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Issue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 Vol. 59 , No. 1

[ Article ]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 Vol. 54, No. 4, pp. 17-25
Abbreviation: J. of Korea Plan. Assoc.
ISSN: 1226-7147 (Print) 2383-9171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Aug 2019
Final publication date 25 Jun 2019
Received 19 Jan 2019 Revised 03 Jun 2019 Reviewed 21 Jun 2019 Accepted 21 Jun 2019
DOI: https://doi.org/10.17208/jkpa.2019.08.54.4.17

주민참여형 공공시설 공간개선 및 자율관리 방안 연구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사업을 사례로
허윤선** ; 안현찬***

Participation-Based Reform and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 Focus on the Neighborhood Energy Station (NES) Project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ue, Youn-Sun** ; Ahn, Hyun-Chan***
**Principal, DAMA Landscape Architecture (younsun.hue@gmail.com)
***Associate Research Fellow, The Seoul Institute, Dept. of Urban Society Research (hyunchan@si.re.kr)
Correspondence to : **Principal, DAMA Landscape Architecture (corresponding author: younsun.hue@gmail.com)


Abstract

The Neighborhood Energy Station (NES) Project, as part of the Proactive Community Service Centers Program (PCSCP) newly launch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It involves transforming idle and spare spaces at each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CSC) into an active venue for community activities. New community spaces are formed within the CSCs to encourage the local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uch spaces. This research analyzes the process of the NES project and proposes improvements. As an empirical study based on participatory observ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e authors participated directly in the process of the NES Project, communicated continually with a wide range of participants, and, therefore, were able to incorporate the diverse issues and perspectives they encountered in the field of the project into the study. Moreover, this study summarized diverse opinions from experts and local public officials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Keywords: Community Space, Neighborhood Planning, Neighborhood Community Program (NCP), Autonomous Management, Resident Autonomy
키워드: 공동체공간, 마을계획, 마을공동체사업, 자율운영관리, 주민자치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동체공간(community space)은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을 확대하고 마을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거점이다. 서울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공동체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공동체공간은 운영의 어려움, 임대료 부담, 법제도적 지원 부재, 유지관리 비용과 책임 부담, 운영주체와 운영방안 미비 등 공간의 지속적인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마을활력소’ 사업은 동주민센터의 유휴공간을 공동체공간으로 개선하고 주민자율관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공공시설의 공동체공간화’ 사업이다.1) 동주민센터2)는 동 단위로 도보권에 위치한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이며, 대부분 자치회관이 포함되어 있다. 건물 관리 비용과 책임을 공공에서 부담한다. 또한 마을활력소는 사업 과정에 운영조직 구성과 운영방안 마련을 포함하여 주민자율관리가 지속되도록 의도했다. 이와 같은 차별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마을활력소의 구체적인 진행과정과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워크숍을 통한 마을활력소가 기존 동주민센터에 비해 공간배치와 운영방식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를 연구질문으로 구상하였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마을활력소 사업이 기존 공공시설을 공동체공간화 하는 구체적 방안으로서 적절한지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마을활력소 사업의 기획, 과정, 결과를 포괄하며, 사례 분석 대상은 2015년 사업 대상지인 4개 동(금천구 독산4동, 성북구 동선동, 도봉구 방학3동, 성동구 금호1가동)이다. 마을활력소 사업은 2015년 4월부터 시작하였으며, 마을활력소 4개소는 2016년 1월에 모두 개장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 참여관찰, 도면분석,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3)이다. 중점적으로는 참여관찰과 도면분석으로 4개 동의 사업 진행 과정과, 이에 따른 사업결과인 공간설계 및 자율관리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와 FGI를 바탕으로 마을활력소 사업을 고찰하였다(표 1).

Table 1. 
Analysis framework


분석의 틀은 공간설계의 경우, 구체적으로 ①공간의 용도구분, ②주민공간의 규모변화, ③활용도 분석, ④개방적 요소 구분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자율관리의 경우, ①자치회관과의 관계, ②주민 운영조직 분석, ③주민조직의 권한 정도, ④운영비 확보 방안, ⑤운영방식 분석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동주민센터와 마을활력소 사업

동주민센터는 공공청사, 즉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청사이다.4) 동주민센터는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대민 행정기관인 동시에 문화·복지·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시설이다(이미숙·서귀숙, 2009; 최형순·박재승, 2011). 관련법에서는 동주민센터에 대해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5)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지자체 청사를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다.6) 요컨대, 동주민센터는 법적으로 주민을 위한 공동체공간인 것이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찾동)을 추진하면서 마을, 복지, 건강, 행정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동주민센터의 혁신을 도모하였다. 마을활력소는 이 가운데 동주민센터의 공간을 개선하고, 주민이 직접 자율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다(허윤선·안현찬, 2015).

마을활력소는 주민자율관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공간에 대한 수요와 운영 역량이 어느 정도 확인된 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찾동 사업은 이를 위해 마을활력소와 마을계획을 연계하였다. 2015년 마을계획을 수립한 14개동 가운데 자치구당 1곳씩 총 4개 동에 마을활력소를 시행하고, 이를 희망동으로 명명하였다. 이것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4개 동이다.

마을활력소는 민간 공동체공간이나 여타의 공공 공동체공간과는 달리 기존 공공시설의 공동체공간화 사업이다. 동시에 주민의 자율운영관리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공간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내외 공동체공간 조성 및 자율관리 사례

현재 동주민센터에는 전시공간(중계본동 주민센터의 불암골갤러리, 제주시 이도1동 주민센터의 갤러리 둘하나 등), 독서공간(전농2동 주민센터의 북카페, 등촌2동 주민센터의 등마루골 작은도서관 등), 카페공간(화양동 주민센터의 씨앗카페 느티, 갈현2동 주민센터의 청소년북카페 갈마루 등), 휴게공간(신수동 주민센터의 커뮤니티 가든 등) 등 다양한 주민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대부분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거나 기존 공간을 개조, 변경, 통합하여 주민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 주민들은 편히 쉬거나 모임을 가지고, 마을 내 공동체 및 동아리 연계 활동을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동주민센터 내에 다양한 주민공간이 필요하고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러나 자율관리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대표적인 주민공간이다. 그렇지만 자치회관이 주민조직에 의해 실제로 자율관리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7) 자율관리 협약을 맺은 곳도 운영자의 권한과 자율성이 제한적이었고, 자원봉사 수준의 활동비가 지급되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민간위탁자가 직접 공간을 운영하는 경우는 없었고, 대부분 공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공무원에게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코미센(주민자치센터)8)은 이와 많은 차이가 있다. 코미센은 특정지역의 사회적 행사, 교육, 오락 등을 위해 주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소이다. 코미센은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며 누구나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코미센은 주민들을 위한 회의실, 도서관, 다목적실, 유치원, 문화오락시설에 지방자치 행정시설(공공행정센터)이 결합된 복합 공공시설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동주민센터와 유사한 위계와 성격을 지닌 공공시설로 볼 수 있다(미쭈히코 오카모토, 2012; 무사시노시와 미타카시 홈페이지). 하지만 우리와 달리 코미센은 자주관리에 의한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이 조직한 근린조직인 자치회(최근열, 2007)가 코미센의 기획, 설립과정부터 참여해서 운영관리까지 맡고 있었다. 지자체는 매년 코미센에 평균 1억 원 이상 지원하고 있고, 이는 사업비가 아닌 행정 및 운영비로 쓰인다.9) 이를 두고 행정기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재정 부담에서 자유로운 만큼 공동체를 위한 자주관리가 지속적으로 담보된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마을활력소와 같이 공공시설 안에 공동체공간을 조성하면 운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동시에 운영주체가 공간 기획 단계부터 콘텐츠와 운영방안을 고민해야만 안정적인 운영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리고 운영주체의 권한과 자율성, 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적인 수익모델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을활력소 사업 분석에서도 자율관리는 운영주체의 권한, 운영비용 충당 방식, 이에 관한 법제도적 근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Ⅲ. 마을활력소 사업 진행과정 및 결과
1. 마을활력소 사업주체와 진행과정

마을활력소 사업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그림 1).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민관(民官)참여단이다. 동 주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참여단은 직접 공간설계와 자율관리 방안을 의논하고 결정한다. 마을사업전문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선발된 마을 사업 전담 동 공무원으로 민관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 진행 실무를 담당한다. 사회적건축가9)와 공유공간기획자10)는 민관참여단과 함께 각각 공간설계와 자율관리방안 구상을 진행하는 전문가다. 자치구와 서울시의 추진단(공무원)과 추진지원단(민간지원조직)은 현장에서 참여주체 간 의사소통과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관참여단과 전문가는 각 동에서 10차례 가량의 워크숍을 통해 기초조사, 공간용도와 프로그램 구상, 공간설계, 운영방안 수립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공간을 개선하고,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그림 1).


Figure 1. 
Participants of the NES Project

사업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크게 4개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사업 추진 체계를 갖추는 준비단계로 민관참여단 구성, 전문가 선정 등을 진행한다. 둘째는 계획단계로 민관참여단을 중심으로 공간설계와 자율관리 방안을 도출한다. 셋째는 실행단계로 공간개선 공사와 자율관리 방안 제도화를 진행한다. 넷째는 사업 완료 단계로 개장식을 열고 2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과정은 <표 2>와 같다. 대부분 2016년 1월에 개장하였고, 주민이 자율운영하고 있다.

Table 2. 
Process of the NES project


2. 마을활력소 공간설계 특징

마을활력소 사업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동주민센터의 업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주민공간과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운 공동체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1) 다목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민관참여단 워크숍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적 범위와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독산4동은 1~2층, 동선동은 2~3층에 주민공간이 조성되었으며, 방학3동은 2층, 금호1가동은 3층에 주민공간이 조성되었다. 즉, 독산4동과 동선동에는 주민공간이 서로 다른 두 층으로 분리되어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었으며, 방학3동과 금호1가동에는 주민공간이 한 층 전체에 조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다목적 공간과 공유부엌, 강의실과 세미나실 등이 조성되었다(표 3).

Table 3. 
Comparison of space improvement


주민들은 동주민센터 내 주민공간에서 다양한 활동과 모임을 하고자 하였다. 이는 각기 다양한 규모와 목적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마을활력소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기존 자치회관 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마을활력소는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 주민공간 증대

마을활력소의 두 번째 특징은 주민공간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마을활력소 사업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공간이 확보되었다. 기존 공간을 다른 층이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축소하고, 수요가 낮은 공간을 폐쇄하여 주민공간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여러 공간을 통합하여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규모와 목적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독산4동의 경우, 2층의 업무공간을 1층으로 이동하여 공유부엌(너나들방)이 조성되었다. 동선동의 경우, 책장을 이동시켜 공유공간(동동마당)을 조성하고 이것이 마을문고와 연결되도록 하였다. 또한 방학3동의 경우, 동장실과 마을금고를 이동시키고, 동대본부 일부를 변경하여 마을카페(어울터)와 영유아방(늘봄)을 조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금호1가동의 경우, 동대본부를 변경하고, 헬스장을 폐쇄하며, 공방과 자치회관 사무실을 이동하여 복합문화공간(숲속아트홀)을 조성하였다.

동시에 마을활력소에서는 홀과 로비, 옥외공간과 테라스 등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주민공간을 확보하였다. 독산4동의 경우, 1, 2층의 홀과 로비를 활용하였으며, 동선동의 경우, 2층의 홀과 3층의 배관실을 활용하였다. 동시에 방학3동은 2층 옥외공간을 활용하고, 금호1가동은 3층의 홀과 로비, 옥외공간을 활용하였다(표 4).

Table 4. 
Increase the size of residential space


이와 같이 마을활력소에서는 기존 공간을 변경, 이동, 통합하고,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주민공간을 확보하였다. 각 동의 주민공간은 평균 93.45 m2 정도 증대되었으며, 이는 대략 197.37%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동주민센터의 면적과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괄목할만한 수치이다.

3) 공간의 활용도 증대

마을활력소는 사용 목적과 규모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닌다. 공간 경계부의 슬라이딩 도어, 무빙월, 폴딩 도어 등을 설치하여 각 공간이 분리, 통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주민공간의 활용도가 증대되었다. 이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각 공간의 변형과 조합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기본적으로 주민공간을 중심으로 모든 공간이 상호 연결되는 것을 지향하였으며 옥외공간과도 연결되도록 하였다(그림 2). 이러한 연결성은 각 공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변형되고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러한 활용성은 주민들이 주민공간을 인지하고 그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Figure 2. 
Connectivity of NES

4) 주민친화적인 공간 분위기 연출

마을활력소는 개방적 요소를 활용하여 민원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주민들이 마을활력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마을활력소는 유리폴딩도어, 나무루버, 아크릴루버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였다(그림 3). 이러한 개방감은 단순한 시각적 개방감에서 확장되어 공간의 쾌적성을 높이고 심리적 개방감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민들을 마을활력소로 끌어들이는 요소(attraction)이다.


Figure 3. 
Visual openness of NES

3. 마을활력소 자율관리 특징
1) 자치회관과 마을활력소의 공존

마을활력소는 자치회관과 공간은 공유하고 시간은 나눠 쓰는 방식을 취했다. 모든 동은 운영규정상 마을활력소 공간이 자치회관의 일부이거나 같다. 그러므로 마을활력소의 운영시간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없는 평일 저녁이거나, 겹칠 때는 자치회관 행사를 우선 배정했다. 자치회관과 마을활력소는 같은 공간에서 운영시간, 프로그램, 이용방식을 분리하는 공존 관계라고 할 수 있다.

2) 주민 중심의 운영조직 구성

운영조직의 구성원과 형태는 동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 중심의 협의체 형태를 띠고 있었다.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 운영을 직접 기획, 실천하는 체계를 갖춘 것이다. 다만, 주민 이용자를 운영조직에 포함하는지는 동마다 달랐다. 방학3동과 금호1가동은 직접 운영을 맡는 주민들로만 운영조직을 구성한 반면, 독산4동은 주민자치위원회 마을분과와 마을활력소 이용자모임 대표들로 운영조직을 구성했다. 동선동은 주민 운영자와 이용자가 함께 운영조직을 꾸리되, 주요한 결정권한은 운영자에게만 있었다(표 5).

Table 5. 
Organization of operating staff


3)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공유

마을활력소가 자치회관과 겹치는 만큼 공식적인 운영 권한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다. 각 동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권한을 운영조직에 일부 위임하거나 공유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방학3동은 운영진 대표가 주민자치위원회 해당 분과장으로 선정됨으로써 운영조직이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였다. 독산4동은 이와 비슷하지만, 기존 주민자치위원이 운영조직에 참여해서 내부 논의와 결정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동선동은 동장, 직능단체 대표, 주민 운영자가 공동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운영진 대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되었다.

4) 비용 충당 방식: 수강료 모델과 대관료 모델

4개 동이 운영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은 크게 수강료 모델과 대관료 모델로 구분된다(표 6). 수강료 모델은 마을활력소 공간 및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일종의 회비를 내서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대관료 모델은 마을활력소 공간 대관을 활성화해서 조례에 따른 대관료 수익을 운영비용으로 쓰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우열을 따질 수는 없다. 수강료 모델은 최소 비용을 충당하되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반면, 대관료 모델은 주민 운영조직의 노력에 따라 비용을 상회하는 수익을 얻어 장기수선충당금, 마을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강료 모델은 현재 법제도 안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협의와 회계 처리가 해결되면 즉시 시행 가능한 반면, 대관료 모델은 지방재정법상 자치구 세외수입인 대관료를 운영비용을 쓸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드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11)

Table 6. 
Financing of NES


5) 운영방식: 이용자 공동관리와 운영자 자율관리

마을활력소 운영방식은 이용자 공동관리와 운영자 자율관리로 유형화할 수 있다. 독산4동은 이용자 공동관리, 방학3동과 금호1가동은 운영자 자율관리, 동선동은 두 가지를 혼합한 유형이었다. 이용자 공동관리는 전담 운영자를 두지 않고 운영 실무와 비용을 최소화해서 이용자들이 함께 분담하고 협동하는 방식이다. 운영권한은 많은 부분 주민자치위원회가 갖고 있고, 비용 충당은 수강료 모델이다. 운영자 자율관리는 전담 운영자를 두고 그들이 운영계획 수립, 공간관리, 홍보와 회계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운영조직이 갖게 되고, 비용 충당은 대관료 모델이다. 각 동에서는 자신들의 상황에 더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고 구체화 하였다(표 7).

Table 7. 
Management structure of NES


4. 마을활력소의 개선과제
1) 운영주체 부족에 대한 대응

마을활력소 사업은 공간의 이용자는 많지만 운영자는 없다는 것이 큰 쟁점이었다. 마을활력소를 실제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주체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는 민관참여단이 관행적으로 명망있는 주민 위주로 구성되어 운영의사를 확인하지 못했고, 사업 이해도나 참여동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모든 동에서는 운영진 추가모집을 진행했지만 참여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그 결과 구체적인 주민자율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마을활력소 사업 이전에 공동체공간에 대한 요구와 운영의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마을활력소의 운영방안을 먼저 고민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간설계 방안을 논의하는 구조로 사업이 재설계된다면 운영주체 발굴이 더욱 용이할 것이다.

2) 관련 주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

마을활력소 사업은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의 기존 주체들과 예상치 못한 갈등을 빚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주민자치위원회였고, 그 밖에도 동청사 관리 담당 공무원, 동청사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이나 마을문고, 기존 자치회관 교양강좌 수강생들과 협의가 어려웠던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민관참여단은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체들로 그 범위를 넓혀 구성할 필요가 있고, 민감한 사항을 사업 막바지에 급하게 논의하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3) 동주민센터 내 유휴공간 부족에 대한 대응

마을활력소 사업이 진행되면서 동주민센터 내에는 사실 유휴공간과 유휴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업 이전부터 동주민센터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직능단체 회의, 동아리활동, 공식 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의해 촘촘하게 이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특정 목적 공간보다는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안배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이후에는 자치회관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그 외 다양한 활동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공간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보다 입체적인 공간 및 시간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모든 동에서는 예산집행 시기와 절차상 공간설계가 운영방안보다 먼저 논의되었다. 운영방안을 대략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공간설계를 구상하다보니 구체적인 논의가 쉽지 않았다. 공간설계 논의가 연장되면서 운영방안을 숙의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고, 이는 운영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방안을 먼저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공간설계를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운영조직의 공식적인 지위와 권한 보장

자치회관과 마을활력소가 겹치기 때문에 운영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자율성과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이를 위해서는 방학3동처럼 운영진 대표와 일부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도 운영진이 되어 조직 간 경계를 뛰어넘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자치회관 운영세칙이나 자치회관에 관한 자치구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조직의 공식적인 지위와 권한을 보장해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6) 비용 충당 모델의 제도적 근거 마련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마을활력소 운영의 필수 요소인 비용 마련이 현행 법제도에서는 한계가 있다. 수강료 모델은 당장 시행이 가능하지만, 자치회관 교양강좌를 염두에 두고 세운 수강료 산정기준으로는 현실적인 운용이 어려울 수 있다. 동마다 운영비용 규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기준보다는 운영조직이 합리적으로 비용과 회비를 추산하고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관료는 현행 지방재정법상 자치구 세외수입으로 못박혀 있어 운영비용으로 쓸 수가 없다. 하지만 마을활력소의 대관료는 주민운영조직의 자율관리와 공동체활동이 수익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행위임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대관료 일부를 운영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를 자치구 세외수입으로 납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동주민센터) 내에 공동체공간을 조성하고 자율관리 방안을 도입하는 마을활력소 사업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참여관찰 연구로서, 연구자가 마을활력소의 프로세스를 기획하고, 주민참여 워크숍을 통해 공간을 계획, 설계, 시공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동시에 공간개선에 관해서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즉, 실제 사업의 진행과정에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고, 다양한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다양한 쟁점을 연구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연구자뿐 아니라 사업 참여전문가, 자치구와 동 공무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마을활력소 사업의 실제 과정에서 구체적인 쟁점을 도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마을활력소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마을활력소 뿐 아니라, 여타의 공유공간 및 주민공간, 서울시의 찾동 사업, 주민자치 등 관련 있는 다른 사업에도 유용한 시사점과 연계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유공간 조성과정과 주민에 의한 자율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특정 사업에 한정된 참여관찰을 토대로 한 사례연구이기 때문에 기존 공공시설의 공동체공간화 전략의 보편적 함의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이른 감이 있다. 이후 후속 연구로 4개동의 최종 운영방안을 확인하고, 실제 운영 실태와 쟁점을 파악하며, 실효성을 분석하는 자율운영 모니터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주민참여형 공공시설의 자율관리에 대한 실증적인 시사점을 보다 완결된 형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otes
주1. 서울시는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따라 ‘마을활력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활력소 사업은 2018년까지 서울시 25개구를 대상으로 총 28개 동주민센터에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6년부터 마을활력소는 더욱 확대되어 시·구의 유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확대되었다. 현재 일반 마을활력소(28개소)와 찾동 마을활력소(13개소)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조성된 찾동 마을활력소(동주민센터 내의 공유공간) 4개소를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주2. 본 연구에서는 동주민센터를 Community Service Center(CSC), 주민자치센터를 self-governance hall(SGH)로 번역하였다.
주3. 참여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는 2015년 11월 30일 공유공간기획자(총7인), 2015년 12월 3일 사회적건축가(총8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공공청사)
주5. 상게규칙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주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7항
주7. 2015년 찾동 사업의 76개동을 대상으로 한 현황자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69개소(90.79%)가 공무원에 의존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었다. 자율관리 협약을 맺은 곳은 17개동(22.37%)으로 봉사나 위탁관리로 공간이 운영되고 있었다.
주8. 외국의 경우, 동사무소 대신 소규모 지역을 단위로 주민이 주축이 되어 환경, 문화, 복지 등 지역의 쟁점을 처리하는 커뮤니티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일본 코미센은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주민자치 실정과 유사한 일본 사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주9. 사회적건축가는 민관참여단과 함께 동주민센터 공간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한 공유공간의 건축·인테리어·조경설계 경험이 있는 자(또는 단체)이다. 공유공간은 복합문화공간, 어린이도서관, 청소년 상담공간, 청년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쉐어하우스 등을 의미한다(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마을), 2016 참고).
주10. 공유공간기획자는 민관참여단과 함께 주민 자율관리 방안과 체계를 만드는 전문가로서, 공유공간을 직접 기획,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자(또는 단체)를 의미한다(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마을), 2016 참고).
주11. 지방재정법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에 따라 공공시설 사용료(대관료)는 지방재정법 상 자치구의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자치회관 운영비용으로 쓰지 못하고, 곧장 자치구로 넘어가 지방재정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연구(허윤선·안현찬, 2015)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발간물 번호 제2015-03-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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