측면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책적,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한 분석범위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이며, 분석단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인천시 10개 군⋅구, 경기도 31개 시⋅군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고찰 및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도시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공유 개념을 정립하고, 공유도시 여건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및 공유도시 필요수준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한다. 공유도시 여건수준 및 필요수준과 관련된 세부 지표는 각 지표별로 중요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설문조사(FGI) 및 AHP 분석을 실시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한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시⋅군⋅구 단위의 공유서비스 수준, 공유공간 수준, 공유기반 수준 분석과 이를 종합한 공유도시 여건수준을 분석하여 지역적 분포특성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한 공유도시 여건수준의 상대비교 값과 공유도시 필요수준의 상대비교 값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석을 실시하고, 시⋅군⋅구별 공유도시 필요수준 대비 여건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선행연구 동향 및 이론 고찰
1. 공유경제 및 공유도시 관련 연구
본 연구와 관련하여 공유경제와 공유도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공유경제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강병준 외(2013)는 세계 경제위기와 각국 경기부양책의 실패로 민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공유경제가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공유경제는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대체할만한 경제시스템은 아니지만 고용창출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권원용(2013)은 정보의 공유가 매우 간결해 지고 인터넷 및 SNS(Social Network Services) 등을 통한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로 공유경제의 장점이자 특징인 ‘협력적 소비’가 가능해졌으며, 공유경제를 통한 도시민의 삶과 경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참여의 신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김점산 외(2014)는 공유경제가 새로운 수요시장을 생성하고 일자리를 개척하는데 대안적 시장경제로써 미래가치가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러한 공유경제의 장점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과 공유서비스 기업 및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가 공유경제의 안정적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국외에서는 Belk(2014)가‘공유 인’, ‘공유 아웃’, ‘수요 공유’, ‘열린 공유’를 통해 공유의 정의를 세분화하면서 협력적 소비란 사람이 비용이나 기타 보상을 위해 자원을 수집하고 분배를 조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유경제가 소비자, 환경 및 지역사회에 매우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Richardson(2015)은 공유경제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대안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형태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동시에 지배적인 관행의 해체를 유도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공유경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동체’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참여의 기회가 무료로 제공되고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접근성 향상과 크라우드 소싱과 같은 집단적 시장 형성에 의한 체계적인 협력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유도시와 관련한 연구는 도시의 개념을 공공재, 공유재적 성격으로 정립하거나, 공유경제의 도입에 따라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현대사회에서 야기되는 도시문제의 새로운 출구전략으로서 활용하는 방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곽노완(2013)은 공유도시를 공유경제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관련 용어나 이론, 사례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였다. 그는 공유도시란 도시 내 공유공간이 극대화된 도시로서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수익구조를 제공하는 공간을 갖춘 도시로 정의했다. 더불어 도시의 공유공간 및 공유재의 기능과 질의 회복이 도시공동체 재건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란 외(2015)는 공유분야 분석을 토대로 도시 공간공유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유형별 실태분석과 이를 통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사례와 제도 조사, 유형별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도시 속 공유서비스 제고 및 공유공간을 통한 효율적 도시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국외에서는 민간과 지역단위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유서비스 사례를 기반으로 공유도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cLaren 외(2015)는 근대 이전까지는 어디에서나 공유적인 삶을 영위하였으나 이후 물질만능주의 시대의 도래로 공유적인 삶은 급속도로 무너졌다고 보았고, 최근 네트워크 사회로의 발전과 IT·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공유사회에 대한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했다. 저자는 공유라는 특성의 발달로 인해 더욱 정의롭고 환경 지속적이며 혁신적인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개별 공유도시 사례를 조명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했다. Foster 외(2016)는 공유재에 대한 개념 정립과 도시공간에서 공유재의 활용방안을 분야별로 모색하였다. 저자는 도시가 모든 주민들에게 귀속된 공유자원이며 특히 공공재(공유공간)는 도시의 권리로서 거주자들의 삶을 형성하고 집단적 자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공의 안전은 우리의 안전을 좌우하듯이 공공공간의 질은 주민들의 생활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의 수동적 관찰자가 되기보다는 도시를 공유재로 만드는 능동적 조성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공유도시 이론과 배경
「공유(Share)」4)는 “우리들의 것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타인에게 배분하는 행위와 과정, 또는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거나 획득하는 행위와 과정”으로 대가없는 친사회적 행위(Nonreciprocal Pro-social Behavior)로 정의되며, 이는 선물을 주거나(Gift Giving)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Marketplace Exchange)과는 다르다(Russell Belk, 2013)5). 레식(Lawrence Lessig)은 공유경제를 한번 생산된 제품을 다수가 공유하여 사용하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방식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공유경제와 최근 유행하는 자동차, 물품, 숙박 등의 공유서비스를 구별하여 하이브리드 경제로 칭하고 있다.
반면, 학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유도시(Sharing City)에 대하여 서울시는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공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 2012.10) 또는 “물건, 시간, 재능, 정보 등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 공유가 활성화된 도시”(공유허브: sharehub.kr)로 정의하여 공유서비스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곽노완(2015)은 공유도시를 “도시의 거주자들이 상품화되지 않은 공유지를 점점 더 많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도시”로 정의하면서 공유도시에서의 주요 요소를 공유지(Commons)6)로 보았다. Harris & Gorenflo(2012)는 공유도시에서의 공유를 크게 대중교통이나 보행자거리, 시민참여 공간 등 사유재로 환원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도시민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갖는 공유와, 자동차나 집과 같이 사유재산이지만 여러 사람이 나누어 사용하는 공유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공유도시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공유도시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논의는 도시 내 공유지를 확보하는 것과 공유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공유도시」라 함은 “경제적 측면에서 공유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이며, 물리적 측면에서는 도시 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유공간이 있는 도시”로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기존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하면, 공유도시의 출현은 정보통신의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공유경제의 활성화가 초석을 이루고 있으며, 스마트 시티와 같은 도시의 첨단화와 소비 패러다임 변화가 공유도시를 가능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변화가 공유도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저성장, 고령화, 도시쇠퇴 현상에 따라 공유경제가 대안적 경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기인한다. 최근 국내 인구구조 변화와 도시 노후화 문제는 차량공유, 마을단위 공유지 활용, 공동취사 등의 일본 사례와 같은 공유사회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소유를 기본으로 했던 소비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반드시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공유 또는 대여로 해결하는 소비자에 의한 ‘소비의 취사선택’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소유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취득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미우라 아쓰시(2012)의 『제4의 소비(第四の消費)』가 공유도시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정책도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다. 가용재원이 부족하므로 외곽지역의 저성장⋅쇠퇴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도심부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나 기반시설 추가 설치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교외지역 개발은 최근 인구감소에 따라 교외지역의 정체⋅쇠퇴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도심부 재생 및 관리와 관련해서도 기존 용도지역제만으로는 교통비용 상승,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성, 높은 지가 등의 문제로 환경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유지를 개발⋅활용하고 시설을 복합화, 공동이용 하는 공유도시 개념이 도시정책적 대안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녔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공유도시의 출현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유도시가 갖고 있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공유 개념은 전통적 도시이론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Robert Owen, Saint-Simon, Fourier 등은 유토피안 공동마을 주장했듯이 도시에 있어서 공유의 개념은 생소한 것이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앙리 르페브르(Lefebvre), 마뉴엘 카스텔(Castells), 데이비드 하비(Harvey)는 자본주의 도시를 비판하였다. 르페브르는 자본주의가 만연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의 파편화, 균질화, 위계화에 의해 지배·착취된 공간을 비판하면서 시민의 공간공유를 통해 새로운 연대를 재구성하고 공간의 기능을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비는 자본의 도시화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도시 공공재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7) 국가와 주민들은 공공의 목적에 적합한 공공재를 복원 및 확대하고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카스텔은 도시는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집합적 소비공간이며, 의료, 스포츠, 교육, 주택, 교통, 문화, 공동운송시설 등과 같은 도시의 공유시설은 국가의 개입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키는 자본주의 유지수단으로 보았다. 공유도시는 비도시주의 이론, Post-도시주의로서의 뉴어버니즘 이론과 같은 다양한 도시이론의 연장선 상에서 연구되고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공유(共有)는 소유의 관점이기 보다는 공용(共用)이라는 공동이용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유도시의 논의에서 도시 내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극단적인 기능적 도시주의를 옹호하게 되고 이는 도시 내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앞으로의 도시공간은 기술의 발전, 1-2인 가구 급증 등 사회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공유도시는 카스텔의 집합적 소비를 넘어서는 새로운 생산과 활동의 공간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Ⅲ. 공유도시 여건수준의 지역적 분포특성
1. 분석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는 공유도시 개념을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유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 물리적 측면에서의 도시 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유공간이 있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현 시점에서 공유도시 여건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설정하고,8) 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수도권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구 단위의 공유도시 여건수준의 지역적 분포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공간 및 서비스 공급 수준이 높은 지역과 요구되는 지역 간의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변수를 크게 공유도시 여건수준과 공유도시 필요수준의 두 측면으로 나누고, 공유도시 여건수준과 관련한 세부변수로 공유서비스, 공유공간, 공유기반으로 설정하였으며, 공유도시 필요수준과 관련한 세부변수로는 도시낙후도, 주거수준, 저소득층비율, 의료⋅보육시설 수준 변수로 구성하였다.
공유도시 여건수준과 관련한 공유서비스 수준에는 최근 실생활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차량공유, 주거공간 공유, 사무실 및 회의실 공유, 물건 공유를 주요 세부변수로 포함시켰으며9), 분석을 위하여 지역별 시가화면적 당 차량공유 지점수, 주거공유 시설수, 사무공유 시설수, 물품 임대업체수로 밀도를 산정하였다.
공유공간 수준은 지역주민이 이용가능한 공유공간의 확보수준을 나타냄과 동시에 지역의 물리적 공간공유 가능성에 대한 잠재여건을 대변할 수 있다는데서 공유도시 여건수준 관련 변수로 중요하다. 따라서 보행과 같은 일상적 활동에서 중요한 공유공간인 보도와 공원⋅녹지⋅광장, 개방 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의 인구수 대비 면적을 산정하여 세부변수로 활용하였다.
공유기반 수준은 공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기반여건으로 IT기술에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반영하여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을 변수로 설정했고,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에 와 있는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 교통 인프라를 변수로 활용했다. 지자체별 법·제도적 기반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공유조례 유무를 변수로 포함하였고, 공유경제 기반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밀도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공유 필요수준과 관련한 변수로는 도시의 물리적 수준,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복지 여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도시낙후도, 주거수준, 지역별 저소득층 비율과 의료보육시설수로 구성하였다.10)
2. 변수별 가중치 산정
공유도시 여건수준 및 공유 필요수준 관련 변수들은 각 변수별로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공유도시 개념을 적용한 지역별 평가임을 감안하여 관련분야 교수 3인, 관련 전공 및 연구경험이 있는 박사 10인, 실무종사자 4인의 총 17명15)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FGI)16) 및 AHP분석17)을 실시하여 세부변수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공유도시 여건수준 관련 변수는 공유공간(0.462), 공유서비스(0.301), 공유기반(0.237)의 순으로 변수별 가중치가 산정되었고, 공유서비스 관련 세부변수로는 사무 및 회의실 공유(0.322), 주거공간 공유(0.313), 물건 공유(0.213), 자동차 공유(0.152)이며, 공유공간 관련 세부변수로는 공원·녹지·광장면적(0.378), 보행자전용·우선도로(0.249), 문화⋅체육시설(0.212), 학교 및 공공청사면적(0.160) 이고, 공유기반 관련 세부변수로는 공유제도(0.360), 사회적 기업(0.235), 정보·통신인프라(0.231), ITS교통인프라(0.173)의 순으로 가중치가 산정되었다. 한편 공유서비스·공간·인프라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로는 주거수준(0.292), 저소득층비율(0.262), 의료보육시설수준(0.229), 도시낙후도(0.217) 모두 비슷한 가중치를 보였다.
3. 공유도시 수준분석
공유서비스와 공유공간, 공유기반 수준의 산정점수에 각각의 가중치인 0.301, 0.462, 0.237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시·군·구별 공유도시 여건수준에 대한 정량적 평가18)를 수행한 결과, 수도권 내 공유도시 여건수준이 높은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0.75), 동작구/서대문구(0.74), 중구/동대문구/광진구(0.71), 강남구(0.70) 등과 경기도 내 과천시(0.72), 양주시(0.70), 김포시/시흥시(0.66) 등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서울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경기도 내 지역 중 과천시의 경우 인당 공원·녹지·광장 및 문화체육시설 면적이 넓어 공유공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결과적으로 공유도시 여건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19). 또한 양주시의 공유도시 여건수준이 높은 것은 시가지 내 보행자전용·우선도로 및 공공청사 면적비율이 높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20), 김포시 또한 공유공간 및 공유기반 관련 세부변수의 상대적 평가점수가 높아 공유도시 여건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공유도시 여건수준이 낮은 지역은 인천의 연수구(0.49), 계양구(0.50), 중구(0.52), 옹진군(0.53), 남동구/서구(0.54) 등과, 경기도 내 평택시(0.50), 안양시(0.51), 의정부시(0.53) 등인 것으로 나타나 인천 내 많은 지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이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
공유서비스·공간·인프라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공유 필요수준이 높은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도시 낙후도, 주거 수준, 저소득층 비율, 의료보육시설 수준 지표를 기준으로 세부변수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정량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내 기존 도심과 인천시 내 많은 지역,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도시 필요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관악구(0.76), 중구(0.74), 동작구/광진구/서대문구(0.70), 종로구(0.69) 등이 공유도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인천의 계양구(0.82), 옹진군(0.80), 강화군(0.78), 부평구/동구(0.77) 지역과, 경기도는 주로 외곽에 위치한 연천군(0.87), 하남시(0.82), 동두천시(0.80), 가평군(0.79), 여주시(0.78) 등이 공유도시 필요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공유도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서울시 서초구(0.36), 강남구(0.45), 성북구(0.50), 송파구/강동구(0.51), 노원구/강서구(0.52) 지역과, 경기도 내 용인시(0.42), 안양시(0.45), 부천시(0.46), 고양시/광명시(0.50), 성남시/수원시/군포시(0.52) 등 지역으로 나타나, 대부분 서울시 내 강남지역과 경기도 내 택지⋅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진 시를 중심으로 공유 필요수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공유도시 필요수준 대비 공유도시 여건수준 분석
앞서 지역별 공유도시 여건수준 및 공유 필요수준 두 부문의 최종 산정된 점수를 이용하여 수도권 내 시⋅군⋅구별 공유도시 여건수준의 현황 및 공유도시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포트폴리오 분석21)방법을 활용해 공유도시 필요수준 대비 공유도시 여건수준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공유도시 여건수준의 상대 비교값을 X축에, 공유 필요수준의 상대 비교값을 Y축에 배치하여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별 공유 필요수준 대비 공유도시 여건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공유 필요수준 및 공유도시 여건수준 점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석해보면, 공유 필요수준이 비교적 낮은 3, 4사분면 보다 1, 2사분면에 해당하는 지역들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유도시에 대한 요구도가 높지만 현황 상 공유도시 여건수준이 비교적 높아 1사분면에 해당되는 서울시 중구(0.74, 0.71)22), 광진구(0.70, 0.71), 동작구(0.70, 0.74), 서대문구(0.70, 0.74), 종로구(0.69, 0.69), 금천구(0.63, 0.64), 마포구(0.63, 0.75) 지역들과 경기도 과천시(0.69, 0.72), 가평군(0.79, 0.62) 등은 현재 수준에서의 유지⋅관리 및 필요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공유 필요수준이 높은데 공유도시 여건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2사분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시 관악구(0.76, 0.60), 은평구(0.64, 0.59), 도봉구(0.63, 0.60), 중랑구(0.63, 0.58)와, 인천시 계양구(0.82, 0.50), 부평구(0.77, 0.56), 중구(0.63, 0.52) 등, 그리고 경기도 내 하남시(0.82, 0.60), 의정부시(0.74, 0.53), 오산시(0.69, 0.59), 의왕시(0.68, 0.60), 구리시(0.65, 0.59) 등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하남시, 동두천시, 여주시, 의정부시, 오산시, 의왕시, 양평군, 구리시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동북부지역과 외곽지역이 많이 포함되고 있었다. 이들 지역의 경우 공유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도시, 물리적 측면에서도 도시 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유공간이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유서비스 및 인프라, 공유공간의 기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유도시에 대한 필요수준이 낮으면서 공유도시 여건수준이 낮은 3사분면의 지역들은 서울시 강북구(0.62, 0.58), 강서구(0.52, 0.58), 노원구(0.52, 0.61)와 경기도 평택시(0.62, 0.50), 화성시(0.62, 0.60), 안산시(0.57, 0.58), 광주시(0.56, 0.59)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공유경제나 공유도시의 개념은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모든 지역에서 필요할 것이며, 특히 낙후지역, 주거수준이 낮은 지역에서의 공유도시에 대한 요구도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공유도시의 필요수준이 높은 지역을 도출하고 현재 시점에서의 실제 공유도시 여건수준과 비교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공유도시 필요수준과 공유도시 여건수준 관련 변수의 부문별 점수를 산정,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역적 분포특성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두 부문의 점수를 좌표화 하여 분석하는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공유 필요수준 대비 공유도시 여건수준을 확인함으로써 공유 필요수준 대비 이미 공유도시 여건수준이 높거나 공유도시 요구도가 비교적 낮아 장기적⋅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지역, 혹은 공유도시 여건수준이 상대적으로 좋아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필요에 따른 개선 정도가 요구되는 지역, 이와 반대로 공유도시 필요수준은 높은데 비해 공유도시 여건수준이 낮아서 향후 관련 정책 및 전략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발전에 따라 우버(Uber)와 에어비엔비(Airbnb)와 같은 “공유경제” 기업이 발전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등의 도시들은 “공유도시” 선언을 하고 공유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공유도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저성장 등 사회의 변화, 개발 위주였던 도시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에서 출현하게 되었으며, 장래 도시정책의 기본적인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공유도시의 이론적 배경을 찾아보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공유도시 필요수준 및 여건수준의 현황을 정량적⋅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향후 공유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한 기초적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공유도시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미흡한 기반에서 공유도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지표와 통계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의 공유도시수준 현황을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았다는데 본 연구의 성과를 찾고자 한다.
Acknowledgments
* 본 연구는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기본연구과제 『공유도시 이론과 실현방안』(2016.12)의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한 논문임을 밝힙니다.
Notes
공유경제는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같은 상업경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협력적 소비를 통한 하이브리드 경제로 확대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김형균 외(부산발전연구원, 2013)의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공간공유, 물건공유, 지식공유, 교통공유로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김은란 외(국토연구원, 2015)는 공간공유에 대해 숙박공유, 주거공유, 사무공간공유, 주차공유, 공공시설 공유, 기타 유휴공간 공유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인프라 구축현황, 지자체 조례제정 유무, 사회적기업 수 등을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공유관련 요소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간에서 제공되어 지는 요소들을 ‘공유서비스’로, 공유도시의 공간적 지표로서 공공재(Commons)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공간 요소를 ‘공유공간’으로, 공유경제의 인프라를 ‘공유기반’으로 구분하였고, 이 세 분류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구축이 가능한 12개의 세부요소를 최종변수로 도출하였다.
한편 공유경제는 2008년 Lawrence Lessig이 정의하기도 하였지만, 그 기원은 1991년 끼아라 루빅(Chiara Rubich)이 포콜라레(Focolare)의 운동지인 브라질의 아라첼리를 방문한 후 그 지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한 재화의 공유를 넘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생산적인 기업체를 설립토록 하는 공유경제를 주장한 것이다.
(http://www.focolare.or.kr/EC/ec_inizio.htm)
이와 같이 사회적 여건 및 소비인식 변화와 함께 공유경제가 빈민가의 공동체 운동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진 점을 참고하면,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유도시(경제)의 필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쏘카의 경우 그린카와 함께 대표적인 카셰어링 기업이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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